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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신용보증기금 · 발령번호 15 · 발령 2024.12.26 · 담당 신용보증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용보증기금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8.>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 2021. 12. 29.>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공급할 주요자재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7. "계약담당자"란 제5조에 따라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나라장터)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나.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신보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과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ㆍ예규ㆍ해석 등을 준용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요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28.]

제4조의2(청렴계약 및 체결절차)

①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별지 4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으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02.>

③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2. 30.>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본조신설 2015. 12. 29.]

제4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신보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제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정행위 근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처리사례 등 신보의 부당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제4조의5(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 이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신보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6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계약: 신보가 공급할 주요자재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계약의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계약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제7조(예정가격의 작성ㆍ비치)

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2024. 12. 26.>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46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50조제2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70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10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28.]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② 이행에 수 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계약 및 물품 제조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이행에 수 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경쟁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5%부터 100%까지의 금액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의 폭은 가능한 크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④ 낙찰자 선정 전, 입찰참가자에게 제3항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선정하게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격은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절상한다. <신설 2020. 12. 28.>

⑤ 경쟁입찰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일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결정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신설 2020. 12. 28.>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직무전결요령」 에 따른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실례가격에는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2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10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사종류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1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12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 구매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상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18., 2016. 12. 30.>

제11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개정 2012. 1. 18.>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1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공사: 100분의 6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11. 그 밖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이윤율 한도 내의 이윤율을 적용해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이윤율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1. 12. 29., 2022. 12. 28.>1. 공사: 100분의 152. 제조ㆍ구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100분의 25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4. 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0분의 10

제13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6. 12. 30., 2020. 12. 28.>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28.>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2. 28.>

⑤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요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28.>

제14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5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2. 1. 18.>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 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 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5. 12. 29.>

제16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31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한다.

②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것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정가격의 변경) 제3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당초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8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② 삭제 <2015. 12. 29.>

③ 삭제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3.>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18조의2(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을 고시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8.>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경쟁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경쟁제품으로서 신보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신보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신보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정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신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추정가격ㆍ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 18]

제18조의3(점검 및 합의)

① 각 본부점에서 제18조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별지 1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규정 준수여부를 검토 및 확인한 후 관련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1. 추정가격 30백만원 이하의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다만,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대상은 작성)

2. 제46조제1항제4호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② ICT전략부 이외의 본부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찰공고문 등 계약관련서류에 별지 1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업무지원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28.>1. 추정가격 30백만원 이하의 경쟁입찰을 발주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3. 제36조에 따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발주하는 경우

4.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제46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제외)

③ 업무지원부는 제2항에 따라 본부부서가 합의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개정 2021. 12. 29.>1. 이 요령,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법령의 준수 여부

2.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3. 그 밖에 정정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 1. 18]

제18조의4(정부권장정책의 이행)

① 정부권장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초 관련법령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반기에 1회 이상 그 구매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점에서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1-1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를 작성하여 정부권장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제19조(경쟁방법)

① 제18조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동산의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요령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제2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직무전결요령」 에 따른 전결권자가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경쟁입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ㆍ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4.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일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8.>

③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1. 제1항제2호의 요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

④ 제23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제3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29., 2020. 12. 28., 2021. 12. 29.>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6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별지 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⑧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108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12. 28., 2024. 12. 26.>

제21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판로지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28., 2021. 12. 29.>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8.>1.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정부권장정책 등에 해당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제품,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녹색제품, 자활기업ㆍ마을기업 생산품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거나 입찰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18. 10. 23.>[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28.>1.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신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에 따른 경우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6조제1항제5호, 제7호가목 또는 제8호다목ㆍ마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의4(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본조신설 2020. 12. 28.]

제2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④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 1. 18.>

⑦ 제6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⑧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⑨ 제7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8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9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제23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1. 공사등록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가. 등록신청서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⑥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제24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10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이 요령 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21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7조(공사의 입찰)

①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신보에서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5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1. 18., 2020. 12. 28., 2023. 12. 21.>

③ 삭제 <2023. 12. 21.>

④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

⑤ 제4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신설 2012. 1. 18., 2020. 12. 28.>

⑥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27조의2(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8.>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8]

제28조(공사의 현장설명)

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2. 02.>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02.>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12. 1. 18.>

제29조 삭제 <2019. 12. 02.>

제30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제59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1. 12. 29.>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68조제2항ㆍ제4항까지의 규정, 제69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입찰서에 의해 실시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⑥ 제27조제6항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⑦ 단순노무용역(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문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31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2종 이상의 물품을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려면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2. 1인의 능력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여러 명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3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제57조 각 호의 사항

