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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부산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부산항만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4.09 · 담당 부산항만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임ㆍ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도급사업 근로자 및 부산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사의 임ㆍ직원이 조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② 공사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에게는 별도 계약이나 확인서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은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 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제외한다.

11. "공사담당자"란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건설공사 주관부서"란 건설공사를 기획, 설계, 시공하는 등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만법에 따른 공사의 시설물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6.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7.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ㆍ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18.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19. "중대재해"란 관련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 1명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20. "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21.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22.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23. "안전ㆍ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24.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5. "방화관리"라 함은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26.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공사 또는 수급업체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사용자가 아닌 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경영)

① 공사는 산업재해, 화재, 풍수해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경영을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임ㆍ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책임)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반사항이 이행되도록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 및 시공사, 협력사를 지휘 감독하고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인적ㆍ물적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와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안전보건업무가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6조(준수 의무) 모든 임ㆍ직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자기의 생명ㆍ신체를 지키고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ㆍ변경)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임ㆍ직원에게 알리고 협의체 회의, 문서제공 등의 방법으로 수급업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규정과 다른 문서와의 관계)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 조항의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제ㆍ개정 절차 및 권한 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문서 및 문서관리 절차서」의 기준을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9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사는 시공사, 협력사 등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ㆍ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2.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사장은 조직에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주관하게 한다.

제12조(관리감독자)

① 사장은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공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공사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9.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 시행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 시행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작업원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인원의 적정여부(위험작업의 2인 1조 근무 등)

2. 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임용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근무 제한 등)

제13조(안전관리자)

① 사장은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공사는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D등급

2.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2년 연속 C등급

⑦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관리자)

① 사장은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중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로 한정)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5.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공사는 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D등급

2.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 2년 연속 C등급

⑦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경영위원회)

① 공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지침을 따른다.

제16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위원장)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그 밖에 공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공사의 부서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 개최 날짜는 노사협의 하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개최한다.

3. 회의 개최 통보: 회의 일정은 회의를 실시하기 3일전에 통보한다.

4. 회의결과: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분보장)

① 공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절차서 5.1항에서 규정한 사항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공사는 이 규정의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및 메일공지

2. 게시판 게시

3. 월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2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작업지휘자)

① 공사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공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장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및 제54조(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4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ㆍ전기ㆍ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제25조(교육의 종류) 제25 조(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다.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2 문서(절차서)의 기준을 따른다.

③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 교육(방사선작업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을 정기ㆍ채용 시ㆍ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채용 시 교육) 삭제

제27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삭제

제28조(특별교육) 삭제

제29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공사는 건설 일용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3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삭제

제32조(교육주관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기교육: 소속부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3.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4. 신규채용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소속부서

②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공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공사는 도급사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방문객 안전보건교육) 공사는 방문객에게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출입자 교육, 항만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방문객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ㆍ보존) 공사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방문객 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6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는 매년 12월 말 공사의 사업ㆍ시설 및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② 공사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항만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37조의2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① 공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기본현황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ㆍ실적다.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현황 및 역할라. 안전 예산 현황마. 위험성평가 이행ㆍ추진 현황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가.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ㆍ실적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제3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대여하는 경우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3)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4) 해당 기계 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다.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1)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2) 설치ㆍ해체업자에게 나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3)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라.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목의 1) 및 3)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2. 공사가 대여 받은 경우가.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가) 작업의 내용나) 지휘계통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공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 발급]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9조(전기설비 안전)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공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 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다. 고압(75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공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⑥ 공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공사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5호, 6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⑨ 공사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규칙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⑩ 공사주는 제

⑨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⑪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40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라한다)를 사용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한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41조(안전검사)

① 공사는 공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각 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3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공사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44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산업안전ㆍ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시설안전관리)

①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고압가스저장소,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기타 유해ㆍ위험한 장소에서는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전기, 설비시설, 고압가스, 인화물, 위험물, 기타 위험장소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작업허가 제도) 공사는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등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을 규정하고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ㆍ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비상조치계획)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화재ㆍ폭발ㆍ누출ㆍ붕괴ㆍ지진ㆍ밀폐공간 등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원ㆍ하청 등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경보체계 및 설비 운영

9.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10.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0조(피난 및 대응훈련) 공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은 6개월에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공사는 주변 주민, 견학자 등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홍보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향상) 공사는 부산항에 안전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캠페인 등 지속적인 안전계몽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4조(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공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부담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근로자에게 해당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⑤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공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공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8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⑤ 공사는 연간 10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④항 및

⑤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6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1조(폭염작업 시 조치)

①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냉ㆍ통풍설비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한다.

②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하며, 불가피한 경우 개인용 냉방ㆍ보냉장구를 지급한다.

③ 온ㆍ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작업일자별로 기록 후 연말까지 보관한다.

제62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

① 공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에 대한 수행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공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6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운영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한다.

제6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6장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제6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장은 도급사업으로 인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업무 총괄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 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지원, 비상대응 조치 및 훈련, 위생시설 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6. 관계 수급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8.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68조(도급사업 안전계약 특수조건 운영)

① 공사는 도급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 공사는 도급사업을 발주할 경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및 검토 등 적격수급인 선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2.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협조가. 휴게시설나. 세면ㆍ목욕시설다. 세탁시설라. 탈의시설 마. 수면시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9. 작업환경측정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건설사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분기 1회 이상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실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대리인(현장소장)

3. 공사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④ 공사는 수급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70조(건설공사 지위 검토)

① 건설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도급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 주관부서는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지위 검토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시설물관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 주관부서 또는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지위 검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사 주관부서와 함께 검토ㆍ조정 할 수 있다.

