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한국어촌어항공단) 어항관리선 관리운영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발령번호 118 · 발령 2026.01.14 · 담당 한국어촌어항공단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어항관리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어항관리선 관리ㆍ운영과 이에 승선하는 선박직원(이하 "선박직"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ㆍ국가어항관리민간위탁사업계약ㆍ국가어항관리사업시행지침(이하 "정부위탁계약"이라 한다)이나 공단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04. 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2. 29.>1. "어항관리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어항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는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단체"란 「어촌ㆍ어항법」 제36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어항관리선에 발령받아 어항관리선의 운항ㆍ관리, 청항업무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선장"이란 선박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부서"란 항해부, 기관부를 말한다.
6.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장은 항해부의 장을 겸한다.
7. "부서원"이란 선장, 부서장 이외의 선박직원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9. "오염물질"이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선저폐수, 폐유, 슬러지, 일반폐기물 등을 말한다.
10. "수리ㆍ정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 및 관리ㆍ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나. 임시수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정기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
다. 자체정비: 정기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선박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
11. "수거장비"는 어항관리선에 설치된 다관절 크레인(장착 부속품 포함) 및 끌게 등으로서 청항업무와 항행 지장물 제거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어항관리선의 임무)
① 어항관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4. 27.>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청항업무
2. 정부위탁계약에 따라 전국의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와 바다정화 관련 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 공익증진 목적의 긴급지원, 기타 정부위탁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3. 태풍ㆍ호우ㆍ적조 등 재해ㆍ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의 복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장관이 지시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업무
4. 기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② 제1항 이외의 구역으로서 국가기관ㆍ어항관리청ㆍ유관기관 또는 이용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항관리선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항관리선의 관리)
① 어항관리선은 이사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어항관리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항관리선의 주 정박항 및 주 작업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어항관리선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선박보험 가입 및 선박수리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의 표시) 어항관리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어항관리선의 선명 및 선색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2. 어항관리선의 기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직무분담)
① 각 어항관리선의 부서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장은 선박특성 및 부서원의 자격ㆍ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이외 업무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2024. 02. 29.>1. 항해부가. 항해 및 서무에 관한 사항나.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다.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라. 기상 및 신호에 관한 사항마. 항해ㆍ정박 시 선박의 중요한 사항 등 제반보고에 관한 사항바. 통신업무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부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유류 및 청수관리에 관한 사항다. 선내 전기 및 발전기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마. 주기관 및 보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 제반보고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별 특성에 맞게 직무분담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선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제8조(선장 등의 책임과 임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4. 27.>1. 선박직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직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주부식, 연료, 청수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출동기간 중에는 선박을 떠날 수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선박의 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5. 「선원법」 제3장(선내 질서의 유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기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보수ㆍ관리 책임자로서 선장의 업무지원
2. 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박수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선박직은 제7조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장을 보좌한다.
④ 선장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업무분장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어항관리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선장(기관장)이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1등항해사(1등기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의 업무 대행자는 당해 부서의 차위 직책으로 한다.
제9조(당직 근무)
① 선장은 항해중은 물론 정박중에도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별특성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무인기계경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자는 수시로 선내외를 순찰하여 선박안전관리 및 도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장 운항 및 관리
제10조(운항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어항관리선의 기본운항계획(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당해연도 사업계획보고 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어항관리자 및 이용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항관리선의 예산, 수리 등을 감안하여 연간운항일수를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및 재난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29.>
제11조(어항관리선의 출동)
① 선장은 운항명령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사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출동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항 등 필요시는 이사장의 전언통신에 의하여 출동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출동 중이나 정박 중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어항관리선의 목적외 운항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전 또는 상황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동 1일전에는 현지의 기상상태, 정화여건 등을 어항관리청이나 이용단체 등과 사전 협의한 후 출동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출동지역 관할 어항관리청이나 이용단체에 출동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사장은 해상기상 상태 등에 따라 항행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어항관리선을 출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04. 27.>
⑤ 선장은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운항일지(별지 제5호서식) 등에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일지는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매각ㆍ폐선 시에는 최종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제12조(통신연락망 확보) 이사장은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단과 어항관리선 간의 유기적인 통신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출ㆍ입항 위치 및 업무보고)
① 선장은 출항직후와 입항직전에 공단에 출입항 상황을 구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귀항종합보고시 정확히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동기간 중 시업시간 전까지 다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재위치 및 기상상황(풍속, 파고 등)
2. 전일 수행업무에 대한 활동상황
3. 금일 계획
③ 선장은 정박 중에는 시업시작 시간 전까지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출동기간 단축ㆍ연장 및 임무수역 이탈금지) 선장은 출동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 또는 임무수역을 이탈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장이 인명 및 선체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의 조치 후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① 선장은 업무수행 및 정박 중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박시 닻 및 결박상태 확인
2. 운항시 안전운항을 위한 견시 및 확인
3. 기관실 점검 및 확인
4.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숙지
5. 기타 선박안전을 위한 제반사항
② 선장은 별표 5의 "어항관리선 안전수칙"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별표 6의 "어항관리선 운항 안전설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선박의 수리 및 업무 등의 사유로 승선하고자 하는 인원 및 단체의 탑승자 명단(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항 내 정박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⑤ 선장은 어항관리선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5. 04.>
⑥ 어항관리선의 선내작업시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 「선원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02. 29.>
제16조(즉시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피항
2. 주요장비의 손망실
3. 충돌, 좌초, 화재, 침수사고 발생
4. 인명사고 발생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귀항종합보고)
① 선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일 이내(휴일 제외)에 귀항종합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
② 선장은 귀항종합보고서의 수거량은 다음사항을 작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유물: 스티로폼 1㎥당 50∼80kg, 기타 부유쓰레기 1㎥당 50∼100kg 등
2. 침적물 및 항행장애물: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에 의한 실계근량을 적용한다.
