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울산항만공사 · 발령번호 561 · 발령 2026.05.28 · 담당 기획조정실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2. 03., 2025. 02. 27.>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01. 23., 2018. 01. 30., 2025. 02. 27.>1.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본조신설 2016. 08. 10.]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①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리 울산항만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사용승낙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단, 별표 1 제1호가목 (1)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개정 2010. 12. 31, 2011. 07. 27., 2016. 01. 29., 2022. 03. 03., 2023. 02. 24., 2025. 0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등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26., 2013. 12. 31., 2015. 06. 18., 2018. 01. 30., 2022. 03. 03., 2025. 02. 27.>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1. 29., 2016. 09. 23. 2020. 02. 03., 2022. 03. 03., 2024. 02. 29., 2025. 02. 27.>
④ 사장은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6. 18., 2022. 03. 03., 2023. 02. 24., 2025. 02. 27.>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승낙을 연장하려는 자는 승낙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1. 29, 2022. 03. 03.>
⑥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전용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그 승낙내용 중 사용기간, 사용목적 또는 사용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장의 변경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우려, 비상 상황 등 사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긴급히 항만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후 지체 없이 사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 29., 2021. 02. 26., 2022. 03. 03.>
제3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의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요율을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과 임대부두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03. 03., 2025. 02. 27.>
② 사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1., 2022. 03. 03.>
제4조(사용료 징수신고) 「항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8. 6. 26, 2009. 12. 31., 2010. 12. 31., 2020. 02. 03., 2022. 03. 03., 2025. 02. 27.>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03. 03., 2025. 02. 27.>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3조를 준용한다. 해당 <개정 2022. 03. 03., 2025. 0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2017. 01. 23., 2022. 03. 03., 2025. 02. 27.>
제5조의2(사용료의 조정) 사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별표 1 제1호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3., 2023. 02. 24., 2025. 02. 27.>1. 당해 연도 건물ㆍ부지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9%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승낙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제2호 적용
2. 당해 연도 연간 수역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승낙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적용[본조신설 2017. 01. 23.]
제6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6. 26., 2008. 12. 31., 2009. 12. 31., 2011. 7. 27., 2011. 12. 29., 2013. 12. 31., 2016. 09. 23., 2018. 01. 30., 2020. 02. 03., 2021. 02. 26., 2025. 02. 27.>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안에서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 <삭제 2015. 6. 18>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6., 2008. 12. 31., 2009. 12. 31., 2010. 5. 27., 2010. 12. 31., 2011. 7. 27., 2016. 01. 29., 2019. 04. 04., 2017. 01. 23., 2022. 03. 03., 2023. 02. 24., 2025. 02. 27.>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삭제 2008. 12. 31>3. <삭제 2008. 12. 31>4. 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울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6.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2개월 합산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7.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공사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승낙일로부터 2년간 면제)가. 공사가 주최한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자나. 공사와 기술연구개발(R&D)을 수행중인 자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10.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2. 31., 2018. 01. 30., 2022. 03. 03., 2025. 02. 27.>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6. 02. 26.>
제7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 연장, 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1. 29., 2022. 03. 03., 2025. 02. 2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사장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항만위원회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1., 2013. 12. 31., 2022. 03. 03., 2025. 02. 27.>
③ <삭제 2011. 7. 27>
제8조(사용료의 고지) 사장은 제2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을 승낙하거나 항만시설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전자고지의 경우를 포함) 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7. 27., 2022. 03. 03., 2025. 02. 27.>
제9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승낙을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1., 2022. 03. 03., 2025. 0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1, 2010. 05. 27., 2010. 12. 31., 2017. 01. 23., 2018. 01. 30., 2023. 02. 24.>
③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경매ㆍ감수 보존 등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가 불확실한 경우 항만시설사용 만료 전 또는 선박출항 전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01. 23.>
제10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사장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2. 31., 2022. 03. 03.>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23. 02. 24.>
③ 사장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가상계좌, 각종 페이류, Port-MIS 결제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3.>
제11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06. 18., 2017. 01. 23., 2018. 01. 30., 2022. 03. 03., 2023. 02. 24., 2024. 02. 29., 2025. 02. 27.>1. 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또는「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이 다수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5.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자의 화물입출항료에 대하여는 반기별 평균 일일납부건수(10건 이상), 연체료 발생여부, 납부총액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후납을 인정하는 경우 주1회 납부하도록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승낙하면「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1., 2015. 6. 18., 2017. 01. 23., 2020. 02. 03., 2021. 02. 26., 2022. 03. 03., 2025. 02. 27.>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제목개정 2025. 02. 27.]
제12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이「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지방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서 사본 및 제13조에 따른 매년도 정산통지서 사본을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6, 2009. 12. 31., 2010. 12. 31., 2022. 03. 03., 2025. 02. 27.>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해당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2. 03. 03., 2025. 02. 27.>
제13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 법 부칙 (2003. 5. 29., 법률 제6918호) 제6조,「항만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5. 6. 18., 2020. 02. 03., 2022. 03. 03., 2025. 02. 27.>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항만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2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2. 03. 03., 2023. 02. 24., 2025. 02. 27.>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03. 03., 2025. 02. 27.>
④ 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03. 03., 2024. 02. 29., 2025. 02. 27.>
제14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 및 항만하역사업자가 제2조제2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6. 18., 2018. 01. 30., 2025. 02. 27.>
제15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1. 29., 2025. 02. 27.>[제목변경 2016. 1. 29.]
제16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1., 2025. 02. 27.>
제17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06. 18., 2022. 03. 03.>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06. 18>
제18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06. 18>
제1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1., 2025. 02. 27.>
제20조(보험에의 가입)
① 사장은 항만시설이「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면 제2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제3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공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31., 2022. 03. 03., 2024. 02. 29., 2025. 02. 27.>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03. 03., 2025. 02. 27.>
제21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따른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3., 2024. 02. 29., 2025. 02. 27.>
제22조(관계직원의 조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06. 18., 2022. 03. 03.>
제23조(사용의 정지 등)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26., 2022. 03. 03.>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항만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호, 2007.7.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수역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는 2007년 8월 1일부터 징수한다.제2조(적용기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료는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중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기준으로 한다.제3조(경과규정)
① 공사설립이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설립이전에 무료장치기간이 도래하여 화물체화료가 발생하고 있는 화물은 공사가 일괄 부과 징수 후 공사설립일 이전까지의 화물체화료는 국가에 납부한다.
부칙 <제30호, 2008.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08.4.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 00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08.6.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08.8.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08.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호, 2009.4.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3일 00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09.9.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 2009.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호, 2010.5.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호, 2010.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3호, 2011.7.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 2011.12.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34호, 2012.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료 및 화물료는 2013년 2월 1일 00시 이후 입항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호, 2013.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6호, 2014.4.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14.12.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7호, 2015.6.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8호, 2016.1.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 2016.9.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2017.1.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 2017.6.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 2018.1.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 2019.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 2019.4.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2020.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67호, 2020.5.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20년 4월 30일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 2021.2.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33호, 2022.3.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 2022.6.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 2023.02.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별표 2] 1.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선박입출항료 (3), 접안료 및 정박료 (4), 화물입출항료 (6) 조건의 경우 2023년 2월 23일 00시 이후 입항한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502호, 2024.02.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26호, 2025.02.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 2026.02.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61호, 2026.05.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