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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5.11.18 · 담당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3. "대행사업자"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토지소유자 또는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제4항([시행 2024.7.10.] 법률 제19955호, 2024.1.9. 일부개정)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말한다.

5. "사업부지"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로서 토지소유자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6. "개발이익"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개발이익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은 산업단지 내 도로ㆍ녹지ㆍ공원 및 공동방지시설ㆍ주차장ㆍ운동장ㆍ어린이집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18.>9.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법」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

10. "선정통보일"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행사업후보자"로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11. "사용승인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짜를 말한다.

12.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기구"는 산업단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공단, 입주기업, 근로자,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13. "개발이익 재투자"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5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4. "개발이익 재투자금"은 개발이익 재투자를 현금으로 한 경우 그 금액, 현물로 한 경우 그 가치는 별표5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5.11.18.>15. "소관부서"는 단지별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6. "주관부서"는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을 포함한다)을 총괄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사업의 선정, 개발이익의 산정ㆍ정산 및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개발이익 재투자 산정 및 정산

제4조(개발이익의 산정 및 납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는 「산업집적법」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여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5조(개발이익 재투자 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 등 현금외의 방법으로 재투자 할 수 있다.

② 대행사업자가 개발이익 재투자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의 양도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집적법」제45조의7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양도(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정산)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에 따라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산정한 개발이익 재투자금이 준공인가 신청 시 정산한 개발이익 재투자금 보다 적은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내 부족분을 정산하여 개발이익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현금으로 재투자한 사업에서 추정이익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금이 준공인가 신청 시에 정산한 개발이익 재투자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사업계획 승인 시 추정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현물로 재투자한 금액이 준공인가 신청시 정산한 개발이익 재투자금보다 많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개발이익의 정산 절차)

① 대행사업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후 3개월내 개발이익 정산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대행사업자에게 개발이익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통보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개발이익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재투자금액을 현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재투자가 지연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만큼 개발이익 재투자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대행사업자가 제3항의 기한내에 개발이익 재투자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계산식: 개발이익 재투자금 Ⅹ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Ⅹ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일수))

제8조(정산자료의 보관)

① 대행사업자는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 시점으로부터 5년간 정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에게 정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이익의 적정성 검증)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이익 정산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정산 결과 개발이익이 추정 개발이익보다 적은 경우

2.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적정성을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적정성 검토 및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정성 검토 또는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정산시 준공기준 지가를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2. 그 밖에 개발이익 산정 및 정산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 개발이익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한다. <개정 2025.11.18.>

제10조(이의신청)

① 대행사업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적정성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감정평가)

① 개발이익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사업시행자 추천 1인 이상, 대행사업자 추천 1인을 각각 선정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그 비용은 대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정산 시에는 준공기준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만 실시하되, 수립기준지가는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산정 시의 수립기준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감정평가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공모를 통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이익 재투자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대행사업자는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자가 개발이익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발이익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 및 개발이익 재투자 기한 연기 또는 분할 재투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재투자금액

2. 재투자기한

3. 재투자방식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기한 연기 또는 분할 재투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에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이익 재투자 기한 연기 또는 분할 재투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제6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13조(개발이익 재투자시설의 귀속 및 관리)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사업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개발이익 재투자 시설의 귀속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이익 재투자 회계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법」 제45조의6 제2항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8항 및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15조(개발이익 재투자 협의기구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금이 발생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우선순위(이하 "재투자 우선순위"라 한다) 결정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는 산업단지별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구성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소관부서가 속해 있는 지역의 본부장 및 소관부서장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과장급 이상. 다만, 1개 산업단지 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인씩 참석

3. 산업단지 내 위치한 기업지원기관, 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부서장

4. 입주기업체 장

5.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③ 협의기구 의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장으로 하며, 협의기구의 간사는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기구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제2항 제3조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참석자에 한하여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개발이익 재투자 협의기구의 운영)

①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보유 중인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수요를 감안하여 재투자 우선순위 후보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재투자 우선순위 후보를 제15조에 따른 협의기구 자문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재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중인 현금의 규모가 작아 재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재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매년 12월까지 본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의 시행을 검토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재투자 우선순위 결정 외에 소관부서에서는 대행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받을 수 있다.

제4장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의 시행

제17조(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의 회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2 또는 별표3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의 시행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정책 등을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의 선정)

① 제17조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에 재투자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5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투자, 합작 등 재투자 사업 참여 여부

3. 산업단지 내 부족 시설 등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및 파급효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단혁신본부장으로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산업경제, 투자유치, 부동산개발, 금융, 법무, 회계 분야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3배수 이상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인력풀 내에서 선발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와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심의ㆍ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전체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초로 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표 등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별지 제2호 서식)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 사업을 의결한다. 다만, 평가점수의 총점이 배점한도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개발이익 재투자 시설의 설치기준)

①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이용목적 및 편익제공의 대상,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이익 재투자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③ 사업부지 내 입지한 재투자시설은 대행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설치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④ 재투자 시설의 형상은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재투자 시설의 경우 대행사업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용도시설의 참여비율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개발이익 재투자 시설의 사후관리)

①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개발이익 재투자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익 재투자 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 귀속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매년 12월말일까지 대행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10년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③ 대행사업자가 장기 운영하는 제2항의 개발이익 재투자시설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과 대행사업자는 해당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이후부터 3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6.09.0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6. 9. 7.)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구조고도화사업운영규정시행세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9999호, 2017.06.19.>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7. 6.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3.20.>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8. 3.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4.24.>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9. 04.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6.11.>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9. 0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11.21.>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19. 1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6.23.>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20. 6.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9.02.>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20. 09. 0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1.17.>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20.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6.29.>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2021. 06.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0.25.>이 지침은 결재를 받은 날(2022.10.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6.13.>이 지침은 결재를 받은 날(2023.06.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6.28.>이 지침은 결재를 받은 날(2024.06.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1.18.>이 지침은 결재를 받은 날(2025.11.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