3.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거물 인계 처리 시 반출 확인서(별지 제34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동업무에 대한 시업ㆍ종업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출동기간 동안 1일 2회(시업 1회, 종업 1회) 작성한 GPS 사진대장(별지 제38호서식)을 귀항종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항적기록 보관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6. 01. 14.>
제18조(월말보고) 선장은 월말종합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부터 11호서식까지)를 익월 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항관리선 운항 상황
2. 폐기물 수거 실적
3. 기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19조(운항실적보고) 이사장은 당해연도 운항계획에 따른 어항관리선의 매분기별 운항실적(별지 제12호서식)을 매분기 사업실적보고 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기물 수거 및 처리)
① 선장은 어항관리선에서 수거한 폐기물의 반출 시 어항관리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거물이 유실물일 경우 선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의 운항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폐기물 수거량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04. 27.]
제3장 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①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어항관리선의 선박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1. 안전교육(매월 1회 이상)
2. 비상훈련(분기별 1회 이상)
3. 직무교육(분기별 1회 이상)
4.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어항관리선의 선박직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점검)
① 이사장은 어항관리선 등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선박직의 교육ㆍ훈련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1. 이사장이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점검: 행정, 장비, 교육훈련, 자체정비 상태(연1회)나. 불시점검: 특정목적을 위한 지도 점검(필요시 실시)
2. 선장이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과 같다.
가. 주간점검: 매 주간 실시하며 선내 청결정돈, 장비 이상유무, 안전점검 등나. 일일점검: 선체 및 갑판구조물 상태, 계류 및 정박 상태, 항해ㆍ기관장비 상태, 각 유류탱크별 레벨 확인, 기관실 빌지 상태 등 기타 이상 유무 점검
②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선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선박 안전관리 점검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1. 종합점검: 매년 1분기 이내 시달
2. 불시점검: 필요시 즉시 시달
③ 삭제 <2020. 04. 27.>
④ 점검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반복 실시할 수 있다.
⑤ 선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제4장 보급
제22조(비품 및 소모품 등의 보급)
① 선장은 소모품과 비품 등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매 분기시작 전 전도자금청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포함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급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소모품과 비품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04. 27.>[제목개정 2020. 04. 27.]
제23조(보급품의 관리 및 손망실 등)
① 선장은 선내에 장착하였거나 비치한 각종 장비, 비품, 소모품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변동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업무효율을 위하여 사무용품과 건당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으로서 1회 10개 미만으로 취득하는 소모성 물품,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이를 기록관리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품이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손망실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피복류 지급 및 관리)
① 피복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01. 14>1. 제3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2. 본부에서 어항관리선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선박공무관리직원"이라 한다)
② 피복류는 예산 효율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반기별(하계ㆍ동계) 수요를 반영한 계획구매를 기본으로 하며, 현장 수요 변화, 예비품 부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를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01. 14.>
③ 예비품은 피복 지급대상 인원의 20% 이내 범위에서 적정 수량을 확보하여 필요시 우선 지급하며, 반기별로 재고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1. 14.>
④ 각 사무소별(본부 포함) 피복 지급내역은 피복카드(별지 제21호서식)를 통해 관리하며, 예비품의 입ㆍ출고 및 현황은 피복 예비품 현황 및 지급현황 (별지 제36ㆍ3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1. 14.>
⑤ 지급받은 피복은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 퇴직ㆍ휴직 등으로 사용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1. 14.>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01. 14.>
제25조(자금의 관리) 선장은 공단에서 배정받은 자금은 별표 8에 의한 『회계실무요령』 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수급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유류를 신청(별지 제22호서식)하여야 하며, 유류탱크 전용량의 90% 이내로 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류는 경유, 윤활유, 기타유로 구분한다. <개정 2020. 04. 27.>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신청량을 검토하여 정화 및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선장이 먼저 유류를 수급하고 사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영수자 및 검수자는 기관장이 되며 그 확인은 선장이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의 수급시 실측에 의한 재고량 및 수급량을 확인하여 유류수급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유류의 수급 시에 검수자ㆍ확인자 이외에 선박직원(다른 어항관리선 포함) 또는 공단직원을 입회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④ 기관장은 유류 검수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유류검수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고 선장은 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윤활유의 사용기준)
① 윤활유는 연료유의 2~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윤활유는 항상 예비 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장은 예비 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소모성 부품 등의 교체 및 예비품 보유기준)
① 어항관리선 주기관 및 발전기, 수거장비 등 선박 장비(물품) 교체의 경우 물품관리법령 및 조달청고시 내용연수를 준용하며,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의 교체는 오염ㆍ오손 또는 손상되거나, 별표 9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 교체기준」 및 제조업체 사용설명서에서 정한 시기를 경과한 경우에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29.>
② 어항관리선의 기관 및 장비, 조명기기 운영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품을 1세트 이상 구비하여야 하며, 기타 선박설비 관련 필요한 예비품은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구비하고, 수불 및 재고량을 기록 유지(별지 제19호서식)하여야 한다.
