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국립생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생태원 · 발령번호 370 · 발령 2025.09.13 · 담당 국립생태원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태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임직원 및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10. 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연구ㆍ전시ㆍ교육ㆍ조사ㆍ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국립생태원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위험물질"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말한다.
8. "유해인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로 구분한다.
9. "연구실"이라 함은 국립생태원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국립생태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1.>11. "관리감독자"란 부서별 안전보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담당자"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7>13.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4.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5. "연구주체의 장"은 기관의 대표인 원장을 말한다.1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7. "연구실책임자"란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연구실안전점검"이라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하여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연구실정밀안전진단"이라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2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1.>2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4. 10. 11.>가. 사망자 또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24. 10. 11.>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24. 10. 11.>다.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24. 10. 11.>라.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신설 2024. 10. 11.>23. "위험작업장"이라함은 위험성 평가 시 위험도 9 이상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24. "도급"이라함은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0. 11.>26.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0. 11.>27. "국민"이란 교육 수강, 관람, 또는 업무 관련 민원, 심의ㆍ심사 등을 목적으로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09. 13.>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 안전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생태원 임직원, 시설,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도급 작업ㆍ공사 근로자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09. 13.>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원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개선하고자 기관의 모든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0. 11.>
제4조의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① 국내법령 및 국제규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궁극적인 수행 목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으며, 지속적 개선은 개선을 위한 현 상황을 분석하여 개선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Plan), 수행(Do), 측정(Check), 시정(Action) 단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계가 일상 업무 수행의 기본적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및 수급업체는 자신과 관람객 및 교육생 등의 생명, 신체를 지키고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규정, 지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준수한다. <개정 2024. 10. 11.>
제5조(원장 및 근로자 등의 의무)
① 원장과 임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원장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원장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비용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6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 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기본현황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ㆍ실적다.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현황 및 역할라. 안전 예산 현황마. 위험성평가 이행ㆍ추진 현황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가.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ㆍ실적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제7조(조직구성)
① 조직의 규모, 안전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련 상황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련 임시조직, 자위소방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로 한정)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개정 2025. 09. 13.>2. 안전관리자 1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개정 2025. 09. 13.>3.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개정 2025. 09. 13.>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개정 2025. 09. 13.>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개정 2025. 09. 13.>6. <삭 제: 2025. 09. 13.>7. <삭 제: 2025. 09. 13.>8. <삭 제: 2025. 09. 1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생태원「직제규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09. 13.>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하도급(기관의 기능 역할을 일부 위탁, 용역하는 경우)의 노사 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련 개선요청, 애로 건의사항, 차별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7>
⑦ 위원장은 경영활동상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연구실 안전점검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3. 「연구실 안전법」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신설 2023. 12. 07>4.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신설 2023. 12. 07>5.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23. 12. 07>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생태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원장,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습지센터(실)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별지 제1의2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 2025. 09. 13.>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1.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3. 12. 07>
제12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서별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별지 제1호)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1. 부서별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부서별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연구부서의 경우 연구실 안전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7.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참여, 위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업안전보건법」또는「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14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영"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
6.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영"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산업안전보건법」또는「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제21조 관련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1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작업장에서는 직원이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장은 위험성평가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시설보수, 실험, 동식물 관리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없다.
④ 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에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1(안전작업 허가제도)
① 유해ㆍ위험요소가 잠재된 생태원 내 (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소의 지배 관리장소도 포함)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등을 수행할 때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작업허가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지침서에 따른다.
제16조의2(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① 생태원 내 (장소에 상관없이 사업소의 지배 관리장소도 포함)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전담부서는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밀폐공간작업의 세부 절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밀폐공간안전작업지침서에 따른다.
제16조의3(도급사업 안전ㆍ보건 관리)
① 도급사업으로 인해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업무 총괄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별지 제1호의3) 해야 하며,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 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지원, 비상대응 조치 및 훈련, 위생시설 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6. 관계 수급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8.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2. 작업장 순회점검 <개정 2024. 10. 11.>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분기 1회 이상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7. 휴게시설, 탈의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협조
8.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신설 2024. 10. 11.>9.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신설 2025. 09. 13.>10. 제9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기계와 충돌 등 법 시행령 제53조의 2의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신설 2025. 09. 13.>
④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관리의 세부절차는 국립생태원 수급업체 안전관리지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17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외주공사 포함)가 작업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이 어려운 상황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전담부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지체없이 위험해소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연구실 사용제한) 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별지 제2호)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구실책임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과 작업 후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수리 후에는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부 연구활동 출발 전 임직원은 안전점검표(별지4)를 개인별로 작성, 출장신청서에 첨부하여 출장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⑤ 외부 연구활동 시작 전 안전사항에 대해서 활동참여 인원 전원에 대하여 점검 후 일일 안전확인 일지(별지5)에 기록한다. 연구활동 종료 후에는 일일 안전확인 일지(별지5) 등을 출장정산 시 첨부하여 출장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⑥ 외부 연구(조사)원 선정 후 연구주관부서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이행확약서(별지6)를 받는다.
