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발령번호 581 · 발령 2025.07.07 · 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63조가 적용되는 도급사업과 그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8조를 적용하고,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0. 6, 2025. 7. 7.>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세부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경영문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2025. 7. 7.>
제3조(안전보건경영문서의 작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보건경영문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등을 정한다.
2. 안전보건경영절차서(이하 "절차서"라 한다): 매뉴얼에서 위임한 사항, 매뉴얼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3.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매뉴얼 또는 절차서에서 위임한 사항, 안전보건활동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3.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개정 2024. 9. 25.>6. "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7. "안전ㆍ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산안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5. 7. 7.>8.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3.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5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책임)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사가. 산안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개정 2025. 7. 7.>나. 회사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라.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의 준수마. 지속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나. 업무수행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
3.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 <개정 2025. 7. 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가. 산안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개정 2025. 7. 7.>나. 공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7조(규정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자기의 생명ㆍ신체를 지키고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산안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개정 2025. 7. 7.>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개정 2025. 7. 7.>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사는 산안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③ 공사는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된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공사는 산안법 제63조에 의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7.>
제10조(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작성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공사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금액의 합이 50억 이상) 등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5. 7. 7.>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5. 7. 7.>
④ 공사는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⑤ 공사는 산안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을 착공하려는 경우 산안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는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제11조(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①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제9조에서 정의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② 공사 내 임직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정의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시설물의 구입 및 설치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임직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6.>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7.>]
제1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2.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7.>]
제1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철학을 담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시행일과 서명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정안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 9. 25, 2025. 7. 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7.>]
제15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사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8. 23., 2024. 9. 25.>[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7.>]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 공사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1조에 따라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4. 9. 25, 2025. 7. 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7.>]
제17조(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는 안전경영실, 운항안전업무는 운항관리처에서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 7. 7.>
제1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팀장 또는 대장으로서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7.>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개정 2025. 7. 7.>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개정 2025. 7. 7.>4. 해당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개정 2025. 7. 7.>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개정 2025. 7. 7.>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따라 지정된 팀장 또는 대장은 해당부서의 건설공사 및 도급의 경우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1. 자회사 및 시공사 등 계약자가 공사의 안전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토록 계약서에 관련요건 반영조치 <개정 2025. 7. 7.>2. 소관부서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개정 2025. 7. 7.>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2. 노동조합 대표가 지명하는 직원 9명 이내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및 부서의 장 7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6.>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후, 위원 전원의 열람ㆍ서명을 거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9조의3(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의4(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산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회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9조의5(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 7. 7.>
제20조(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하는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급인 및 수급인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21조(안전관리자) 공사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를 하기 위하여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7.>1.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7.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개정 2025. 7. 7.>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제22조(보건관리자) 공사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를 하기 위하여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7.>1.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임직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3.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
6.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개정 2025. 7. 7.>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임직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산안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7.>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개정 2025. 7. 7.>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 삭제<2025. 7. 7.>]
제23조(산업보건의)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7. 7.>]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4조(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본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7.>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7.>[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7. 7.>]
제25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7.>]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개정 2024. 9. 25.>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7. 7.>]
제27조(기록 보존) 공사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7. 7.>]
제4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6.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개정 2024. 9. 25.>[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7. 7.>]
제29조(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매년초 산안법 제15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매년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③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매뉴얼, 절차서 등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7. 7.>]
제30조(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7. 7.>
② 안전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조직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7. 7.>]
제31조(안전보건진단)
① 공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자회사 및 시공사 등 계약자가 개선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7.>]
제32조(안전표지의 부착)
① 공사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7.>]
제33조(작업안전관리)
① 공사는 작업 시행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공사는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25. 7. 7.>1. 작업안전수칙 이행
2.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 작업장에 작업자 외 출입통제
4.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
5.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③ 공사는 작업자가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④ 공사는 근로자가 별표3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 직원만으로는 별표3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⑥ 공사는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7.>]
제34조(작업계획서) 공사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를 준용하여 해당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제35조(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①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호조치는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성능검사 검정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36조(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
① 산안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7.>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출입금지표지 부착 및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작업의 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는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 시 직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의 의한 검진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④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이 제공한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임직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⑧ 공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 할 것
④ 공사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⑨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⑩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2. 10. 6.>
⑫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7.>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의 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업장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④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취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1.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임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공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2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유해ㆍ위험작업시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임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6, 2025. 7. 7.>
② 모든 임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공사는 임직원 중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48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정한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을 유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과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컨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공사는 임직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2025. 7. 7.>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 면적, 이용시간, 이용방법, 설치비품, 청소 소독 세탁 주기,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사항을 노ㆍ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2. 10. 6.>
제49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6장 사고ㆍ재해발생시 조치
제50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① 근무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료근무자 및 관계자는 즉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무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용품과 응급처치요령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히 임직원을 소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조직ㆍ운영한다. <개정 2022. 10. 6.>
⑤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 자회사 및 시공사 등 계약자가 공사의 지원요청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요건을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5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공사에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견자는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 또는 재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장,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 노무 담당부서의 장 및 통합운영센터(IOC)에 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약식 보고한다. <개정 2025. 7. 7.>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기타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의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22.]
제52조(보상ㆍ배상 기준)
① 임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② 임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금전보상 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이 때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제7장 위험성 평가
제53조(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①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세부사항은 공사 절차서에 따른다.
제54조(위험성평가 실행)
① 공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 2. 26.>2.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신설 2024. 2. 26.>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설 2024. 2. 26.>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신설 2024. 2. 26.>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설 2024. 2. 26.>
제8장 보칙
제55조(무재해운동) 전 임직원은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56조(안전보건 신고ㆍ제안제도)
① 공사는 위험요인의 선제적 해소를 위하여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사는 재해예방 수단,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는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한다.[본조신설 2025. 7. 7.][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5. 7. 7.>]
제57조(상벌)
①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5. 7. 7.>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신설 2025. 7. 7.>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신설 2025. 7. 7.>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신설 2025. 7. 7.>
②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25. 7. 7.>]
제58조(문서의 보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제57조에서 이동 <2025. 7. 7.>]
부칙
부칙 <제25호, 1999.06.25.>이 규정은 199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2006.11.23.>이 규정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08.04.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360호, 2016.08.25.>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18.08.09.>이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19.05.14.>이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 2020.04.23.>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20.12.22.>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 2022.10.06.>이 규정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 2023.08.23.>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 2024.02.21.>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 2025.07.07.>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종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