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새만금개발공사)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새만금개발공사 · 발령번호 354 · 발령 2025.10.28 · 담당 새만금개발공사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ㆍ시설의 담당 본부장이 임원이 아닐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① 공사의 임원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소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무를 진다. 제2조 단서의 임원이 아닌 본부장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임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① 사장은 제4조제2항의 안전관리 의무 활동에 대한 이행 수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안전관리 활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임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연임 등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8.>
제5조(문책의 사유)
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제4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제6조(문책의 종류와 효력) 문책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문책의 절차)
① 사장은 주무부처로부터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02.>
② 감사부서는 주무부처 사고조사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원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8. 02.>
③ 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위반의무의 종류, 유사사고의 반복 여부, 사고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위를 정한다. <개정 2022. 08. 02.>
⑤ 제4항에 따른 문책의 당사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 문책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임원의 문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이사회 운영규정」등 공사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⑦ 소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무가 임원이 아닌 본부장일 경우 제3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책한다.
부칙
부칙 <제116호, 2020.09.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 2022.08.02.>이 규정은 2022년 8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 2025.10.28.>이 규정은 2025년 10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