⑦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별지7)를 작성, 교육강사는 연구실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이 1시간 이상 실시하고 대면, 비대면(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7항의 해당 서류는 전자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07>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원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점검(별지 제3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절차, 평가 결과 공유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9. 13.>
③ 국립생태원의 위험성평가 수행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국립생태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른다. . <신설 2025. 09. 13.>
④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도급 받은 사업주(시공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ㆍ보완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09. 13.>
⑤ 건물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라 국립생태원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3. 12. 07><개정 2025. 0913.>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⑧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 안전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험성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09. 13.>
제22조(안전기준) 원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① 국립생태원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연구실로 별표1을 준수하며,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은 국립생태원 "재난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1(교통재해 예방)
① 국립생태원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전기카트를 포함한다)은 지정된 주행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9. 13.>
② 국립생태원 내에 출입하는 임직원 등은 보행 시 차량 운행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통행로 및 횡단 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9. 13.>
③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9. 13.>
제24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국립생태원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표지는 별표2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연구실 안전법」에 따른다.
제4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26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할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는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28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29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0조(건강진단의 구분)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3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및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가. 배치전건강진단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원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신설 2025. 09. 13.>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신설 2025. 09. 13.>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신설 2025. 09. 13.>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신설 2025. 09. 13.>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신설 2025. 09. 13.>
⑦ 근로자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12. 07>
제32조(작업환경측정)
① 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원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인자 취급부서)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대상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인자 표시) 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유기용제및 분진 취급 작업: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보건기준) 원장은 "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교육
제39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4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1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41조(정기교육)
① 국립생태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개정 2023. 12. 07>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개정 2023. 12. 07>다.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라. 연구실 외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2.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5 및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다. <개정 2024. 10. 11.>가. 삭제 <2024. 10. 11.>나. 삭제 <2024. 10. 11.>다. 삭제 <2024. 10. 11.>라. 삭제 <2024. 10. 11.>마. 삭제 <2024. 10. 11.>바. 삭제 <2024. 10. 11.>사. 삭제 <2024. 10. 11.>아. 삭제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관리감독자 교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1.>1. 교육시간<개정 2024. 10. 11.>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신설 2024. 10. 11.>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신설 2024. 10. 11.>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신설 2024. 10. 11.>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신설 2024. 10. 11.>2.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5 및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별표3와 같다. <개정 2024. 10. 11.>3. 삭제 <2024. 10. 11.>4. 삭제 <2024. 10. 11.>5. 삭제 <2024. 10. 11.>6. 삭제 <2024. 10. 11.>
제43조(채용 및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원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가.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개정 2024. 10. 11.>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개정 2024. 10. 11.>2.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5 및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별표3와 같다. <개정 2024. 10. 11.>가. 삭제 <2024. 10. 11.>나. 삭제 <2024. 10. 11.>다. 삭제 <2024. 10. 11.>라. 삭제 <2024. 10. 11.>마. 삭제 <2024. 10. 11.>바. 삭제 <2024. 10. 11.>사. 삭제 <2024. 10. 11.>아. 삭제 <2024. 10. 11.>
제4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유해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개정 2024. 10.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별안전교육은「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45조(교육방법) 원장은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교육장 또는 식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 제외) 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4. 위탁교육: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실 사고발생 시 별표3에 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연락망) 원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 시 위탁전문기관 사업장담당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0조(재해분석)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9. 13.>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51조(안전보건 제안)
① 원장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문서 보존) 문서의 보존은「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국립생태원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국립생태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02호, 2019.12.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규정 제42호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7호, 2020.07.23.>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 2020.12.16.>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 2021.06.29.>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 2021.12.30.>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 2022.07.05.>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 2023.12.07.>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24.10.11.>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9.13.>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