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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요령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6.29 ·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규정 중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계약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본 요령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거래의 체결을 말한다. 다만, 이용료, 사용료 성격의 거래는 위의 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계약부서장"이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수요부서장"이란 계약체결의 원인이 되는 행위, 과업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제안서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가격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8.>7.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의 요청)

① 수요부서장은 계약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계약 종류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건에 한해서만 요청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수요부서장이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08., 2023. 8. 28., 2025. 03. 04.>1. 계약의 성격상 반복적인 계약(전기, 전화, 가스 등의 공급계약 및 법령에 따라 반복되는 계약 등)

2. 심판 및 소송대리인 선임

3.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하, 물품 임차ㆍ공사ㆍ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신설 2022. 06. 03., 2025. 03. 04.>

② 계약부서장은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부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요부서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 수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06. 03.>

④ 계약부서장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시설공사(종합공사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기타공사 1. 6억원 초과)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을 통한 중앙조달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자체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03., 2022. 06. 03., 2023. 08. 28., 2024. 11. 18.>

⑤ 수요부서장은 공사계약 계획 수립 시 ‘위험성평가 실시요령’, ‘일반작업 안전요령’ 등 공단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 협력(수급)업체, 방문고객(민원인) 에 대한 기관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업(작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관련사항을 반영한 후, 안전관리 총괄부서장 승인 후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 06. 03., 2025. 03. 04.>

제4조의2(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 및 내용 등은 제4조의3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따른다. <개정 2025. 03. 04.>[본조신설 2022. 06. 03.]

제4조의3(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부서장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서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ㆍ구매ㆍ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장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06. 03.]

제5조(수의계약의 운영)

①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재정경제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 06. 03., 2026. 06. 29.>

② 계약부서장(수요부서담당자)은 수의에 의한 수기계약 체결 시, 물품계약의 경우 3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시장평균가를 적용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ㆍ공사 계약의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심사점수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06. 03., 2022. 06. 03, 2025. 12. 22.>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03., 2022. 06. 03., 2026. 06. 29.>

④ 삭제 <2026. 06. 29.>

⑤ 삭제 <2026. 06. 29.>

⑥ 수요부서에서 물품 임차, 용역 및 공사 자체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세부계약정보(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종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및 상호, 수의계약 사유 등)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6. 03., 2024. 11. 18., 2025. 03. 04., 2025. 12. 22.>

⑦ 수요부서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⑧ 삭제 <2026. 06. 29.>

⑨ 수요부서에서 물품, 용역 및 공사 자체수의계약 체결 시 [별표5]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9.>

⑩ 계약부서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9.>

제5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세부계약정보(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종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및 상호, 수의계약 사유 등)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0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06. 03.]

제5조의3(수의계약의 제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단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별표6]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5항에 열거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에서 물품 임차, 용역 및 공사 자체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연 5회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타당한 근거를 명시하여 부이사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06. 29.]

제6조(제안서평가)

① 제안서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23. 03. 30.>

③ 삭제 <2023. 08. 28.>

④ 기타 수요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조달청에 제안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1(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이사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수요부서장은 필요인원의 3배수를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단, 필요 시 수요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08. 28.>

③ 수요부서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 수요부서장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표3]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6. 29.>

⑤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이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⑥ 계약부서장은 수요부서 대상 평가위원의 전문성ㆍ성실성에 대한 반기별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해당 결과와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점수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의견수렴 없이도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요건 및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평가위원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

5.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6. 사후평가 결과 벌점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제적 후 향후 1년간 선정 제외)

제7조(계약의 변경) 수요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내용 및 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계약부서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변경요청서

2. 계약변경합의서

3. 일상감사의견서(일상감사 범위 내)

4. 예산산출내역서

5. 기타 계약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8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이사장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내부위원(임원 및 각 본부별 본부장)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필요 시 조달, 법률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03., 2022. 11. 08.>

