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무역안보관리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전략물자관리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08.20 · 담당 전략물자관리원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무역안보관리원(이하 "안보원"이라 한다)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0.>
제2조(기본원칙)
① 안보원 임ㆍ직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② 안보원 임ㆍ직원은 안전 및 산업재해에 관한 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③ 안보원 임ㆍ직원은 내부인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근로자 및 안보원 시설 이용 국민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안보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사내도급사업 근로자 및 안보원 시설 이용 국민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8. 20.>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사내도급사업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안보원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ㆍ정비ㆍ보수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20.>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안전기본계획"이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안보원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 8. 20.>5.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원 및 안보원 시설 이용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 8. 20.>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준수 의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보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개정 2024. 8. 20.>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자 및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원장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경우에 따라 정과 부를 두는 방식으로 다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이상인 자로 둘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4항의 업무
2.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3.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관리
4. 안전보건 관련 교육 계획의 수립
5. 시설 별 주기적 안전점검 이행
6.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7. 기타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과제에 관한 사항
④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ㆍ보건ㆍ시설ㆍ방재 등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직속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보건 관련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시설 및 예산 확보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③ 원장은 기본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⑤ 원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직제상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직원 및 사내 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원장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원장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업무 담당자는 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설물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원 및 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원 이용 시설이 임대차시설물로써 임대관리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도록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 및 국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점검은 당시 상황에 적합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보원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별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상업무조직, 비상업무분장, 개인 별 행동요령 등의 상황 별 대책을 별도로 작성하여 전 시설 및 근로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피난 및 대응훈련)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4조에 의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연습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연간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검진대상인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검진에 관련된 정보를 검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검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건강진단에 관한 제 사항은 단체협약 및 별도 노사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공무여행자에 관한 안전조치)
① 국외공무여행자는 현지 관공서 위치정보 및 비상연락망 파악, 여행자보험 가입 등 공무여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원이 국내ㆍ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공무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행기간내 안전보건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해당 직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기록 및 보존) 안보원 임ㆍ직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0.>
제1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원,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 및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고발생 원인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실시한 사고조사 결과 등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 매체를 불문하고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인사 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소관 시설물 내 대피경로 및 안전설비 위치를 주요거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항시 최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정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시정한 후 그 내용을 내부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22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사업발주책임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사업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인력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도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전문공사 등)
2. 경비, 청소,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
3. 외부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사업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외부에 도급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사업의 실제 착수 전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또는 안전관리지침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안보원 및 도급자(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ㆍ감독하는 경우<개정 2024. 8. 20.>
제23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원장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공시) 원장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9.11.0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8.20.>이 지침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