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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대한체육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대한체육회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2.02 · 담당 선수촌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대한체육회 소관 시설물과 발주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대한체육회 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안전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 및 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의 수급인, 방문객(선수 및 지도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및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체육회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 관리직 및 일반직, 별정직, 전문ㆍ기술직, 실무직, 운영직, 공무직, 계약직 직원 등을 말한다.

3. "안전업무 담당자"란 체육회 본관 및 선수촌 등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 밖의 대한체육회 소유 시설물을 말한다.

8.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9. "안전 관련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수촌: 선수촌장, 본관: 사무총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업무담당자, 도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등을 말한다.

10.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②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제목개정 2026. 2. 2.]

제5조(준수 의무) 회장 및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장 및 안전 관련 담당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체육회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체육회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체육회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부처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체육회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의1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8조(조직의 구성)

① 체육회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자위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2. 2.>1. 본관: 사무총장

2. 선수촌: 선수촌장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체육회 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부장 또는 실장, 팀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② 관리감독자는 담당업무와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사무총장 또는 선수촌장이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안전업무 담당자를 둔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내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체육회가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육의 실시)

① 체육회는 소속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교육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강사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체육회는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1호의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6시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③ 제1항제2호의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2. 2.>

④ 제1항제3호의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34시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6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2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제목개정 2026. 2. 2.]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체육회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1. 사무직 종사 직원 : 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직원 외의 직원 : 반기 1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체육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제18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체육회는 유해ㆍ위험작업에 직원을 투입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직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물질안전보건교육)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제20조(안전점검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직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작업방법 도입 시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점검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시는 안전관리자(또는 안전업무 담당자) 확인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결책 강구 및 시정 조치한 후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작업의 중지 및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체육회는 도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체육회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 관계수급인은 체육회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요청할 경우 체육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이를 승인한다.

⑥ 체육회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해당 건설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제24조(위험성평가)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직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방법, 대상,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유해인자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관리감독자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가 포함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물질구매 시 공급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개정되었을 경우 최신자료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공정별로 법 시행규칙 제1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원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안전 관련 담당자는 석면자재 등이 사용된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를 관리(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자재를 유지ㆍ보수ㆍ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법 및 「석면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석면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⑧ 안전 관련 담당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직원 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 표지)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대상(금지, 경고, 지시, 안내표지 및 밀폐공간안내표지 등) 및 기재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상태 확인 및 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사항 변경의 필요발생 시 즉시 표지를 교체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 지급ㆍ착용)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지침으로 정하는 작업에 직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작업의 난이도와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분야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자(또는 안전업무 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작업장 및 신입직원 단독작업 제한)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이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며 법에서 지정한 고위험작업(밀폐공간 점검 및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에 대하여는 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 안전관리자(또는 안전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②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전기ㆍ소방 점검 등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제3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①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

②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체육회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자(또는 안전업무 담당자, 해당공사 공사감독)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보고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④ 안전 관련 담당자는 직원이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직원이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26. 2. 2.]

제31조(이상기후에 대한 조치) 안전 관련 담당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직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이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교통재해 예방)

① 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방문객은 체육회가 소관하는 시설 안에서 체육회가 정한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 관련 담당자는 체육회가 소관하는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로와 횡단장소를 표시하여야 하고,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방문객은 표시되어 있는 통로와 횡단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직원이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고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 매뉴얼을 전파하는 교육 실시

② 안전 관련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의 연장

2.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3.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목개정 2026. 2. 2.]

제34조(직원 건강진단)

① 복리후생관리내규에 따라 체육회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체육회가 제공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④ 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다.

제5장 시설물 안전관리

제35조(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체육회는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체육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2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직원은 책임ㆍ참여기술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안정적 훈련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업무 담당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중대한 결함 등의 관리)

① 체육회는 제36조에 따른 점검ㆍ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안전등급 DㆍE)인 경우,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ㆍ사용자대피ㆍ철거 등)를 시행한다.

②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공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물 유지관리 보고) 체육회는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직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또는 공사감독) 또는 재해를 목격한 직원은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하여야 하며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제40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업무 담당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 관련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 관련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직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 관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직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42조(재해분석)

① 안전업무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업무 담당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3조(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안전 관련 담당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대비 행동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안전 관련 담당자는 소속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경우, 안전 관련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하며 우수한 개선과제를 제시한 직원에게는 포상ㆍ표창 등을 시상함으로써 제안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상벌)

① 회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 관계수급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회장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직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소방, 고압가스, 위험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

부칙

부칙 <제9999호, 2021.12.27.>(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2.02.>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