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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발령번호 2025-01 · 발령 2025.01.20 · 담당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의 근로자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0.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 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5조(조직의 구분)

①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라인조직과 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스텝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라인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두고, 스텝조직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를 둔다.

③ 관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자원관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자원관의 관리감독 부서별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참여, 위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그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시행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안전보건규칙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9. 제3자에게 도급하여 위탁한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이행하는지 점검ㆍ관리

제8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자원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자원관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한함)

6. 자원관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자원관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자원관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자원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책임자는 자원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담당자)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5.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④ 간사는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13조(위원회 소집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장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결과 등의 공지)

① 사용자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법정교육과 자체교육으로 구분하며, 법정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자원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제19조(채용 시 교육)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제20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전입 또는 수행업무가 변경되는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0조제1항과 같다.

제21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행규칙 별표 5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나.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9조(채용 시 교육), 제20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3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설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설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시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에 따른다.

제24조(기록ㆍ보존)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이나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안전보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반기 1회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25조(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시설보수, 실험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없다.

3. 폭염ㆍ한파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작업 허가제도)

① 유해ㆍ위험요소가 잠재된 자원관 내 (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소의 지배 관리 장소도 포함)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등을 수행할 때 안전 작업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작업허가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에 따른다.

제27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① 자원관 내(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소의 지배 관리장소도 포함)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밀폐공간작업의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28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외주공사 포함)가 작업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이 어려운 상황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위험해소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의 위험해소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수칙)

① 작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③ 특별수칙은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30조(작업장 정리정돈)

① 근로자는 업무 중 소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업무 종료 후에는 소관구역을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고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에 대하여 확인ㆍ제거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을 위한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에 해당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해 방호조치 등을 하고, 상시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ㆍ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가 방호장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인증) 시행규칙 제107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구입 시에는 법 제84조에 의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검사) 사용하고 있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법 제93조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성평가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른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자원관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② 정기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⑤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가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부실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초평가는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설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설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⑤ 상시평가를 이행하면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제4항의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자원관 순회점검 등을 통해 자원관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할 것

2. 매주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 및 주지할 것

제3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자원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3절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4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41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원관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만 아니라, 자원관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자원관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②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42조(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안전보건주관 또는 관리감독자는 계약 상대자 선정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의 도급사업은 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 유지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44조(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관리한다.

②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휴게시설 운영 및 관리하며,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급업체별로 설치되도록 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수급업체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근로자 쉼터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③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45조(안전보건협의체)

① 자원관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제46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법 제67조제1항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공사란 제3조제1항제12호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사항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사항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할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자격, 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56조에 따른다.

제48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49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관리감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관리책임자가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관리감독자는 건설공사 도급 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51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작업환경결과를 해당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별표 2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별표 3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중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으로 한다.

제52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송기마스크

10.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하도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보호구 수량,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부서별로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53조(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은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6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시행규칙 제20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시행규칙 제20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보건기준)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6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관리책임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 시 위탁전문기관 사업장담당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직업병 발생시는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8조(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위험성평가, 동종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발생의 긴급 조치) 관리감독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 작업장에는 필요한 구급약품 및 기타 응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사고분석)

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간 사고분석 결과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안전 제안)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전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문서 보존) 문서의 보존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22호, 2021.12.31.>이 세칙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1호, 2025.01.20.>이 규정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