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연안관리법’ 찾기

공공기관 규정

해양환경공단 방제조치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해양환경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2.11 · 담당 해양환경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해양환경공단 정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실시ㆍ순서, 방제비용의 요율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분담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해양환경공단 정관」 제31조에 따라 배치의무자(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법 제122조제3항 및 「해양환경공단 정관」 제32조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나 방제선 및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공단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3. "방제조치기관의 장"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기관의 장을 말한다.

4. "방제의무자"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방제요청자"란 방제의무자, 방제의무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험자, 방제조치기관의 장 등 공단에 방제조치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6. "위험ㆍ유해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7. "방제조치"란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등을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민간방제자원"이란 해양오염방제업자, 정유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유창청소업자, 어민 등 민간 선박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9. "관할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 해역을 말한다.

10. "협약" 이란 해양경찰청과 공단이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 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3조(방제요청자의 의무 등)

① 방제요청자는 방제작업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하며, 적합한 방제작업의 운용방법을 공단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이러한 방제조치에 대하여 기술적인 의견을 제안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1.>

② 방제요청자가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운영방법의 요청, 관리 및 감독업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양경찰청의 요청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1.>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방제요청자는 방제작업의 운용, 관리 및 감독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해양경찰청장의 요청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 가능한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1.>

제4조(방제조치요청자에 따른 적용규정)

① 방제조치기관의 장이나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한국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로부터 방제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장에 따라 방제조치를 한다.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방제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오염방제대행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방제조치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2장 방제조치

제5조(방제조치 요청)

① 공단에 방제조치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오염 방제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이나, 구술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 배출의 발생일시, 장소 및 원인

2.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 배출량(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 배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등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5.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고관련 정보

② 방제조치요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6조(방제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개정 2026. 2. 11.>1. 정부로부터 방제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개정 2026. 2. 11.>2. 방제조치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6. 2. 11.>3.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자가 방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6. 2. 11.>4.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방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6. 2. 11.>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외의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6. 2. 11.>6. 이사장이 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범위는 관할수역으로 한다. <개정 2026. 2. 11.>

③ 공단은 동시 또는 연속하여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6. 2. 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관할구역 외의 해역에 대한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2. 11.>

제7조(방제요청자의 자체조치)

① 방제요청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 외에 방제조치에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외부의 인력 또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한 방제장비와 자재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방제조치할 수 있다.

② 방제요청자는 공단이 제공한 장비와 함께 방제요청자 소유의 선박, 장비, 인력 및 자재 등을 배치하여 방제조치에 협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11.]

제8조(방제조치의 방법과 범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방제조치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조치 방법 및 범위 등을 방제요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단은 방제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 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방제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제요청자 또는 공단이 법 제62조에 따라 설치된 방제대책본부(지역방제대책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방제방법 및 범위 등을 요청받아 공단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 방제요청자 및 방제대책본부에 조치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9조(민간방제자원 동원)

① 공단은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력 및 선박 외에 민간방제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자원 동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방제요청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0조(폐기물 처리)

① 방제요청자는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는 위험물질여부에 상관없이 유처리제, 기름 묻은 흡착재, 기름 묻은 부유물, 기름 잔유물, 슬러지, 윤활유, 디젤유, 연료유, 원유, 고체 겔(Gel)화된 기름 및 기타 모든 폐기물을 포함하여 기름유출사고에 관련된 기름 및 폐기물의 운송, 폐기 및 소각장소 선정에 관한 책임과 기름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부의 허가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제요청자가 기름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방제비용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1조(방제조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1. 방제요청자가 공단에 방제조치의 종료를 통보한 경우. 다만, 유류오염에 관한 방제조치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단은 방제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방제조치기관의 장, 피해당사자, 방제요청자 및 공단의 합의에 따라 방제조치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11.]

제3장 방제비용의 요율 및 청구 범위와 절차

제12조(방제비용요율)

① 공단이 실시한 방제조치에 대한 방제비용요율은 별표 1에 따른 방제비용요율표와 같다.

② 방제비용요율은 3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3조(방제비용의 청구범위)

① 공단의 방제기자재를 사용한 모든 방제작업에 대하여 방제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제비용의 청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이 동원한 민간방제자원 및 공단의 인건비, 선박ㆍ장비 등의 임대료와 연료유 및 세척에 소요된 비용

2. 방제조치에 사용된 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파손 및 멸실에 따른 수리비 또는 멸실된 장비를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3. 자재ㆍ약제 등 소모된 물품비

4. 기계ㆍ기구ㆍ물품 등의 운반비,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기타 방제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에 소요된 비용

5. 전문가 자문료, 공공요금, 시설임차료, 안전 및 보건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단이 방제조치를 위해 부담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

③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방제조치를 한 경우, 해양경찰청 예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인미상의 오염사고로서 자연분산을 유도하는 방제작업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방제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4조(방제비용 감면)

① 공단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 체결 대상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비용을 감면한다.

