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K-IFRS"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회계단위 구분)
① 공사의 회계단위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 건설(개량)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정보보안센터, 교통관제센터, 인재개발원 및 연수원으로 구분하며 본사가 총괄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른 독립기관을 회계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의 회계단위 외에 「직제규정」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금전의 출납업무와 그 밖에 필요한 보조부를 비치 운영하는 분임회계단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자)
① 본사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지역본부ㆍ지사ㆍ건설(개량)사업단ㆍ도로교통연구원ㆍ정보보안센터ㆍ교통관제센터ㆍ인재개발원 및 연수원은 그 장이, 「직제규정」에 따른 독립기관을 회계단위로 지정할 경우 그 장이, 분임회계단위를 설치할 경우 그 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사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회계단위를 본사, 지역본부 또는 직할기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
제6조(내부통제 책임자) 회계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자는 본사 회계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사장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소속부서에 설치된 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고, 회계업무 위임은「직제규정」및「위임전결규정」을 따른다.
제8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계관계직의 개폐는「직제규정」을 따른다.
1. 회계규칙 제5조에 따른 회계담당자
2. 제5조의 회계책임자
3. 제6조의 내부통제 책임자
②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을 따른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회계기준 제8조제2항의 직인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그 밖에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사무규정」을 따른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기준 제9조제1항의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 등에 관한 사항은「기록물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1조(중요한 회계처리의 사전 협의) 「직제규정」에 따른 각 부서는 새로운 사업분야 또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계정과목의 신설 및 중요한 회계처리 지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 회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회계 및 세무자문)
① 공사의 직원은 소관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계ㆍ세무자문시스템을 통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본사 회계담당은 제1항의 자문의뢰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자문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사 회계담당은 회계ㆍ세무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계ㆍ세무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장기미정산 계정의 관리) 각 회계단위의 장은 장기간에 걸쳐 정산되지 않은 임시계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끝수계산) 수입금 또는 지출금(조세포함)의 끝수계산은「국고금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되 펌뱅킹 계좌이체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을 1원까지 계산한다.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절 통칙
제14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회계장부와 전표(이하 "회계장표"라 한다)는 재무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계장표의 종류 등)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회계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회계기준 제13조에 따른 회계장표의 종류는 별표2와 같고, 양식과 규격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2호와 같다.
③ 국가대행 사업 등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서 또는 증빙서류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1. 지출 결의서
2. 수입 결의서
3.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입력서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의서 또는 증빙서
제16조(전표의 전자결재)
① 회계전표의 결재는 재무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재권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전자전표 결재 비밀번호를 수시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2절 전표
제17조(전표의 작성요령)
① 전표의 작성은 정확한 거래와 계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정과목코드, 보조코드, 적요, 금액 등을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한다.
2. 제1호의 적요란은 해당 거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순위를 달리하여 복수의 거래내용을 동일 전표에 작성할 경우에는 순위마다 해당계정 및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적절한 적요를 기재해야 한다.
3.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적정한 세무코드 및 세무관련 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세무관리를 위하여 계정금액이 "0"원인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보조코드에는 회계일자, 부서코드, 세무코드, 거래처코드, 노선코드, 정산번호, 예산코드, 자금코드 등이 포함된다.
제18조(전표의 작성 시기) 전표의 작성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전의 수입ㆍ지출을 수반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2. 금전 수입ㆍ지출 이외의 재산의 증감, 계정간의 대체 또는 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전표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기장완료 전표의 정정)
① 장부기재가 완료된 전표의 금액 또는 계정과목을 정정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시정전표를 새로 작성하여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전표에는 시정 전 전표의 연월일과 회계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전표의 검인) <본조 삭제 2024.12.03>
제21조(전표의 정리 및 보관)
① 전표는 회계일자 및 회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편철해야 한다.
② 편철된 전표철은 일자순으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처리한 경우는 해당 시스템상에서 편철, 보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표를 발의한 부서(이하 "전표발의부서"라 한다)는 해당 전표의 원본증빙서류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로영수증, 현금수령증, 현금납부서 등은 지출부서에서 관리한다.