제30조(오염물질의 처리) 선박 내 발생되는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일반폐기물 등)은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ㆍ발급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제목개정 2020. 04. 27.]
제31조(기름기록부의 기록 유지)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는 어항관리선은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의 사용량ㆍ처리량을 기름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제5장 보수ㆍ유지
제32조(정기수리)
① 어항관리선의 선박관리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설비 등을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장은 연간 자체정비실적을 검토하여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설명서를 작성하여 수리예정 6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③ 이사장은 어항관리선에서 제출된 수리설명서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하여 운항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리내역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아닌지의 여부
2. 자체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3. 수리예정금액은 노임단가, 물가정보, 시장조사, 견적서 등을 참작하여 수리예정 금액을 작성한다.
4. 수리요구내역이 책정예산보다 과다할 경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선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검사)
① 선박의「선박안전법」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선박검사 및 「전파법」제24조에 의한 무선국검사는 수검일정에 따라 선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 시검사기관에서 정하는 검사준비를 하고, 검사 지정기일 내에 수검하여 안전 확보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 수거장비 중 다관절 크레인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선박검사(정기) 시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도래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2. 29.]
제33조(감독관)
① 이사장은 당해 어항관리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수리진행사항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과 기관장의 부재 시에는 부서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② 감독관은 위험작업 등 수리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인,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수리가 진행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
③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1. 감독일지(별지 제27호서식)
2. 감독조서(별지 제32호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7의2호서식)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감독관은 별표 11 에 따른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2. 29.>
제34조(서류의 확인)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별지 제28호서식) 및 완료계(별지 제29호서식)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날인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제목개정 2020. 04. 27.]
제35조(상가ㆍ하가)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1. 유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
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
3. 상가계획 수립 검토
4. 상가 시 안전수칙 교육
5. 상가 전 선박의 구조 및 특성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지
6. 기타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② 선장은 상가 시 계약상대자 및 조선소의 상가책임자가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
③ 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2. 29.>1. BOTTOM PLUG 등 선저의 해수 흡입(유입)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삽입ㆍ조립하게 한다.
2. 상가 중 청수 등 적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
3. 하가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
4. 하가전 앵카 및 체인을 격납한다.
5.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제목개정 2024. 02. 29.]
제36조(검사관의 지명)
① 이사장은 수리용역 완수시 수리설명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어항관리선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에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② 검사관으로 지명받은 자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검사조서(별지 제30호)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04. 27.]
제37조(시운전 및 준공서류 제출)
① 시운전은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
② 계류시운전은 용역이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 시 운전 결과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항해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
③ 항해 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선하여 기기별로 제반 시운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준공서류(완료계, 감독조서, 감독일지, 사진첩, 검사기록부 등)를 각 1부씩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시수리 등)
① 선장은 임시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수리 요청하고, 안전 및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고장으로 안전 및 고유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29.>
② 선장은 수리가 완료된 때에는 결과보고서, 사진대지 등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29.>[제목개정 2024. 02. 29.]
제39조(장비관리 및 기록카드) 선장은 장비대장(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수리 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40조(자체정비) 선장과 기관장은 어항관리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1조(비치서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20. 04. 27>1. 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운항일지
4. 선박검사증서
5.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6. 비품대장
7. 무선국 허가증 및 검사증서
8. 장비대장
9. 기름기록부(비치의무 선박에 한함)
10. 오염물질수거확인증
1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2. 기타 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및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0. 04. 27.>제42조(선박안전법 등 선박관계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선박안전법」 등 선박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 이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등 선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04. 27.]
부칙
부칙 <제42호, 2020.04.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 2021.01.0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호, 2021.08.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호, 2023.05.0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2024.02.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 2026.01.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