1.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공단이 조치한 해상방제비용의 2분의 1. 다만, 간이 과세자 중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상방제비용 전액

2. 총톤수 20톤 이하 어선: 공단이 조치한 해상방제비용 전액

3.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에서 방제비용 감면을 서면 요청한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해상방제비용. 이 경우 세부 방법ㆍ절차, 감면 범위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상방제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이 보유한 선박 임대료(유류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공단이 보유한 장비 임대료(유류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공단 임직원의 소정근로시간내의 인건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의 인건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일반관리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이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보상하는 경우

2.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류된 해양오염사고

3. 청구일을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6. 2. 11.]

제15조(방제비용 청구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방제요청자에게 청구한다. 이 때 공단은 방제비용 산정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방제요청자는 제1항에 의한 방제비용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단은 당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제요청자와 청구액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제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함으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 방제요청자는 공단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의 방제능력을 초과하거나 긴급한 자금동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방제작업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방제요청자에게 방제비용의 조기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6조(민간위탁금 사용)

① 공단은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한 방제조치를 수행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한 경우에도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방제작업이 종료되기 전 방제비용의 일부를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동원한 민간방제자원에 대한 선지급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7조(방제비용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방제비용 청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으로 방제비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방제비용에 대한 별도의 추산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방제비용의 청구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방제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관련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방제의무자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안건인 경우

2. 토의할 필요가 없는 안건인 경우

3.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인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제비용 청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본조신설 2026. 2. 11.]

제18조(방제의무자에 대한 비용청구)

① 공단은 방제요청자와 방제의무자가 다른 경우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제의무자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방제의무자에게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제요청자에게 청구한 방제비용은 즉시 철회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19조(방제비용 납부)

① 방제요청자는 공단의 방제비용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일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구일 또는 이의제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을 말하며, 이의제기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방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미납액의 0.022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방제비용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사항을 최고하여야 하며, 방제요청자는 최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2차 고지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과 지연손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액의 3퍼센트에 상당한 지연손해금을 중가산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최고한다.

④ 방제요청자가 제2항의 방제비용을 체납한 경우 공단은 공단이 지출한 모든 방제비용 및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보존하기 위해 방제요청자가 소유한 모든 선박, 해양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이 방제비용의 지급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보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사전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제의무자는 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재ㆍ약제 등 소모성 방제기자재에 해당하는 방제비용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제1항에 따르며, 만약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제비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간에는 해당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사가 방제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자기부담금 및 선체보험에 해당하는 납부금 등을 불문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합의된 방제비용 전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20조(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제조치기관의 장이 방제비용 납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에서 방제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해당 방제비용에 대하여 보험(P&I Club 등)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자(보험회사를 포함한다)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금 지급절차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공단에 납부연기를 요청한 경우[본조신설 2026. 2. 11.]

제21조(방제비용 조정)

① 공단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방제비용을 감면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유예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1. 방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방제요청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제비용의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적 소송 및 소송부대비용이 방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제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제비용 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1.]

제22조(보험가입 등) 공단은 방제작업에 동원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방제비용에 포함된다.[본조신설 2026. 2. 11.]

제23조(손해배상책임 면책)

① 방제요청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공단(임직원, 피고용인, 대리점 및 위탁계약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을 면(免)한다.

1. 공단이 방제의무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제조치

2. 방제요청자, 방제요청자의 피고용인 및 방제요청자와 계약한 자의 임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한다)하면서 용인하며 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6. 2. 11.]

제24조(불가항력) 공단 및 방제요청자는 전쟁, 폭동, 천재지변 또는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방제조치의 지연 또는 불능에 이를 경우 상기 각 사유의 정도에 따라 상호 책임을 면한다. 다만, 방제요청자가 이와 별도로 금전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1.>

제25조(재판관할) 이 규정과 관련하여 또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단과 분쟁당사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행위와 절차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재판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26. 2. 11.>

제26조(사정인 선정) 공단은 필요한 경우 방제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사정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제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사정인은 방제비용 산정시 공단의 규정과 방제비용요율표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0.02.0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방제비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9.03.>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29.>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9.11.>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2.11.>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