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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1.19 ·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시설물, 공단 발주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공단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 임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및 공단 시설 이용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매뉴얼ㆍ절차서ㆍ지침서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공단 「직제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공단 임원ㆍ사무직ㆍ공무직ㆍ계약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발주공사"란 공단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단에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수급업체"란 공단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0. "국민"이란 공단 시설 이용, 연금 상담 등을 목적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3. "본부"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제3조에 따른 전남 나주 소재 사무소 내 조직을 말한다.

14. "자회사"란 공단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조에 의한 티피에스 주식회사를 말한다.

15. "안전담당관"이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실장 및 센터장을 말한다.

16. "보건담당관"이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소속 보건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17. "안전감독자"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적임자로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18.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활동실적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공단이 수립해야 하는 다음 연도 안전경영활동계획을 말한다.

19. "안전경영책임보고서"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의1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내용,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및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매년 공단이 작성 및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0. "위험성평가"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단 사업 및 작업장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2.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발주공사 근로자,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23.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24.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 10. 14.>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임직원은 공단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단 직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공단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②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급업체 사업주(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급업체 재해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월 1회 이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주 1회 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5.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그 밖의 도급사업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고 적정 안전보건비용 부담여부를 평가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4.>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6.]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 10. 14.>

제8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공단 사업장 내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6.]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8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겸직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3. 10. 23.]

제9조(안전관리 종사자)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직제규정」에 따라 재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법정선임 비대상이며, 이하 "안전전담 부서장"이라 한다)

2. 안전담당관: 각 부서의 실장 및 센터장

3. 안전감독자: 본부 발주부서에서 발주공사 안전감독의 적임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직원 <신설 2022. 10. 14.>

② 안전관리자ㆍ안전담당관ㆍ안전감독자의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 10. 14.>

④ 삭제 <2022. 10. 14.>

제10조(보건관리 종사자)

①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 제9조제1항제1호의 안전전담 부서장

2. 보건담당관: 보건담당 부서장

② 보건관리자ㆍ보건담당관의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 10. 14.>

④ 삭제 <2022. 10. 14.>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자금운용관리단: 각 부서 선임부서장 및 공단 회관관리 담당자

2. 지역센터: 각 센터 회관관리 담당자

3. 자회사: 각 회관 부서장 <개정 2025. 12. 16.>

②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 10. 14.>

제12조(안전보건위원회)

① 공단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고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내부위원과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4. , 2024. 12. 23. , 2025. 12. 16.>

제13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단은 도급한 업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급업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4. , 2025. 12. 16.>

제14조(안전보건협의체)

① 공단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견교류 및 안전보건관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 10. 14.>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6.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따른다. <신설 2022. 10. 14.>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한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안전관리자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관계 법령에 적용되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직무교육

2. 공단 안전업무 담당 직원 대상 2년 주기 ‘현장 실무위주’ 교육

3. 관계법령에 따른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개정 2025. 12. 16.]4. 그 밖에 공단 임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 <개정 2025. 12. 16.>

④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 12. 16.>

⑥ 삭제 <2022. 10. 14.>

제16조(직무교육)

① 기관장은 법정 선임 의무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용직: 2시간 이상

2. 일용직 외: 16시간 이상

② 업무직 직원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특별교육 실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을 따른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임ㆍ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기록ㆍ보존)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한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다.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④ 공단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매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 2026. 01. 19.>

제21조(안전검사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공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업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작업 시의 위험 예방조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사용 등의 작업 시 위험 예방조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4. 물체의 추락, 낙하, 기타 천재지변 시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조치 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작업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수행 작업별로 재해위험이 높은 작업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해당 작업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② 공단의 직원 및 자회사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수행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자회사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취급 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취급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작업 중지 조치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ㆍ경고

2. 비상시 조치에 대한 지시 및 안내

3. 그 밖에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물 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업장 내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문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점검의 주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공사 등으로 작업장 내 유해ㆍ위험작업(추락, 화재, 질식, 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 수행할 경우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회사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단 내 모든 주행 차량은 차량 통행로를 이용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을 출입하는 근로자와 이용고객은 주행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된 보행자 통로 및 횡단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차량 주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내용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ㆍ화재폭발 등에 관한 대비 및 대응 방안

2.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

3. 근로자, 공단시설 이용고객, 인근 주민 및 환경을 고려한 홍보 방안

4.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

② 그 밖에 비상조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응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지휘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3조(방호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유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4조(직원 건강진단)

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장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른다.

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써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건강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건강 개인정보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관련하여 업무에 관여한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하여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가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상태 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성별ㆍ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7장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지휘

2.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계 직원 외 사람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금지에 대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7장에서 유해ㆍ위험물질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시행규칙에 의해 경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42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은 관리감독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는 방진마스크 필터 등 교환이 필요한 물품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야 한다.

⑦ 보호구 지급기준, 작업별 사용할 보호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공단 시설이용 국민에게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출ㆍ호송ㆍ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해 및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재해자는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전담 부서장에게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후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반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고 조사와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교수나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고 발생 관련 관리감독자는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사고 조사를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발굴하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사고 조사 결과 등을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해발생 현황

2. 재해다발원인

③ 안전관리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공단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위험성평가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내부 지침, 절차서 등 보유 여부

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여부

3.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여부

4.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수준

5.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23.]

제4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초평가: 사업장이 개시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3. 수시평가: 수시평가의 사유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4.>

제8장 공단 발주공사 안전관리

제49조의2(발주ㆍ계약 시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공단 직원 중 해당 공사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공단 발주공사 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실착공일ㆍ주요 작업내용 등 공사개요를 입력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품, 용역 계약 시 물품납품 등의 사유로 위험 기계ㆍ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전담부서에 통보하고,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4.>

제49조의3(안전보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①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발주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계약 시 공사기간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안전전담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4.>

제49조의4(착공 전 안전관리)

① 안전감독자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독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종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③ 안전전담부서는 발주ㆍ계약부서 담당자, 안전감독자가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4.>

제49조의5(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① 안전감독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감독자는 공사 중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전담부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고위험 작업시기 및 공사별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안전감독자에게 이행 독려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4.>

제49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4.>

제9장 보칙

제50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업체 및 회관이용객을 포함한 전 임ㆍ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3.]

② 공단은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안전문화 확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내ㆍ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 성과분석 등의 환류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23.]

제51조(포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부서 또는 임ㆍ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2조(전문성 강화 등)

① 안전전담부서의 장은 안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안전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경력, 전문성, 자격,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53조(징계)

① 이사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54조(문서보존연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 관련 모든 문서 및 기록물을 적절하게 보관, 보존 및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문서 및 기록물의 보존 연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4.>

제55조(변경절차)

①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안전보건규칙ㆍ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의 공문 등을 통해 임ㆍ직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제56조(준수)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근로협의체 및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3.10.23.>이 규정은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23.>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2.16.>이 규정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1.19.>이 규정은 2026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정하는 것은 2026년 01월 02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