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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해양환경공단 선박운영규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해양환경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5.12.12 · 담당 해양환경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공단이 소유하거나 수탁 관리하는 선박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방제선"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전용방제선나. 대형방제선다. 방제부선라. 청방선마. 예방선

3. "방제보조선"이란 해양환경조사선 및 작업선을 말한다.

4. "전용방제선"이란 방제를 주목적으로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교육훈련 및 방제전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5. "대형방제선"이란 방제를 주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으로서, 방제와 준설 등 다목적기능을 수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방제부선"이란 「선박법」 제1조2제1항에 따른 부선 중 기름의 이적 또는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여 적재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을 말한다.

7. "청방선"이란 청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청항선 중 방제능력을 갖추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을 말한다.

8. "예방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예선업을 수행하는 예선 중 방제능력을 갖추도록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을 말한다.

9. "해양환경조사선"이란 해양환경조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조되었거나 개조된 선박을 말한다.

10. "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거나 인력, 방제기자재 및 생필품 등의 보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11. "장비"란 항해목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선박속구(船泊屬具) 외에 선박에 탑재된 기계장치(방제장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선박검사"란 「선박안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및 특별검사, 예인선항해검사(해당 선박에 한한다)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예항력 검사, 「전파법」 에 따라 시행하는 무선설비 검사와 선박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입급선박에 적용되는 모든 검사를 말한다.

13. "정기수리"란 선박검사 지정일 중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14. "자체수리"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 직접 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15. "일반수리"란 정기수리 및 자체수리 외의 모든 정비ㆍ수리를 말한다.

16. "공무감독"이란 소속기관 직원 중 선박 유지ㆍ보수 및 선박검사 수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공단이 소유하거나 수탁 관리하는 선박과 그 선박에 탑재한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선박의 운영

제1절 총괄

제4조(선박운영 원칙)

① 공단의 선박운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방제조치 및 오염사고 조사와 순찰

2. 해양환경관련 업무, 청항업무, 예선업무

3. 교육ㆍ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방선의 운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해양 부유폐기물(항로 장애물을 포함한다) 수거

2.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

3. 교육ㆍ훈련

③ 소속기관장은 공단의 해양오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의 2단계 이상의 해양오염사고 시 해당 항만구역 예방선을 방제업무에 우선 투입하여야 하며, 행동메뉴얼상 2단계 미만의 해양오염사고라도 유출유의 특성과 해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선 등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임무)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선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2.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관할 선원의 선박 간 전보ㆍ파견

6. 선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

7.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8. 그 밖에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의2(공무감독의 임무)

① 소속기관장은 원활한 선박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 중 1명을 공무감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무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선박의 선박검사 일정 취합 수검계획 수립 시행

2. 선박 수리개소 조사 및 확인

3. 필요한 수리범위ㆍ방법 검토

4. 소속 선박의 기부속 수검 확인

5. 소속 선박에 대한 계획예방정비제도(PMS) 운영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시 공무감독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갑판부 임무)

① 선장은 갑판부 임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본선의 운영 총책임자로서의 임무

2.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3. 「선원법」 제6조에 따른 지휘명령

4. 「선원법」 제3장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

5. 선원의 관리감독 및 승무직원의 각종 해기면허 유효기간, 법정교육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 증서 및 도서(선박운항관련 도면, 지침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관리

7. 선체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8. 기상ㆍ해황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항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선체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운항일지 기록 및 갑판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4. 갑판부 장비ㆍ비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수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선장 유고 시 직무대행

8. 그 밖에 갑판부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관부 임무)

① 기관장은 기관부 임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본선의 보수ㆍ관리 책임자로서의 임무

2. 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가(上架)수리 내역서 작성 및 상가수리 감독업무

4.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 수검

5. 장비관리 카드 기록 유지

6. 소속기관장의 지시사항

②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관부 장비ㆍ비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관장 유고 시 직무대행

6. 그 밖에 기관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8조(선박 운영)

① 소속기관장은 월간 선박운영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운영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양식에 해당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선박운영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박 운용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방제능력을 갖춘 선박이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운항할 경우 방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과 선박 운영부서장은 방제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 위ㆍ수탁, 항간 이동, 불용처분, 탑재된 방제장비의 이동배치 등 해역별 방제능력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방제능력 관리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선박운항일지 및 기관일지 작성)

