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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5.06.18 · 담당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기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재단 임직원과 재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모든 근로자 및 재단과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적용한다. 이 때,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8.>1. 재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2. 재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3. 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4. 재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인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에 기인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4. "산업재해"란 재단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연구활동 등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위험물"이란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과 같이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10.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재단이 적용받는 안전보건 관련 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8.>11. "안전보건주관부서"란 재단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7.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8.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9. "주무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 "이해관계자"란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근로자, 외부적으로는 법적 규제 기관,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공급업체 등으로 재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이며, 재단에 책임을 요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28.>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이사장은 재단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책임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재단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재단 임직원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진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이는 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적ㆍ물적 안전보건을 도모할 책임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재단의 임직원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을 안내 또는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단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이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연구주체의 장)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06. 18.>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재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06. 18.>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제11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6. 18.>

② 연구실안전환경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2조(관리감독자) 재단의 본부장, 센터장, 부장, 팀장 등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가. 안전관리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나. 보건관리자다.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개정 2025. 06. 18.>라. 산업보건의 <개정 2025. 06. 18.>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신설 2025. 06. 18.>

제13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연구주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연구활동별로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제14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제15조(안전보건담당자)

① 각 센터는 소속 센터 직원 중 안전보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구성 인원 및 조건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6.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관련 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인력의 전문성)

① 안전보건인력이란 재단 및 센터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 또는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 관리자 및 센터 안전보건담당자를 말한다.

② 지속적인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인력의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임명 후 최소 2년 동안 전보를 제한한다.

2. 안전보건인력의 개인 성과지표에서 업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사 가점을 지급하는 내용을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3. 안전보건인력의 자격 및 법정선임수당은 재단「연봉 외 급여 지급 지침」을 준수하여 지급한다.

4. 안전보건인력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필수 교육 외 매년 1회 이상의 안전관련 세미나, 워크샵을 포함한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하고, 재단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 기본원칙)

① 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모든 근로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한다(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제22조(근로자 정기교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한다. <개정 2024. 12. 28.>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제23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과 같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한다. <개정 2024. 12. 28.>1. 채용 시 교육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나.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다.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나.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제24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한다. <개정 2024. 12. 28.>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3이상을 1호나 2호 또는 4호의 교육형태를 혼합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비대면 실시간교육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거한다. <개정 2024. 12. 28.>1.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1/2이상을 1호나 2호 또는 4호의 교육형태를 혼합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비대면 실시간교육

제27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련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4장 안전관리

제28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9조(안전경영책임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재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관리책임자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30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공시)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월 1회 이상 연구실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하며 일상점검은 육안중심의 점검으로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안전점검은 화재폭발 등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될 때에 실시하며, 외부 안전진단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연구실 내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정밀안전진단)

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시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35조(유해위험기계,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의 안전검사 및 신고관리)

① 유해위험 기계ㆍ기구를 사용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인정 기관으로부터 2년 주기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취급 관련 책임자는 연구실을 관계법령에 준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 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안전장치를 일시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경우 등에는 반드시 소속부서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한다.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신입근로자(해당직무 6개월 미만의 근속자를 말한다)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한다.

2. 각 작업장에 부착된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한다.

3.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4. 관리감독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사용방법과 교육을 받지 않은 미경험자의 기계, 기구 사용을 제한한다.

5. 신규 근로자 채용시 건강검진과 업무상 특수건강검진에 따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근무에 있어 최소 1개월 이상 선임직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전기설비 및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화재예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0조(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3.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을 해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검검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안전작업허가)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전기차단작업 등의 위험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서장의 작업허가(승인)를 득한 후 반드시 2인1조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휴일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휴일작업, 긴급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채용 시 건강진단: 신규채용 근로자

2. 일반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른다)

4. 임시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5.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일반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건강진단 결과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감염병

2. 정신질환

3. 그 밖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 또는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제44조(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작업환경측정)

① 유해업무 작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건강관리실 운영)

① 재단은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약품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① 재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의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에 따른다.

제6장 보호구 등

제49조(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① 안전보호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부서 관리감독자가 확보하여 실험(작업수행)시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이동식사다리 작업: 안전모

2. 사다리작업 등 작업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조작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전기안전모, 절연화, 절연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유기용제,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1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송기마스크

13.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4.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5.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 중 다수의 근로자가 착용하는 경우 질병감염이 우려되는 보호구에 한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0조(사고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부서(이하 "발생부서"라 한다)는 즉시 소속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부서 관리감독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시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작업장소에 갖추어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해당 부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사고보고 및 조사 등)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부서 관리감독자는 [별표]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발생부서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문서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동일사고 또는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관리책임자 및 발생부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③ 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3조(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연구실사고의 발생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연구실재해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한다.

1.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2. 재해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3.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4. 대책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5.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공유한다.

6. 재해조사의 대상, 원칙, 조사팀 구성, 조사시기, 조사활동, 보고서 작성과 보고 내용,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은 재단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KOSHA-MS 표준문서)상의 산업재해조사 활동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제54조(산업재해 및 연구실사고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5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재단은 관리책임자를 주관으로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56조(위험성평가 시기 및 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실시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1. 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2. 2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3. 3단계: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4.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제57조(위험성평가 방법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험성평가 절차서(KMEDI-SHP-0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제출) 재단은 제5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매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9조(적격 수급인 선정)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하 "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와 수급인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발주부서와 수급인이 상호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적격 수급인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재단이 도급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서, 재단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62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단, 재단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

제61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단, 건설업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재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총괄책임자는 재단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건설업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재단 사업장과 재단이 발주한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관계수급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단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재단(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제5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재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한 사항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3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총괄책임자는 안전ㆍ보건상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ㆍ보건상 유해한 작업의 범위 및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4조(건설공사 발주시 안전보건관리)

① 총괄책임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② 자세한 사항은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65조(상벌)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상벌의 종류 및 절차는 재단 포상기준에 따른다. <개정2022. 12. 27.>

제66조(안전보건 제안제도)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7조(안전보건 문서 기록ㆍ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문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정의 최신화 유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관계법령 또는 내ㆍ외부 현안사항을 검토하는 등 규정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4.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1.12.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8.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2.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6.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