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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직원채용시행규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4.07 · 담당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 제5조제5항에 의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의 직원 채용을 위한 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채용의 기본원칙)

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인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인사규정」제5조제2항에 의거 제한경쟁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ㆍ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전형

제4조(채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채용기본계획은 품관원의 인력현황 및 예상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한다.

1. 채용 시기

2. 채용 규모

3. 채용분야별, 직무등급별 지원 자격 또는 응시 자격

4. 시험 방법 및 가점 등 우대사항

5. 전형별 합격자 배수

6.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7. 블라인드 채용(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의 제한금지)\8. 기타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채용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상결원, 채용 필요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3.>1. 계약기간 1년(육아ㆍ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 <신설 2023. 10. 23.>2. 공고시작일 및 전형별 세부일정의 변경 <신설 2023. 10. 23.>3. 전형단계별 평가장소의 변경 <신설 2023. 10. 23.>4. 기간제근로자의 결원발생의 사유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23. 10. 23.>

③ 「인사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무등급과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8.>1. 계약기간 1년(육아ㆍ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

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지방인재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

제5조(채용공고)

①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품관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 등을 통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자의 유의사항,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14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 법령상의 고용의무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3.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등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4. 시급히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채용공고의 내용은 제4조제1항의 채용기본계획의 해당 항목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 부족 등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제6조(전형절차 및 방법)

①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추가하거나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이후 전형단계를 진행하며,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품관원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제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및 지원자격 등을 [별표 2]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을 위한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최저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며, 우대가점을 제외한 서류전형점수가 60점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서류전형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류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입사지원서를 통하여 지원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지원자격 검증 또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면접 평가위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⑥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관련법령 및 해당 사실이 확인 가능한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계획에서 정한다.

제8조(필기전형)

① 직원채용에 있어서 필기전형은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경력직(전문직)ㆍ별정직 직원, 기간제 직원, 체험형 인턴,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채용의 경우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 합격자는 필기전형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최저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우대가점을 제외한 필기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26. 4. 6.>

③ 제1항의 필기전형 과목은 채용계획에서 정한다.

제9조(인ㆍ적성검사) 지원자의 조직 적응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가치, 태도, 동기 등을 측정하는 인ㆍ적성검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간제 직원, 체험형 인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인ㆍ적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구조화된 면접(경험ㆍ상황ㆍ발표ㆍ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②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에는 평가항목별 면접 평가위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점수 평균으로 하고,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자 중 우대가점을 제외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우대사항)

① 채용전형별 가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점 부여 대상자의 점수가 각 전형별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의 중복 시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증빙자료 등 제출)

①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지원서 기재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지원서의 허위기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면접시험 심사위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전형위원)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는 외부평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 제4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품관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비상임이사 등 품관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 <개정 2025. 3. 5.>2. 직전 채용에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직종ㆍ분야별 2회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같음)

3. 외부평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평가위원이 될 수 있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면접전형에서 계약기간 1년(육아ㆍ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위원은 외부위탁 또는 자체 선임으로 할 수 있으며, 자체 선임하는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평가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류전형 평가위원 : 제14조에 관한 사항

2. 면접전형 평가위원 : 제14조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 제22조에 따른 기준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⑥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전형위원은 채용과정마다 기밀유지, 윤리준수, 비리 행위 시 책임 등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당해 채용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직원 및 채용 담당 직원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3. 26.>

제14조(제척ㆍ회피ㆍ기피제 등의 운영)

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 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형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전형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나 블라인드 채용 등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제척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평가 위원을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채용점검 위원회)

①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해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채용점검 위원회를 둔다.

② 채용점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점검 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5] 채용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는 채용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3장 최종합격자 결정

제16조(합격자결정)

①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며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허위ㆍ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제1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높은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면접전형 평가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② 제1항을 제외한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발 배수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전원 합격처리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의 확인) 인사 담당부서의 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예정자)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합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채용결격사유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4.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5. 범죄경력 부존재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7. 증명사진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예정자가 품관원 임용을 위하여 별도로 일반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품관원이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2년) 건강검진 결과만 해당한다.

제20조(예비합격자)

① 원장은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서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예비합격자는 우대가점을 제외한 최종면접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우대가점을 포함한 최종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한다.

③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21조(수습직원 제도의 운용)

①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신규로 임용되는 정규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매월 업무실적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습기간 중의 업무수행실적, 근무태도 및 능력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습직원 업무능력 평가서에 따라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습직원 평가 결과는 부서장 평가 70%, 차상위자 평가 30%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인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수습직원 소속 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습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채용의 공정성 관리

제22조(채용공정성 관리)

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업체와의 계약, 필기전형의 문제 인쇄ㆍ포장, 필기ㆍ면접 전형에 대한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절차 전 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직원을 참여하도록 하며, 입회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채용관련 문서는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③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품관원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확인하고, 매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품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3조(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상급자 등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기관장ㆍ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복성 인사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정합격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응시자 본인)

2.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3.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ㆍ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4. 서류전형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가 최종합격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품관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품관원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품관원은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부정합격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타 공공기관이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기회를 제약받거나 불합격한 지원자(이하 "채용비위 피해자"라 한다)구제를 위하여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②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전형절차별로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서류심사 단계에서 채용비위 발생시, 다음 전형 진행 전에 발견된 경우는 서류심사 차순위 해당자가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합격시키고, 채용절차 종료 후 확인된 경우에는 서류심사 차순위 해당자가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에 지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심사에 추가 합격시킨다.

2. 필기전형 단계에서 채용비위 발생시, 면접심사 진행 전에 발견된 경우는 필기전형 차순위 해당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합격시키고, 채용절차 종료 후 확인된 경우에는 필기전형 차순위 해당자가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에 지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시킨다.

3. 면접심사 포함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합격 예비합격자 중 우선순위자에 대해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처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④ 최종합격자가 부정채용되어 직권면직된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간주할 수 있다.

⑤ 부정채용피해자가 임용후보등록을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 또는 파기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품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탁업체 등의 관리)

①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특정업체를 3년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②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 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④ 채용 대행ㆍ위탁업체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여비 등 지급)

① 채용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별 관리요원, 출제위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3.01.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5.0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0.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10.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3.0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3. 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7.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7.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3.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 2026.04.0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