공공기관 규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공원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12.20 · 담당 국립공원공단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본사의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각 소장 및 원장ㆍ단장ㆍ국장은 분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분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 소속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본사, 사무소, 원ㆍ단ㆍ국(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령ㆍ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해야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3.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ㆍ제출ㆍ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경영기획이사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거나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신고의무 준수사항을 적용한다.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이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상임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상임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상임임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상임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임임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이사장인 경우, 경영기획이사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상임임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공원공단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이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이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 1과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8조(과태료) 이사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2.05.19.>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9.27.>이 지침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20.>이 지침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