제22조(내부통제)
① 회계규칙 제21조 및 회계기준 제3조에서 위임한 내부통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부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표심사
2. 내부회계관리제도
② 전표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전표심사담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계정과목, 세무코드, 전표금액, 이체내역 등) 오류 여부
2.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
3. 세무관련 사항 오류 여부
4. 회계처리기준 및 관계규정의 준수 등 그 밖의 미비한 사항
③ 전표심사담당은 제2항에 따른 전표의 심사 결과 오류, 누락,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표발의부서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표발의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 및 관련시스템을 관리 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본사 회계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독립기관의 회계업무(전표심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본부 또는 직할기관에 위임하거나 본사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장부
제23조(장부의 종류) 각 회계단위에 비치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1호 및 제2호 다목 내지 바목의 장부와 동일한 내용을 관리하여 상시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요부가. 분개장(별지 제3호 서식)나. 총계정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보조부가. 현금출납장(별지 제5호 서식)나. 예금출납장(별지 제6호 서식)다. 유가증권원장(별지 제7호 서식)라. 어음계정원장(별지 제8호 서식)마. 각 계정원장(별지 제9호 서식)바. 그 밖의 보조장
제24조(장부의 형식) 장부를 비치할 때에는 편철하여 책의 형태로 한다. 다만,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제23조의 장부를 운용한 경우는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분개장의 작성) 분개장은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전표의 재무결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제26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전표의 재무결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성되며, 과목별로 집계된 재무정보시스템상의 계정원장으로 갈음한다.
제27조(보조부)
① 보조부는 해당계정에 대한 거래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록하여 주요부를 보충하는 장부로서,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전표에 의하여 건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조부는 제23조제2호에 열거한 보조부 이외 보조원장(자산대장, 사채원부, 주주명부 등)과 그 밖의 보조부(펌뱅킹순위별지출의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다.
제28조(장부의 마감요령)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제 2024.12.03>2. 회계장부는 매월 마감을 실시하며, 그 시기는 다음달 10일로 한다.
3. 제71조에 따른 업무별 소관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장부와 계정잔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부와 계정잔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월별 마감은 본사 회계책임자가 재무정보시스템에서 실시한다.
제29조(장부의 폐쇄 및 갱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다음연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각종 자산대장
2. 각종 미정산내역서
제30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는 재무정보시스템상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을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장부에 이월한다.
제31조(장부의 마감 해제와 결재 취소)
① 제28조에 따라 마감된 장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1. 자산, 부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의 누락
2. 수익,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의 누락
3. 그 밖에 공사에 재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거래의 누락
② 제1항에 따라 마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부 마감 해제 요청서를 본사 회계책임자에게 서면(이 조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전표의 정정이 곤란하여 재무결재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결재취소요청서를 본사 회계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사 회계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제 및 취소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장부마감을 해제하거나 재무결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거래의 확인) 회계담당자는 현금 및 예금출납장의 기재내용과 다음 각호의 증빙을 매월 1회 이상 대조하고 회계단위 회계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계좌의 거래기록(단, 재무정보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계좌는 통장, 인터넷 거래사실 조회 등을 포함한다.)
2. 자동이체 거래에 대한 증빙
3. 인터넷 지로납부에 대한 증빙
4. 기타 계좌이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4절 증빙서류
제33조(증빙서류의 범위 등)
① 회계기준 제22조에 따라 작성되는 증빙서류는 거래사실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빙서류가. 납부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나. 은행입금증다. 그 밖에 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2. 지급증빙서류가. 영수증(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지급증(별지 제15호 서식)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다. 청구서(단, 제2호 나목에 따른 증빙서는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라. 물품검수조서 또는 기성검사조서, 준공검사조서마. 계약서 사본바. 그 밖에 지급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3. 계정 간 대체에 필요한 서류가. 정산조서나. 대체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관련공문, 계정원장 등)
4. 그 밖의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는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계산서는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2. 계산서 : 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34조(증빙서류의 첨부방법 등) 전표발의부서가 전자전표 발의시 원본 증빙서류를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전환(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 여백에 회계기준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본대조자가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등 파일자체로 효력을 갖는 증빙서류와 전자문서, 출장명령서, 그 밖에 지급의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서류 등은 원본대조자의 확인표시 없이 전자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
제35조(증빙서류 확인의무 및 원본의제)
① 전표발의부서는 제34조에 따라 첨부된 전자화 문서의 진위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전표심사부서에 전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자화 문서 위변조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결재가 완료된 전자화 문서는 원본으로 갈음한다.
제36조(지급증) 교통비, 조의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표발의부서의 장이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지급증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있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37조(출납마감)
① 회계기준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금전출납의 마감시간은 16시로 한다.
② 지출담당은 수납이 끝난 회계전표를 마감하여 회계담당자에게 회부해야 한다.
③ 출납 마감 후 자금수지일보(별지 제16호 서식)에는 일일거래분 중에서 현금과 모든 예금의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2항 및 제3항이 처리되어 전표 및 자금수지일보가 상시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회계전표와 자금수지일보는 그 출납일에 현금시재 및 예금잔액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제38조(마감후 처리기준)
① 회계기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감후 처리는 공사의 업무형편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전표, 장부, 증서 등의 일자는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금전의 보관) 지출담당은 금전, 수표장을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책임을 진다.