①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운항일지를,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일지를 매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운항일지 및 기관일지는 작성 및 출력하여 선박 내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유류수급 및 잔량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유류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급유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에서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선박의 기관장 또는 작업선 관리자는 유류수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 청구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기관장 또는 작업선 관리자 책임하에 유류를 수급하고, 유류수급시 선장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입회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간에 유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 유류수급 완료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ㆍ유류 검수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각 선박의 기관장은 선박의 연료 수급 전ㆍ후와 매월 1일에 선장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 등의 입회하에 유량계 및 사운딩 계측을 통해 실제 연료유 잔량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일지 주요기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류청구서 및 물품ㆍ유류 검수조서 기록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선용품 수급)

① 선장은 선용품 수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선용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선용품을 수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ㆍ유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의 선용품 청구서 및 물품ㆍ유류 검수조서 작성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당직)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박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선박당직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인당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선원법」 적용 선박은 따로 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근무 명령서에 따라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고,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포탈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근무 명령서를 출력하여 당직실 또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당직근무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자에 대하여 당직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종료일이 휴일인 당직자와 당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해당 운영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⑥ 소속기관장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 직원들이 가장 신속한 이동수단으로 선박정계지로 출동하여 비상대응 및 당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당직 근무수칙)

① 일과시간 후 당직자는 선장으로부터 선박을 위임받아 선박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고 당직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당직근무 기본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별표 1에 따라 당직근무 기본수칙을 관할지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당직실 내에 게시하고 이행한다.

제12조의3(당직의 구분)

① 선박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의 근무형태 및 선박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직과 숙직을 연속하여 근무토록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선박 임대ㆍ위탁)

① 해양오염사고, 공익사업, 수익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을 국내ㆍ외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임대는 해당 지사의 방제대응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박 운영부서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 위탁된 선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사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방제비용 정산) 선박을 방제작업에 동원한 경우 「방제조치규정」 에 따라 정산된 비용을 각 회계별로 분리 정산하여야 한다.

제2절 전용방제선등의 운영

제15조(전용방제선 등 운영)

① 방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전용방제선등"이라 한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항시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용방제선

2. 방제부선

3. 작업선

4. 그 밖에 방제를 주목적으로 건조, 개조 또는 임차한 선박

② 전용방제선등을 방제조치, 방제훈련, 순찰 및 해양환경 사업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할구역 외 방제조치 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접지사의 지원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전용방제선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선박 운항구역 변경 등 법적 조치사항과 관련기관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대형방제선의 운영

제16조의2(대형방제선 운영)

① 선박 운영부서장은 대형방제선이 방제조치 등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형방제선을 사용하려면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선박 운영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청방선의 운영

제17조(청방선 운영)

① 소속기관장은 청방선을 방제조치와 청항업무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한 청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시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청방선을 방제훈련, 순찰, 방제조치, 청항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사장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운항구역 및 타항지원)

① 청방선의 운항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주변해역(다만, 육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선박별 관할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오염사고 또는 장마철, 피서기 등 청항 작업량이 폭증하여 타 항만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할항만 외의 타 항만을 지원ㆍ운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타 항만 지원 시 선박 운항구역 변경 등 법적 조치사항과 관련기관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점 운항구역 지정ㆍ운영) 소속기관장은 선박별 관할항만 중 항만 및 계절별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청항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 운항구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 수거 및 처리)

① 청방선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육상으로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거된 부유물이 유실물일 경우 소속기관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운항일지에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량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자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위탁처리 가능한 폐기물 등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처리에 따른 수익금은 매월 정부위탁사업의 수익금으로 조치하고, 위탁처리용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예방선등의 운영

제21조(예방선 운영) 예방선은 방제조치, 항만기능 유지 및 해양사업 등을 위하여 최적의 운항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형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접지사의 지원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예방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선박 운항구역 변경 등 법적 조치사항과 관련기관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선 항간조정)

① 해양사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방선의 항만간 배치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선의 항간조정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각 항만간 방제능력의 효율적인 배분

2. 각 항만의 예선사업 수지전망

③ 예방선 항간 조정 시 소속기관장 및 선박직원은 장비 및 물품과 함께 보관 중인 수리관련서류(도서포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요령 등을 모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절 해양환경조사선의 운영

제23조의2(해양환경조사선의 운영)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조사선을 해양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생태계기본조사 및 연안습지기초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조사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환경조사선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24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선박이나 장비의 기술적인 검토와 사고수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으로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2조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심의

2. 선박 또는 장비의 내구연한 변경 및 불용처리

3. 선박건조 및 선박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검토 및 선정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3.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본사 선박수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공단 직원 중 3급 이상인 사람(내부위원에 한한다)

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

3.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내외부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내외부 후보위원 선정은 감사부서 직원 입회 하에 업무담당직원이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후보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한다.

