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건 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여수광양항만공사 · 발령번호 422 · 발령 2025.12.26 · 담당 여수광양항만공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안전보건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공사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중대재해를 모두 포함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근로자"란「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8.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수급인"이란 공사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2."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15.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공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 (이하 "중처법" 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처법 시행령" 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전 임직원, 도급ㆍ수급사업장 근로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등 적용대상 범위를 별도로 규정한 항목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ㆍ절차서ㆍ지침서 등을 따른다.
③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ㆍ보건업무 우선)
① 사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책임) 사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안전ㆍ보건 업무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진다.
5. 공사의 전 임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사장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조(도급사업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사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지침」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 지침서(YGPA-G-011)」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의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지침」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 지침서(YGPA-G-011)」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급사업 관리감독자(발주부서의 장)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감독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의 책임은 사장이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자(발주부서의 장)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써 사장에게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 2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8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장은 자회사, 시공사 및 협력사 등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ㆍ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사와 자회사,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선임하고,「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ㆍ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설물 및 작업장별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부, 단 및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안전보건 업무 관련자를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지정운영시 지정방법, 업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7조 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법 해당 시 한정)
10.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지휘자)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공사 소속의 해당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 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 취급작업
4. 기계ㆍ기구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ㆍ조정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
6.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였을 경우 수급업체 소속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관리ㆍ감독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사장은 공사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및「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서(YGPA-G-029)」에 따른다.
제17조(자문) 사장은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기구 설치 또는 자문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사장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수급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및「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지침서(YGPA-G-030)」에 따른다.제 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연도말 또는 매년초(1/4분기)에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확정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자원, 역량, 적격성 및 인식 절차서(YGPA-P-007)」에 따른다.
제21조(교육주관)
①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관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소속 부서에서 자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관부서로 교육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기교육: 주관부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주관부서
3. 관리감독자 교육: 주관부서
4. 신규채용자 교육: 주관부서
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소속부서
②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2조(기록ㆍ보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장은 매년 12월 말 공사의 사업ㆍ시설 및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위원회의 승인을 거처 확정하고,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5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사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안전경영책임계획 자체심사를 연1회 실시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분야별 추진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그 활동 결과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여야 하며, 심사 전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ㆍ보건진단)
① 사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안전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 시설물 관리감독 부서의 장 등 안전보건관계자 등은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점검내용은 산업안전ㆍ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점검결과 요구시 해당 결과를 안전보건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작업중지)
① 사장, 관리감독자,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주관부서장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한 경우 위험ㆍ위해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 작업장 안전을 확인한 뒤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ㆍ보건표지)
① 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30조(안전작업허가)
① 직영사업장 및 도급사업장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및 주의를 요하는 작업을 할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공사ㆍ용역감독관은 작업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
2. 화기 작업
3. 전기작업
4. 고소작업
5. 잠수작업
6. 일반위험작업(비정형작업, 혼재작업 등)
7. 그 밖에 추락, 화재ㆍ폭발, 질식, 감전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작업
② 공사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안전작업허가를 해 준다. 도급사업의 경우는 해당 공사감독관 및 용역감독관 또는 감독부서의 관리감독자가 허가하며 필요시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지침서(YGPA-G-016)」에 따른다.
제31조(단독작업 제한)
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밀폐공간 작업
2. 승강기 유지ㆍ보수 및 점검
3. 작업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사다리 작업
4.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전기ㆍ기계설비 유지ㆍ보수 및 점검
6.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2. 항만하역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작업 및 제2항제1호, 제2호의 작업은 부득이하게 단독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다음 각 호의 조치 확인 후 단독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정에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안전보호구 착용
2.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3. 기타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사장은 공사 소속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건강진단 소관 부서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사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근로자에게 해당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사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⑧ 사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사장은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장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쾌적한 작업환경유지활동 지침서(YGPA-G-009)」에 따른다.
제35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사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사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휴식 등)
① 사장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냉ㆍ통풍설비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한다. 사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단,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여 체온상승을 줄 일 장치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폭염작업 등 작업장보건관리 및 응급조치 지침서(YGPA-G-024)」에 따른다.
제39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배해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지침서(YGPA-G-026)」에 따른다.
제40조(이상기후 시 조치) 사장은 폭염, 한파,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스크, 방한용품 등의 제공 및 착용지도
2. 작업 중지 및 시간 단축, 작업일정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제41조(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① 사장은 직원이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력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근골격계질환예방 조치 지침서(YGPA-G-020)」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2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및 목격자는 신속히 주관부서로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119 또는 공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장에게 보고 하고,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연락망) 사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사장 또는 주관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5조(재해분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Near Miss, 추락 등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① 사장은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해감소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 위험성평가 절차서(YGPA-P-004)」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47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사장은 전 임ㆍ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사장은 임ㆍ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해야 한다.
③ 사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표창 및 인센티브)
① 사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ㆍ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ㆍ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안전ㆍ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③ 사장은 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① 사장은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제50조(규정의 준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공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사장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내ㆍ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기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상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09호, 2021.12.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정 후 시행일 전까지 공사가 실시한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0호, 2022.07.0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 2023.10.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 2025.12.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