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국립생태원) 계약사무 시행세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생태원 · 발령번호 393 · 발령 2026.02.27 · 담당 국립생태원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이라고 한다. ) 회계규정 제9장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제조) 등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업무를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생태원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부서(장)"라 함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상대자 결정ㆍ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장)를 말한다.
4.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과업지시서ㆍ시방서 등 규격대로 완수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자로 계약담당부서(장)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사업부서(장)"라 함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제조)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요청을 하는 부서(장)를 말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감독부서(장)가 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규정, 법 및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 )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제5조(소관업무)
① 계약담당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4.>1. 계약의뢰 접수 및 검토
2. 계약의 방법 조정 및 결정
3. 예정가격 산정 및 결정
4. 계약발주 및 입찰집행
5. 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평가(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6.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수납
7. 계약체결 통보
8. 변경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납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10.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환수
12.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13. 계약체결부대비용(전자수입인지) 구매비용 지급
14.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원인행위 등 계약의뢰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및 기초금액 산정
3. 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평가(시공경험, 수행능력,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결격여부)
4. 계약이행의 감독ㆍ검사(착수(착공)계 및 완료(준공)계 접수 및 승인)
5. 선금, 기성금, 완료(준공)금 등 관련 서류검토 후 검수조서 작성
6. 계약의 변경내용 검토 및 변경계약체결 요청
7. 하도급 승인 및 승인내역 계약담당부서 제출
8.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수정사항(e-발주시스템 포함) 등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2. 9.>
제2장 계약의뢰, 심사 및 평가
제6조(계약의뢰)
①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품목 또는 계약명 및 계약범위
2. 구매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금액(관급자재비 등 별도표시) 및 예산확보 여부
4.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요건 및 현장설명참가자격요건에 대한 의견
6. 공동계약 여부에 대한 의견
7. 계약방법
8. 수의계약 사유서
9. 위치도 또는 도면
10. 현장설명시행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서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2.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예산내역(관급자재비 등 별도표시)
13. 시방서ㆍ도면ㆍ규격서ㆍ물량내역서
14. 과업지시서ㆍ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시)
15. 별지 제1호서식의 불공정 계약조건 자가 점검표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심사기준, 평가방법 등)
② 사업부서는 계약체결 의뢰 시 사용예정일 및 소요기간(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공고기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능력심사 또는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모든 계약의 내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부서장 등에게 이행능력심사 또는 평가(이하 "심사"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부서장 등은 심사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별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의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9.>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가. 계약담당자: 경영상태, 신인도나. 사업부서: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수행능력), 시공평가결과, 결격여부
2. 적격심사가. 계약담당자: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나. 사업부서: 시공경험(이행실적, 납품실적), 기술능력(수행능력), 시공평가결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결격여부
3.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 등가.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경영상태나. 사업부서: 제안서
4. 일괄입찰심사가. 계약담당자: 입찰가격나. 사업부서: 기본 및 실시설계 평가
5. 기술용역심사가.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경영상태(발주수행능력평가(P. Q)를 아니한 기술용역에 한함)나. 사업부서: 발주수행능력평가, 지역업체참여도, 경영상태(발주수행능력평가(P. Q)를 하는 기술용역에 한함),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기술제안서
③ 계약담당자는「외주업체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부서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9.>
제8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별표1의 절차서를 따른다. <개정 2024. 1. 4.>
제3장 계약 및 준공
제9조(수의계약)
① 사업부서장은 수의계약(사업금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수의계약 요청 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 지표 세부평가항목(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녹색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반기별로 실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0., 2024. 1. 4., 2024. 7. 16., 2024. 12. 19., 2025. 6. 27.>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 생산여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생태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생태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생태원 퇴직자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개정 2024. 1. 4.>
⑥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수의계약에 관하여 월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생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계약서로 추진하거나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이 필요한 특약사항 및 특수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발주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정계약서약서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의 인지세는 생태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또는 변경계약 시 그 내용을 사업부서장 및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1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4조(착공ㆍ착수 등)
① 감독관은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착공(착수)계를 2부 접수하여 1부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 때,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경우 감독관은 계약담당자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② 착공 후 공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장이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장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바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장은 계약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생태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에서 정한바에 따른 비밀유지협약(NDA)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⑤ 사업부서장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1. 4.>
⑥ 제5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태원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생태원의 요구 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치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4. 1. 4.>
제15조(선금 등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 기성금 또는 완료(준공)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선금 또는 검수완료에 따른 대금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 대금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4., 2024. 7. 16.>
④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4.>
제16조(계약변경)
① 사업부서장은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변경금액, 계약 변경기간, 계약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80%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제조)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변경계약 요청 시 행정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④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에게 계약변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물품 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3. 11. 10., 2024. 7. 16.>
제17조의2(납품대금 연동)
① 국립생태원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립생태원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18조(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등)
① 하도급 거래가 승인된 계약 건에 한하여 사업부서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의 지급내역 및 수급사업자의 수령내역을 교차 확인한다.
제19조(준공)
①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완료(준공)계를 접수받아야 한다. 이 때,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경우 감독관은 계약담당자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및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실적증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준공정산금액, 실적내용,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ㆍ실적금액, 하도급사항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 하도급 실적은 하수급자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를 경유한 후 발급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사업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한다.
③ 합병ㆍ포괄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에 양도자의 공사 혹은 납품실적 등을 양수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 계약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2. 27.>
부칙
부칙 <제254호, 2021.08.11>
부칙 <제289호, 2022.12.0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 2023.11.1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24.01.0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 2024.07.1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2.1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2025.06.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 2026.02.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