2. 후보위원 교섭을 통해 소요위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25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ㆍ의결 결과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토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특정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부서의 직원일 경우 관련 위원의 위원회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선박건조 등에 대한 심의기준) 선박건조, 선박탑재 주요장비 및 방제장비 선정 등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선박건조 및 선박탑재 주요장비 평가기준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재심의 및 시행)

① 이사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선박 검사 및 수리 등

제1절 선박 검사 및 수리

제29조(선박검사)

① 선박의 제반검사는 소속기관장의 책임하에 수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선박안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일 내에 수검하여 안전 확보와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수리)

① 선장은 정기수리를 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리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별표 3의 선박수리 표준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방선은 본사의 해당 선박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장은 정기수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사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가수리를 할 경우 선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리 일일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수리(상가ㆍ일반) 공정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철거 발생품을 별표 4의 철거 발생품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철거발생품 현황 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리완료 보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수리신청서, 수리완료보고 및 수리(상가ㆍ일반) 보고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일반수리)

① 선장은 일반수리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리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별표 3의 선박수리 표준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일반수리의 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수리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선형 변경이나 주요장비를 교체할 경우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일반수리 완료 후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리완료 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수리완료 보고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수리신청서와 수리완료보고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예방정비 및 자체수리)

① 선장은 매년 10월 중에 다음년도의 본선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선박의 정비계획서를 종합하여 선박수리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수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절연저항 측정 결과서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본사의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은 매년 선박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기관의 선박을 점검ㆍ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비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장ㆍ기관장은 예방정비 또는 자체정비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윤활유 용량 500리터 이상인 주기관 및 300리터 이상인 축계를 대상으로 주기관은 6개월, 축계는 1년 간격으로 윤활유의 성분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윤활유 상태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즉시 해당 윤활유를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윤활유 분석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제조사 정비지침서 및 육안검사 등을 통해 교체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33조(증서 및 도면 관리)

① 선박의 인도와 함께 제공된 선박국적증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모든 도면(도서) 등은 본선, 소속기관에 각 1부씩 폐선할 때까지 보전하고, 그 사본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접수한 검사증서, 검사보고서 원본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중 1부는 소속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사증서 및 검사보고서가 갱신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소속기관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형 변경이나 주요장비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도면 및 도서를 수정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관장은 본선 기관실에 탑재한 전 장비(주기관, 발전기, 기타 장비류, 펌프류)에 대한 정비와 그 장비를 운영할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관장비 관리카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선원법」 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선원 정원을 산정하고, 관할청에서 승무정원증서를 교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불용처분)

① 소속기관장은 선박의 감항성 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내 장비 등에 대한 불용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관리실태 점검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선박 및 장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관리실태 점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선박수리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수리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소속기관 선박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예비품 확보)

① 선장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예비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선장은 본선의 운항에 필요한 예비품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기부속 청구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청구하고, 그 예비품의 수급 및 소모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예비품 출납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과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부속 청구서 및 출납대장 작성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장비 유지ㆍ보수

제37조(장비의 유지ㆍ보수)

① 장비는 사용 후 기름, 해수,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필요시 청수로 세척한 후 해수ㆍ풍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고장ㆍ수리는 선박의 일반수리 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장비의 배치해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 등은 상호 당해 장비의 관리카드도 함께 인계ㆍ인수하여 장비의 이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장비의 내구연한)

① 소속기관장은 장비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장비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5장 선박안전

제39조(사고보고)

① 선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이사장 및 관련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된 사고

2. 선박이 침몰, 좌초, 전복되거나 그 밖의 충돌, 화재, 선박기기고장 등으로 운항불능에 이르게 된 사고. 다만, 선박기기고장의 경우는 별표 5의 선박기기 고장 보고 등급에 따른다.

3. 해상강도사고

4. 공단 선박으로부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관련 사고

② 선박 직원은 선박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고 등을 인지한 때에는 사고 규모 등과 상관없이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은 사고를 인지하였거나 보고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고 보고서에 따라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의 수습)

① 소속기관장 또는 본사 관련부서장은 제39조에 따라 사고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복구현황 등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수시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수습대책본부)

① 이사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본사와 소속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6의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과 같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사고수습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고수습대책본부 또는 사고조사반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제42조(사고조사)

① 이사장은 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피해ㆍ수습상황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사고조사를 시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비금액(추산)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또는 수리기간(추정) 15일 이상의 재산 및 운항손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주관부서는 선박수리 담당부서로 하며, 사고조사반과 감사부서, 선박 운영부서, 안전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에서 지명한 1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3조(세부사항) 제4장 선박 검사 및 수리 등 및 제5장 선박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의 선박 보수ㆍ정비 매뉴얼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5.12.12.>이 규칙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