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공공기관 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2.19 · 담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치과병원의 관할 본원, 분원, 부설 병원, 직속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치과병원과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교직원 및 임원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2호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치과병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치과병원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제5조(재해예방책임 및 안전수칙 준수의무)

① 병원장은 치과병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병원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업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총괄부는 치과병원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관리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병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치과병원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치과병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의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치과병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의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치과병원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치과병원은 보건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치과병원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치과병원은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④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경우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치과병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치과병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치과병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은 총괄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치과병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감독 참여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치과병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과병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ㆍ위촉한다.

1. 근로자위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치과병원 근로자

2. 사용자위원가. 병원장나. 안전총괄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치과병원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병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개정 2024. 8. 27.>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위원의 신분ㆍ보장 및 활동 보장) 치과병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병원장,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에는 치과병원 근로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때의 의결방법은 제17조제2항에 준하며, 차기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치과병원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치과병원이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23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치과병원은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안전보건교육의 기록ㆍ보존)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① 치과병원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검사)

① 치과병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안전인증) 치과병원은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수칙ㆍ안전표지의 종류 및 게시ㆍ준수)

① 치과병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수칙ㆍ안전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 및 안전보건표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① 치과병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총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④ 안전총괄부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⑤ 치과병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종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단독작업의 제한 기준)

① 사업장 내 행해지는 작업 중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위험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기ㆍ용접작업

2. 밀폐공간작업

3. 중량물(25kg 이상) 취급 작업

4. 정전 시 설비 작업

5. 고소작업(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6. 건물외벽 청소

7. 승강기 안전점검

8.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

② 치과병원 내 행해지는 작업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 직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

2. 중량물(10kg 이상) 취급 작업

3. 이상기후(폭염ㆍ한파 등) 시 외부 작업

4. 조경작업

제34조의2(야간작업의 제한 기준) 사업장 내 행해지는 작업 중 근로자가 야간에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제3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조치 후 관련 부서 관리감독자의 작업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6. 2. 19.]

제35조(안전조치)

① 치과병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제6장 보건관리

제36조(건강진단)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치과병원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주기,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7조(건강진단에 관한 의무)

① 치과병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치과병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치과병원은 제36조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시행규칙 제21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치과병원은 그 조치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부담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는 제36조 규정에 따라 치과병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치과병원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치과병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치과병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치과병원은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치과병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의 조치)

① 치과병원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유해물질의 취급)

①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가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설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④ 치과병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치과병원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보호구ㆍ보호복 등을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등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ㆍ보호복 등을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42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치과병원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치과병원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치과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치과병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치과병원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치과병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치과병원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치과병원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專業)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할 것

제45조(건강관리실 설치ㆍ운영)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간호사를 배치하여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간호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② 건강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③ 치과병원은 건강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보건조치)

① 치과병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47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등)

①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안전총괄부에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 안전총괄부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산업재해ㆍ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48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치과병원은 산업재해ㆍ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치과병원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치과병원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산업재해ㆍ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총괄부는 발생한 산업재해ㆍ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 안전총괄부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산업재해ㆍ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③ 안전총괄부는 정기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50조(산업재해ㆍ사고 기록 등) 치과병원은 산업재해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8장 위험성평가

제51조(위험평가의 실시)

① 치과병원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치과병원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장 도급 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54조(도급 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치과병원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병원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치과병원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ㆍ합동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56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

② 치과병원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치과병원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57조(포상)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8조(징계)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산업재해ㆍ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희)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윈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59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치과병원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ㆍ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0조(문서기록보존)

①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ㆍ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ㆍ제7호의 경우 5년, 제6호ㆍ제7호의 발암성 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30년을 말한다) 동안 보조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ㆍ총괄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안전보건에 관련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1조(규정의 준수 등)

① 치과병원 및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이 규정은 치과병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소방, 건축물 등)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함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3.11.09.>이 규정은 2023.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8.27.>이 규정은 2024.8.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2.19.>이 규정은 2026. 2. 1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