제40조(운영자금의 보유한도)
① 회계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른 각 회계단위별 일일현금시재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 사 : 1천만원
2. 지역본부 : 5백만원
3. 지사 및 직할기관 : 3백만원
4. 그 밖의 기관 : 사장이 따로 정하는 한도
② 본사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시재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자금관리)
① 공사는 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영업소의 통행료, 그 밖의 수입금 관리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관리사무의 범위는 공사와 해당 대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각 회계책임자는 대금 등을 수납할 때 납부자로 하여금 우리공사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 집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할 때는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여유자금은 본사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며,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 회계단위(분임회계단위 포함)는 보유한 예금계좌의 일별 잔액을 5백만원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일별 잔액한도에 대한 예외 및 자금운용, 자체수납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2(자금계획)
① 본사 회계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자금소요, 금융위험, 이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금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사 회계책임자는 매년 말에 다음연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본사 이외의 각 회계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자금소요계획을 작성하여 본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위임전결규정」등에 따라 사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외의 각 회계책임자가 해당 회계단위 계좌를 신설ㆍ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사 회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단위 회계책임자는 계좌 개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계좌와 관련된 변경이 있는 경우 재무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제2절 수입 및 지출
제43조(수표발행)
① 수표의 발행은 금융기관 거래자 명의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표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표의 금액표시는 수표의 형식 또는 체제에 따라 일(壹), 이(貳), 삼(參), 십(拾) 등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제44조(계좌입금에 의한 지출)
①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권 양수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채권 양수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지출의뢰)
①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는 채권자의 청구서를 받아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첨부하고 전표를 작성하여 지출담당부서에 보내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가 제1항의 지출의뢰를 할 때에는 펌뱅킹 순위별 지출의뢰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펌뱅킹전표로 처리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펌뱅킹 전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법인카드 대금 등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2. 조달청에 위탁한 계약의 대가 또는 공공요금 등을 인터넷 지로납부로 지급하는 경우
3. 펌뱅킹 전표로 처리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본사 지출담당부서에서 지출하는 경우
4. 펌뱅킹 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펌뱅킹 외의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이체하고 그 이체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
③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출을 펌뱅킹 전표 외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본사 지출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46조(대금지급절차)
① 지출담당부서는 자금계획에 따른 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러 개의 지출의뢰가 있을 때에는 전표의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출한도액이 후순위 소액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아있는 때에는 지급순서를 일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부서가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하고 "요입금"표시를 하여 거래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교부해야 하며,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채권자가 하도급 계약의 대가를 「민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이 지명하거나 채권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ㆍ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근거, 요청사유,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지출담당이 계좌입금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증명해야 한다. 다만, 재무정보시스템에 의한 펌뱅킹 전표처리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1. 거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
3. 인터넷 지로납부 확인서(영수증)
4. 기타 계좌입금에 의한 지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⑤ 각 회계책임자는 대금지급 민원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업무형편과 거래금융기관과의 거리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표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각호에 따른 계좌입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은 지출부서에서 일자순으로 정리하여 편철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부담)
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계좌입금 수수료 또는 전신료 등은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공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지출원인행위서류)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가 지출담당부서에 출금전표와 함께 송부해야 할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인행위문서
2. 청구서
3.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4. 검수 또는 검사조서
5. 그 밖에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전도금의 정산) 회계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도금의 정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지출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선금과 개산급의 계정과목 구분) 회계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선금과 개산급의 지급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선급금ㆍ선급비용ㆍ가지급금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선급금 : 회계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제12호, 제13호의 사항
2. 선급비용 : 회계규칙 제8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가지급금 : 회계규칙 제8조제2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항과 회계규칙 제9조 제2항에 관한 사항
제51조(선금과 개산급의 지급) 선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정산과목, 지급의 사유, 금액, 산출근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제52조(자금운용) <본조 삭제 2016.10.24>
제4장 자산회계
제53조(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인식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한다.
제54조(금융자산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자산의 관리)
①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관리책임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ㆍ등록ㆍ인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자산 중 물품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의 범위는 회계기준 제22조에서 규정한 금전출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산으로 한다.
③ 자산의 편입ㆍ배정ㆍ전환ㆍ운용ㆍ처분ㆍ기타 자산관리의 세부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자산의 임대차)
① 각 회계책임자는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차 방법ㆍ절차, 임대차 가액의 산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보험의 가입)
① 본사 회계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준 제62조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한 물건으로서 관리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등록이 필요 없는 기계, 기구 및 비품류 중에서 법률상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는 것
2. 건설중인 자산
3. 도로비축시설물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자산의 불용결정) 자산이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적 수리한계, 교체계획 및 처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대장의 범위 및 운용)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비치해야 할 자산별 관리대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장부와 동일한 내용을 관리하여 상시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에 갈음 할 수 있다.