3. 제72조제4항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34조(2단계 경쟁입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위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 18.>1. 청소 용역

2. 검침 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 경비 또는 관리 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제1항 각 호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려면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경매)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2017. 12. 29., 2018. 10. 23., 2019. 12. 02., 2020. 12. 28., 2021. 12. 29., 2022. 12. 28., 2024. 12. 26.>1. 추정가격이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나. 삭제<2017. 12. 29.>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미만인 계약: 경쟁참가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고시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 고시금액

7. 제40조에 따른 제한방법에 따른 공사계약: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8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업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자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공사입찰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38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8., 2016. 12. 30., 2018. 10. 23., 2019. 12. 02.>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하고,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로 하고, 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요구 가능

2. 시공능력: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③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2019. 12. 02., 2020. 12. 28.>1.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⑤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⑥ 제40조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 입찰 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면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7. 12. 29., 2018. 10. 23., 2020. 12. 28., 2023. 12. 21.>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4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는 2억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 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제4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42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① 제4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1. 공사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②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명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43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제41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이 입찰참가신청을 하도록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한 자에게는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입찰에 참가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44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를 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제4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2018. 10. 23., 2019. 12. 02., 2020. 12. 28., 2021. 12. 29., 2023. 12. 21., 2024. 12. 26.>1. 천재ㆍ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재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마감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자.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차.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 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가. 추정가격이 4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원)이하인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마. 추정가격이 2 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7.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나.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이사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다. 삭제 <2015. 12. 29.>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유 단체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9. 신보가 자회사(신보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신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신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나.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다. 이사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 신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신보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의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자. 삭제 <2020. 12. 28.>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② 제1항제10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

③ 제1항제7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제8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④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9. 12. 02.>

⑤ 삭제 <2021. 12. 29.>

제46조의2(수의계약과 계약심의위원회)

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달청의 전자조달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수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②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부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본부부서가. 위원장: 업무팀장 중 본부 부서장이 지명한 사람나. 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업무팀장 전원(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2. 영업본부가. 위원장: 업무팀장나. 위원: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 직원(최소 2명 이상)

3. 영업점가. 위원장: 고객팀장 중 영업점장이 지명한 사람나. 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고객팀장 전원(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③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이 자필서명하고, 관련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신설 2012. 1. 1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2. 1. 18.>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3. 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등과 같은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계약

⑥ 이해관계자는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2. 1. 18.>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본조신설 2010. 12. 31.]

제46조의3(수의계약의 제한)

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2. 28.>1. 신보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신보의 퇴직자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이사장나.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다. 신보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라. 정무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1항제1호의 자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제46조제1항제3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02.>

④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5-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제46조제1항제4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2023. 12. 21.>

⑤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대신 별지 5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2022. 12. 28.>[본조신설 2015. 12. 29]

제47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1. 제1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신보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④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24. 12. 26.>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4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8.>

② 제1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③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 시에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의 조건으로, 물품의 매각 시에는 해당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49조(분할수의계약) 제46조제1항제6호,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5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1. 18., 2015. 12. 29., 2019. 12. 02., 2020. 12. 28., 2021. 12. 29.>1. 제4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바목ㆍ사목ㆍ아목,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마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 마목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2015. 12. 29., 2017. 12. 29., 2020. 12. 28., 2021. 12. 29.>1. 전문적인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2.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30.>

⑥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공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7. 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예정가격의 88%(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견적서에 적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제5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견적서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⑨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⑩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수행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하 "혁신도시 지역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제4항 단서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8.>

제5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46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

제52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등) 제4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8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제10호가목부터 라목ㆍ사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적용 사유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제53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54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칠 때에는 이 요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경영공시업무 운영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③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제55조(입찰참가의 통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7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56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02.>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1. 제3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6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8.>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12. 29.>

⑥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0. 23.>

제57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2020. 12. 28.>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제6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소ㆍ일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제6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할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65조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6. 제10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10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7. 입찰 및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제도

18.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신설 2020. 12. 28.>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물품 또는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④ 삭제 <2020. 12. 28.>[본조신설 2016. 12. 30.]

