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항만공사 · 발령번호 627 · 발령 2026.02.24 · 담당 인천항만공사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인천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9. 24.>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개정 2016. 01. 25.>2.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개정 2016. 01. 25.>3.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7. 03. 28.>4.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개정 2017. 03. 28.>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공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항만공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사용승낙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5.>
③ 제4조 별표1 제1호 '나'목 (1)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개정 2016. 01. 25., 2018. 12. 19., 2020. 09. 24., 2022. 01. 25.>
⑤ 별표1제1호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개정 2018. 12. 19.>
⑥ 사장은 별표1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1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요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료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과 임대부두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사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5.>
제3조의2(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항만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09. 24., 2022. 01. 25.>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ㆍ 요율 ㆍ 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 항만시설과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 승낙을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01. 25., 2023. 02. 14., 2024. 0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02. 20.>
제5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09. 24.>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9. 24.>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01. 25., 2020. 01. 29.>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정 2020. 09. 24., 2021. 01. 28.>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개정 2021. 01. 28.>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정 2021. 01. 28., 2022. 01. 25.>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 01. 25., 2022. 01. 25.>8. 경인항의 관리ㆍ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신설 2025. 01. 21.>
③ 영 제1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항만의 개발 ㆍ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 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9., 2023. 02. 14.>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개정 2022. 01. 25.>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6. <삭제 2016. 01. 2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가산금, 변상금, 여객터미널이용료를 제외한 부과금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단,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 <신설 2026. 02. 24.>
제6조(사용료의 고지) 사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을 승낙하거나 항만시설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제7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승낙을 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제8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사장은 사용료의 납부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02. 14.>
④ 사장은 은행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01. 25.>
제9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만료일부터 15일 이내(당해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ㆍ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정 2022. 01. 25.>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개정 2022. 01. 25., 2023. 02. 14.>
② 사장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01. 29., 2021. 01. 28., 2022. 01. 25.>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마다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01. 29., 개정 2022. 01. 25.>
제10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이 항만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지방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서 사본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도 정산통지서 사본을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09. 24., 2022. 0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 ㆍ 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제11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 법 부칙 제6조, 항만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한 결과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09. 24.>1.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항만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개정 2020. 09. 24.>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02. 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④ 사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09. 24., 개정 2022. 01. 25.>
제12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당해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03. 28.>
제14조(연체료 등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5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03. 28.>
제16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보험에의 가입)
① 사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당해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5.>
제19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고의 ㆍ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직원의 조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의 정지 등) 사장은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 ㆍ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적용 예) 항만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6.0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7.03.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7.12.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2.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1.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9.12.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1.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7.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7월 2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9.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2호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시행일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2.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부터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인천항에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신규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풀컨테이터선"에 적용하는 사용료 종류별 감면율은 2020년 12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며, 2021년 2월 28일 입항선박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1.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부터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1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4.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부터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7.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1.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응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2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5.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8.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2.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3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8.08.>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은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감염 경보 해제일이 여객운송 재개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중국 전체 항만(천진, 단동 항로 제외) 여객운송 재개일로부터 1개월 후 까지 적용한다.
③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3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2.20.>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은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감염 경보 해제일이 여객운송 재개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중국 전체 항만(천진, 단동, 대련 항로 제외) 여객운송 재개일로부터 1개월 후 까지 적용한다.
②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 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발생일과 2024년 0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③ "감염 경보 해제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조정(경계→주의)일을 뜻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8.20.>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4년 8월 20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의 선박료와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및 한중항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규정 제539호 제2항 후단 및 제560호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항로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별표 2]의 제2호와 같이 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1.21.>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8.19.>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2.24.>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