③ 부이사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장이 되고, 계약부서장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6. 03., 2022. 11. 08.>

④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⑤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2. 22.>1. 계약 절차의 개선

2. 계약 투명성 제고

3. 계약 목적물 품질제고

4. 부정당업자의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판단

5. 계약 담당직원의 윤리 제고

6. 적합한 계약방법 및 기준 마련

7. 불공정, 불필요한 규제 정비

8. 중요입찰의 적정성 사전 검토

9. 조달계약 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 조정

10.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계약부서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기타 사유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⑧ 계약심의위원회 종료 후, 위원들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장은 이를 보관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⑩ 매년 4월 전년도 계약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개선내용을 공개한다.

제8조의2(용역심의위원회)

① 이사장은 계약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ㆍ유사성 검증 등 사전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중 물품계약, 정책연구용역, 정보화사업용역,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용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안의 긴급성 등 사유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수요부서는 생략사유를 위원회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8. 28., 2024. 11. 18., 2025. 03. 04.>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 용역심의위원회 의결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08. 28., 2024. 11. 18., 2025. 12. 22.>

③ 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내부위원(임원 및 각 본부 별 본부장 또는 선임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주관부서장 또는 위원회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 시 예산 및 원가 분석 등 계약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개정 2023. 08. 28., 2025. 12. 22.>

④ 위원회 주관부서장은 용역심의위원회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08. 28.>

⑤ 위원회 주관부서는 용역심의 신청서,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요청서), 용역원가계산서를 심의 전까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 회차 심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1. 18.>[본조신설 2022. 11. 08.]

제9조(정부권장제품 우선구매)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필요성이 있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ㆍ조달 시 다음 각 호의 정부권장제품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부권장제품 이외의 제품을 구매ㆍ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03., 2026. 06. 29.>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제품을 포함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제품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제품

6.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조에 따른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제품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제품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제10조(혁신제품 구매 및 사용에 따른 면책)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공사ㆍ용역 등 계약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03.>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구매 사용 시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하자 발생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신설 2021. 06. 03.>

제11조(원가계산)

① 투명한 공급원가 확인 등을 통한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수요부서는 원가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6. 03.>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로 공사 및 용역계약 요청 시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계산을 사전 실시하여 그 결과물(원가계산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침 및 고시단가, 협회, 단체 등의 대가기준 등의 증빙자료로 원가계산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03.>

제12조(납품대금 연동)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06. 03., 2024. 11. 18.>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03. 04.>

제13조(대금지급)

① 물품, 공사, 용역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선금 및 잔금, 기성금 등 대금지급 요청 시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수요부서장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 06. 03., 2025. 03. 04.>

② 공사 및 정보화사업용역 계약 중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용역은 수요 부서장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 06. 03.>

제14조(비밀유지협약서, NDA) 중소기업과 용역계약 시 외부로의 민감 정보 유출 방지 및 계약 당사자 간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확약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별표2]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6. 03.>

제15조(상생결제제도 운영) 계약상대자의 납품 대금 회수 보장 및 금융비용 부담 감소 등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06. 03.>

제16조(계약상대자 인권보호)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권경영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요령’ 제1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04.>[본조신설 2022. 06. 03.]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 체결 시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06. 03.]

제18조(친환경 문화 확산)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및 공단 ‘환경경영 운영지침’에 따라 수요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08. 28.]

제19조(물품수불대장 작성) 계약 체결 시 과업 내 물품 구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표4] 물품 수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요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03. 04.]

제20조(계약특별기준) 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2.]

부칙

부칙 <제9999호, 2016.12.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16.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7.10.23.>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17. 10. 23.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3.2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19. 03. 20.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6.03.>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1. 06. 03.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6.03.>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2. 06. 03.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1.08.>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2. 11. 08.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3.30.>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3. 03. 30.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8.28.>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3. 08. 28.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3.04.>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5. 03. 04.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6.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일(2026. 06. 29.)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