제58조(입찰참가신청)

① 경쟁입찰에 부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

제5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 제27조제1항제3호의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 1. 18.>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제6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삭제 <2012. 1. 18.>

③ 제30조제1항 본문의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2. 1. 18.>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69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60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당 1통으로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⑥ 제7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할 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 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30., 2020. 12. 28.>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9. 12. 02., 2021. 12. 29., 2024. 12. 26.>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한다) 및 「은행법」 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라.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사. 「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조합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자.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제조합카.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공제조합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파. 「관광진흥법」 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거.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공제조합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9. 12. 02., 2020. 12. 28., 2022. 12. 28., 2024. 12. 26.>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 ㆍ 「전기공사업법」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ㆍ 「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5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제46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

7.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제63조에 따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참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 18.>

제62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 중 1회계연도 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을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제63조(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제61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았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61조제3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제1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제1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61조제5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해당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4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신보가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6. 12. 30., 2020. 12. 28.>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1의

2.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되는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27조제3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나. 대표자(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삭제 <2020. 12. 28.>9.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60조제6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제10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입찰유의서에서 지키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66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제67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68조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④ 제34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68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12. 02.>

③ 삭제 <2019. 12. 0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30., 2019. 12. 02., 2021. 12. 29., 2023. 12. 21., 2024. 12. 26.>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29.>

⑦ 제5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⑧ 제5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⑨ 위원회는 직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8.>

⑩ 제2항의 이행능력심사시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혁신도시 지역기업(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에 한한다)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3., 2020. 12. 28.>

⑪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 또는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02.>

⑫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8.>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⑬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1.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제69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ㆍ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신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9. 12. 02.>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르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직원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담당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제70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9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1. 12. 2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 또는 고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사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서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0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12. 02.]

제71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면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6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 등 표시서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다량물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면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면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가 될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73조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3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1. 제31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제68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19. 12. 02.>4. 제68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5. 제68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시범특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특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 등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

3.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준ㆍ절차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해당 계약의 체결을 위해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5. 시범특례 적용 시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범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4항제2호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5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28.]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4 "인권보호 서약서"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입증서류(별지 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로 대체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2. 12. 28.>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유 및 면제금액을 쓰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상대자의 수입인지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⑤ 계약담당자는 사용한 수입인지의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소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신보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6 "비밀유지 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9., 2022. 12. 28.>

제74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계약관련 정보"라 한다)을 전산관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9.>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가. 계약의 목적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다.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라. 예정가격마. 계약체결 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제102조제4항 적용 여부)바.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사. 계약 물량 또는 규모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차. 제68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가. 계약의 목적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다. 계약의 변경내용라. 계약변경의 사유

3.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계약의 목적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다. 예산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ㆍ변경일 해당 월 말일까지 전산에 입력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계약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8]

제75조(계약의 성립) 제74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76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3.>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4 "인권보호 서약서"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입증서류(별지 3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로 대체 가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2. 12. 28.>

제77조(계약보증금)

① 신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2. 12. 28.>1.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4의

2. 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제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회사 및 출자회사

6.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수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⑥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61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같은 가치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⑧ 제61조제5항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및 제8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⑨ 제61조제6항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 18.>

제78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62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2.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③ 제1항은 장기계속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9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은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12. 28.]

제80조(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1.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2.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③ 삭제 <2012. 1. 18.>

④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⑥ 제5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⑦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6. 12. 30., 2021. 12. 29.>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제81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82조(감독)

①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ㆍ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8., 2024. 12. 26.>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및 그 밖의 도급계약

②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독한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③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제82조에 따라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 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⑩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2. 29.>

제84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83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2. 매각계약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제85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82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83조에 따른 검사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의 경우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3조제7항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86조(대가의 지급)

①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83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83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 1. 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86조의2(대가의 검사 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 18]

제86조의3(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①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계약담당자는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금 지급내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8]

제86조의4(선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8.>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제108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1. 공사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2. 물품의 제조 및 용역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계약 연도의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④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받고 해당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⑥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⑦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⑧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의 적용범위,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선금의 정산, 선금에 대한 반환청구, 선금지급조건 등에 관해 이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87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대금지급청구를 받았으나 제8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88조(대가의 수납)

①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8.>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재산 매각계약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을 체결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가를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것이 신보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로서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에 금융회사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⑥ 제2항과 제5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제8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른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0조(하자검사)

① 제8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하자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 연월일

4.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9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사: 100분의 2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8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공사를 하는 경우 연차계약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2. 12. 28.>1.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6.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7.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⑥ 제6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과 제63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반환 및 귀속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제9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9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9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1.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 후 잔액을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당 상장증권의 최종 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제6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현금 지급을 청구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수입보증금 계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증권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⑤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5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117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이 지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29.>1. 입찰일(수의계약할 때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할 때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이 경우 제9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적용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 18.>

⑤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⑥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을 초과하는 자재로 한정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2. 1. 18., 2023. 12. 21.>

⑧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2. 1. 18.>

⑨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제94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신청을 통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26.]