1. 재고자산 중 저장품에 대한 물품수불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2. 도로비축시설물 대장 :「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한 관리대장으로 갈음
3. 유형자산계정과목별 대장 : 별지 제20호 서식
4. 무형자산 계정과목별 대장(단, 유료도로관리권은 제외) : 별지 제22호 서식
5. 유료도로관리권 대장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조의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로 갈음
6. 도로자산대장(단, 토지관리대장은 「토지보상관리예규」를 따른다) :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의 도로대장으로 갈음
7. 등기ㆍ등록 등 그 밖의 권리보전 증서
제60조(자산의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61조(재고자산의 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제작) 물품 : 매입원가에 공사의 최초 저장시설로 입고되기까지 소요된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수리ㆍ가공한 물품 : 수리ㆍ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수증물품 : 시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
4. 교환으로 입고하는 물품 : 양도품 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고자산의 출고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환입(반납)가액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동종ㆍ동질의 저장품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의 감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건의 변동 또는 자연감모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자연감모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 및 사유를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기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때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유형 및 무형자산의 범위)
① 회계기준 제41조에 따라 비유동자산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및 취득가액이 자산단위별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동산으로 한다. 다만, 자산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본예산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저가낙찰 등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하로 취득하더라도 유형 및 무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개개의 부분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 일지라도 2개 이상의 부분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자산단위를 형성함으로써 100만원이 초과될 때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관리한다.
제63조의2(유료도로관리권)
① 유료도로관리권은 K-IFRS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재무제표 계정과목 분류는 기획재정부 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방법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며, 해당 상각비는 매출원가로 분류한다.
③ 유료도로관리권의 대상금액, 등록방법, 내용연수, 건설중인 자산의 처리 등은 유료도로 관련법령, 회계정책 및 관련 지침에 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감가상각)
① 공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1.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2.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3. 건설중인 자산으로 설치중인 자산
4. 도로비축시설물
③ 투자부동산의 경우는 유형자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원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5조(감가상각방법 등)
①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 및 무형자산(유료도로관리권 제외) : 정액법
2. 유료도로관리권 :투자원가회수법(K-IFRS 제1038호 98C)
② 유형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처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6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각 회계책임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도에 처분하는 자산은 처분시에 상각한다.
제67조(자산손상 징후의 파악)
① 공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개별자산별로 매 회계기간 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야만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개별자산만으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하여 손상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손상징후의 파악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결산
제68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결산의 구분)
①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분기결산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실시한다.
2. 반기결산은 매반기말(6월30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3. 연말결산은 매회계연도말(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 제1호 분기결산 중 2ㆍ4분기 결산은 반기ㆍ연말결산으로 갈음한다.
제70조(결산시행)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회계담당 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며, 회계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사 회계책임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시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5일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규정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71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각 기관ㆍ부서별 업무담당자는 ‘별표 1’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정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정리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72조(결산실시)
① 본사의 회계담당 부서의 장은 매 분기, 매 반기 또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회계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재무제표 및 회계규칙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1ㆍ3분기 결산시에는 제1항의 부속서류 작성 및 제2항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세무회계
제73조(세무처리 소관)
① 공사의 세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별 소관부서와 그 세무처리내용 및 절차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본사 회계책임자 : 본사 회계단위의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및 각 회계단위의 세무업무 총괄
2. 본사 이외의 각 회계책임자 : 각 회계단위의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② 제1항 제1호의 장(이하 이 장에서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회계단위의 세무관련 쟁점 처리방침 및 조세관련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제74조(조세불복 등)
① 공사의 세무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1. 조세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질의가. 기초자치단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서면질의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서면질의다. 국세청 사전답변(서면질의 포함) 신청과 기획재정부 서면질의라.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2.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불복가. 기초자치단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나. 광역자치단체,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라. 행정소송
②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장(이하 이 장에서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세무업무와 관련된 신고, 납부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을 담당하며, 업무수행 중에 제1항 각 호의 서면질의가 필요하거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서 보고된 사항 중 및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항 제2호 가목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절차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과세쟁점, 처분금액,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절차 등은 공사의 소송사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장 구분회계
제75조(구분회계 단위)
① "구분회계 단위"란 공사의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구분회계 단위를 도로사업, 부대사업, 대행사업, 해외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구분회계 단위 중 도로사업은 남북축, 동서축, 순환축으로 구분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구분재무제표 작성 등)
① 공사는 제75조에 따른 구분회계 단위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분재무제표는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0호, 제정 2015. 12. 29.)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분재무제표 작성 및 부채감축 성과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7조(세부기준 등)
① 사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장은 해외사무소 회계 등 여건상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특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정부정책 등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재무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1.10.1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사규)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회계 및 계약기준시행세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회계 및 계약기준시행세칙에 관한 업무처리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4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회계 및 계약기준시행세칙」 의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는 별도의 방침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16.10.24.>(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1.10.>(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03.>(시행일)이 세칙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3.19.>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1.27.>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