④ 건설공사 지위 검토는 3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주관부서 자체 검토 시 4급 이상 직원 1명, 5급 이상 직원 2명 이상

2. 관계부서 합동 검토 시 건설공사 주관부서 4급 이상 직원 1명, 그 외 부서 5급 이상 직원 1명 이상

3. 건설공사 지위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제71조(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실시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공사는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시공자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시공자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작성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공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시공자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제72조(공사기간의 산정) 공사는 건설공사 설계 시,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공휴일, 기후여건),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73조(계획ㆍ설계단계의 사전 안전성평가) 공사는 공사의 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도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술심의, 안전성평가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실시설계단계의 안전성평가)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시 동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5조(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의 조사 및 제공) 공사는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 상에 공사대상지의 제반 정보 조사(지반조건, 지하매설물 현황, 기상조건, 인근지역 개발계획, 지형 및 수심현황 등)를 포함하여 발주하며, 설계보고서 등의 성과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 공사는 설계시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설계 변경의 요청)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시공자는 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공사는 건설공사 설계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79조(산업안전관리비 등의 낙찰률 적용 배제) 공사는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정 계상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0조(안전보건조정자)

① 공사가 발주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공사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공사는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제8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83조(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제62조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안전시공회의)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수록된 신규 공종의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보고회의를 개최토록 하거나, 공정회의 등에 참여하여 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85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시공자의 안전조치) 공사는 시공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분야 담당자 지원) 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비용 지급 등)할 수 있다.

제87조(공사조건 변경 등에 따른 안전관련비용 변경)

① 공사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집행액이 기존 계상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비용의 사용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경우 기존 계상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제88조(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공사는 시공자의 안전활동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8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법정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고, 수행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고위험작업 작업허가) 공사는 대형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 후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현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2m 이상의 고소작업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91조(고위험 건설기계 반입허가) 공사는 대형공사 시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의 반입 전 확인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2. 항타기 및 항발기

3. 천공기

4. 기중기(이동식크레인)

제92조(건설공사 발주현장 사고조사)

① 공사는 관리중인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우리공사의 "건설현장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및 업무절차"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고용노동부장관(산업재해조사표),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공사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공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추가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93조(건설공사 발주현장 긴급상황 대응훈련) 대형공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상황(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94조(건설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확보) 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변시설 피해 및 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물 유지관리

제95조(연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매년 2월 15일 전까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이므로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및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해 제출한다.

제9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시설물의 건설ㆍ공급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의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의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준공도면)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는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제97조(안전점검ㆍ진단의 실시)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공사의 소관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ㆍ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안전점검ㆍ진단의 결과)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관련법에 따라 실시한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점검자에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생)

① 시설물 점검자로부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견을 통보받을 경우,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담당부서에 긴급안전조치 및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수립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 시기의 안전점검ㆍ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통해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시에는 공사의 "BPA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우선순위 검토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101조(노후시설물의 관리) 공사는 관리중인 시설물 중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진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초과한 시설을 노후시설물로 지정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경과연수 30년을 초과한 시설을 노후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02조(시설물 사고조사) 공사는 관리중인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사의 "시설물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및 업무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103조(긴급상황 대응훈련) 공사는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나리오 수립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04조(시설물 유지관리의 결과 검증)

① 시설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

② 시설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한 성과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③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는 필요시 계획수립, 점검ㆍ진단의 실시결과 및 그에 따른 보수ㆍ보강 실시결과에 대해 연 1회 자체 검증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105조(위험성평가 규정작성)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6조(위험성평가 교육) 공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 후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성평가 관련사항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10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6.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이상(완료일 기준)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110조(도급시 위험성평가) 공사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장 재난관리 및 사고ㆍ재해발생시 조치

제111조(재난관리)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과 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및 관련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재난 및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및 실제상황조직 운영 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작업중지)

① 사장은 재난상황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수급업체 포함)는 재난상황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3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① 근무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료근무자 및 관계자는 즉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는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무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용품과 응급처치요령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시 시공사, 협력사가 공사의 지원요청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요건을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견자는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지침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고조사 및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고원인조사 결과와 이후 추진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15조(사고 기록 및 보존)

① 공사는 사고발생 원인 기록은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사고ㆍ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고 발생원인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보상ㆍ배상 기준)

① 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이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기준은 금전보상 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이 때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11장 보칙

제117조(무재해운동) 전직원은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

제118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공사는 전 임ㆍ직원 및 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공사는 임ㆍ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개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해야 한다.

③ 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기대효과가 우수한 제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채택하고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9조(작업장 안전회의)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시행 장소에서 안전회의를 통하여 당해 작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범위 및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정비

3.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등 위험성평가 공유

4. 안전장구의 착용확인 및 사용방법 교육

5. 작업구역의 안전표지 설치

6.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7. 작업 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제120조(상벌)

①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 업체 등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에 현저한 공적 혹은 과실이 있는 임대계약 관계 운영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공사는 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자격증 취득지원 등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제121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한은 문서관리규정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2조(안전관리 관계자 지정)

① 사장은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담당자 등 지정운영시 지정방법, 업무범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3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사장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국내: KOSHA-MS 또는 국외: ISO 45001)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2.12.2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9.2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7.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0.0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4.0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