제94조의3(납품대금 연동)

① 계약담당자는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수탁ㆍ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7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별지 7-1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 별지 7-2 "하도급대금 등 변동표"를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납품대금 연동 약정 대상 계약에 해당하나 계약상대방과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8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8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탁ㆍ위탁의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본조신설 2024. 12. 26.]

제9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8., 2022. 12. 28.>

②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99조제3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18.>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3. 신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2. 1. 18.>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2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적용하되 제12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8.>

⑦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96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ㆍ제조 등을 계약할 경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2. 1. 18., 2021.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8.>

③ 제94조제9항 및 제95조제6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제97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① 임차, 운송, 보관 및 그 밖에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1.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시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의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9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및 그 밖에 그 성질상 수 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 년이 필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전결요령」 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④ 장기물품제조 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⑥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0조(개산계약)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의 경우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종합계약)

①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02조(공동계약)

① 공사, 제조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면서 하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0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8., 2016. 12. 30.>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03조(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04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5조(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사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제106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8. 10. 23.>1. 공사: 1000분의 0. 52. 물품의 제조ㆍ구매(제3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 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 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제3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1. 25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000분의 1. 5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 5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 12. 02.>

제107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제7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06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수납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7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8., 2019. 12. 02.>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06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10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17. 12. 29., 2020. 12. 28., 2021. 12. 29., 2023. 12. 21.>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신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신보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상생협력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6.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신보에 손해를 끼친 자

7.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68조제6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9.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64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 삭제 <2019. 12. 02.>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삭제 <2019. 12. 02.>17. 삭제 <2019. 12. 02.>18. 삭제 <2019. 12. 02.>19.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2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신보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신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신보가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2.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28., 2021. 12. 29.>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2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신보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

④ 제102조의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8.>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⑦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⑧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8., 2021. 12. 29.>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8.>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15. 12. 29., 2020. 12. 28.>

⑫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ㆍ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2020. 12. 28.>

⑬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20. 12. 28.>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9호 및 제1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⑮ 제1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1.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2.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나.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3. 공정거래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나.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제2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제108조의2(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제108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8.]

제108조의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86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제6장 보증금 납부절차 등

제109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62조, 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보증금을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증권의 명칭, 기호, 번호, 장수, 권면액 등을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② 계약상대자가 제62조, 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보증금을 국채 중 등록국채로 납부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신보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62조, 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보증금을 제61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1. 피보증인의 명의가 신보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입찰보증금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나. 계약보증금1) 보증기간의 초일: 계약기간 개시일2) 보증기간의 만료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다. 하자보수보증금1) 보증기간의 초일: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2) 보증기간의 만료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서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신보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계약담당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62조, 제78조 및 제92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61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② 제109조제2항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정기예금증서 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제112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려면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진위에 관한 책임부담 각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 18.>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적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 권면액, 기호, 번호, 장수 등과 상장증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113조(보증기간중 의무) 보증기간 중에는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 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114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110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5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

제116조(보증금의 반환)

① 제61조, 제77조 및 제91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로서 제89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7조(보증금 등의 귀속)

① 제62조, 제78조 및 제92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제63조제1항에 따라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8.>1. 현금: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2. 유가증권: 신보 소유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유가증권이 등록국채인 경우에는 그 뜻을 유가증권 취급점에 통지.3.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4. 정기예금증서 등: 해당 금융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

② 삭제 <2012. 1. 18.>

제118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72조제4항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귀속시켜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19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공급) 공사를 발주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20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신보가 시행하는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30.>

제121조(계약에 관한 서식) 입찰 및 계약을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2015. 12. 29., 2016. 12. 30.>

부칙

부칙 <제0호, 2001.11.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1. 30.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 중 제7장(계약)을 삭제한다.

부칙 <제1호, 2006.07.07.>이 규정은 2006. 7.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07.12.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청구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 2008.04.04.>이 규정은 2008. 4.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10.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3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호, 2011.09.07.>이 요령은 2011. 6.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12.01.18.>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 1. 25.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요령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는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4조(대가의 지급 및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8조제5항 및 제6항은 이 요령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 및 수납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 제108조의2는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제6조(보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 제77조제9항, 제91조제6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호, 2015.12.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 12. 29.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호, 2016.12.3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 12. 30.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호, 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호, 2018.10.23.>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 10. 3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호, 2019.12.02.>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 12. 02.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호, 2020.12.28.>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 12. 28.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2021.12.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 12. 29.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0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0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08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호, 2022.12.28.>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 12. 28.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호, 2023.12.21.>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 12. 21.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호, 2024.12.26.>이 요령은 2024. 12. 26.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