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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예금보험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5.20 · 담당 예금보험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사의 자산관리와 계약 업무를 공정ㆍ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자산관리 및 계약 업무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공사에 적용되는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1., 2019. 1. 15.>

제3조(업무의 위임)

① 사장은 자산관리 및 계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산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고 담당직을 지정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산관리담당(이하 "자산관리담당"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자산관리 담당 부서장등은 자산총괄관리담당으로서 공사 전체의 자산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0. 06.>

③ 각 부서장은 계약담당(이하 "계약담당"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등은 계약총괄담당으로서 공사 전체의 계약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0. 06.>

④ 사장은 자산관리 및 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24. 11. 18., 2026. 2. 26.>1. "자산"이란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따른 계약과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계약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5.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6.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工事)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장기계속공사"란 공사(工事)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한다.

8. "장기물품제조등"이란 공사(工事) 이외의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을 말한다.

9.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성과공유계약"이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제2장 자산관리

제5조(고정자산의 취득 등)

① 자산관리담당은 중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의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고정자산의 불용결정)

① 자산관리담당은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 결정 대상 고정자산은 훼손 또는 노후 등으로 수리를 하여도 재사용이 곤란하거나 업무상 불필요하게 된 것으로서 해당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리를 하여도 재사용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고정자산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5.>

④ 제2항의 고정자산의 불용 결정 시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준용하되, 업무상 특수성 등으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시하는 내용연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자산관리담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감가상각 실시 시 내용연수는 「회계규정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3. 25.>

⑤ 제2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5.>1.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자산관리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장부가격(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 구조, 용도, 규모 및 금액)

2. 구입 또는 취득일자 및 현재 상태

3. 불용 결정 사유

4. 처분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⑥ 불용 결정한 고정자산은 자산총괄관리담당에게 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산총괄관리담당의 승인을 얻어 매각, 소각 또는 폐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철거),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⑦ 고정자산의 불용을 결정한 경우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의 방법에 의하여 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담당 또는 자산총괄관리담당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5.>

제7조(부외자산)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관리대장 등)

① 자산관리담당은 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취득ㆍ처분 및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 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부속서류의 범위, 서식 및 기타 관리대장의 보관과 기장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산총괄관리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자산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조에 따른 관리대장 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한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비치 및 기장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관리보고) 자산총괄관리담당은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망실, 훼손 및 성능저하 등의 변동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1.>

제3장 계약

제1절 통칙

제10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청렴계약)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9.>[본조신설 2013. 11. 11.]

제11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4절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또는 제3장제5절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제3장제6절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의2(우선구매 촉진)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3. 10. 0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2. 중소기업자가 개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자가 개발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4. 중소기업자가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5. 중소기업자가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6.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9.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복지공장의 생산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11. 삭제 <2023. 10. 06.>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1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 제공 및 수행하는 제품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본조신설 2013. 11. 11.]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계약담당은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3., 2023. 10. 06..>1. 제91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제9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9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사장은 수입(收入)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6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 10. 06.>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11. 11.>

④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⑤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8.>

제15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승낙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약승낙서 등(이하 "승낙서등"이라 한다)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 가스 또는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서등 서류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성립의 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8.>1.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4. 11. 18.>4.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법무심의 담당 부서장에게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법무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합숙소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변경 계약, 과거 법률 자문을 받은 계약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6.>1. 이사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

2. 「위임전결 시행세칙」 상 지출원인 행위 결재권자가 사장인 계약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약승낙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1. 11., 2021. 12. 03., 2024. 11. 18.>

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제3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본다. <신설 2011. 1. 11., 2021. 12. 03., 2024. 11. 18.>

⑥ 삭제 <2023. 10. 06.>

⑦ 삭제 <2023. 10. 06.>

⑧ 삭제 <2024. 11. 18.>[종전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 <2023. 10. 06.>]

제15조의2 (비밀유지협약 및 기술자료의 임치)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계약담당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기관 지정, 임치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준용하여 상호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6.]

제15조의3 (납품대금 연동)

① 계약담당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8.]

제15조의4 (성과공유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사와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계약상대자와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의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8.]

제16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2026. 2. 26.>

② 제8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에서 최대량에 예정가격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工事)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을 납부하게 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4. 27., 2023. 10. 06., 2025. 12. 16., 2026. 2. 26.>

⑤ 계약보증금은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6., 2013. 11. 11., 2024. 3. 25., 2024. 11. 18., 2025. 12. 16., 2026. 2. 26.>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⑥ 제4항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계약담당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 2023. 10. 06., 2024. 11. 18., 2026. 2. 26.>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삭제 <2023. 10. 06.>4.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

6. 삭제 <2023. 10. 06.>7. 삭제 <2023. 10. 06.>8.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승낙서등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제1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낙서등 서류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공사(公社)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면제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공사(公社)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을 공사(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해당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사(公社)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의 사유와 계약보증금 납부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8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2차 공사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사(公私)에 귀속시킨다.

제19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설계서 또는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또는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문 또는 기납부문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성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 3회마다 1회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2024. 11. 18.>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3. 매각계약의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06.>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3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5.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감독을 행하는 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기성검사를 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⑦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공사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의 시기)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위임전결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2026. 2. 2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19조에 따른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대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1., 2014. 6. 11., 2015. 12. 8., 2023. 10. 06., 2025. 12. 16., 2026. 2. 26.>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선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6. 11. 07.>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 및 관리) 하도급이 허용되는 입찰계약의 경우 계약대금의 지급 및 관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0.>

제22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제21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가의 선납) 계약담당은 재산의 매각, 임대, 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선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1., 2024. 11. 18.>1. 계약상대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 이상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제24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은 공사(工事)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종 구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6. 기타 공사: 1년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工事)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에서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 절취공사, 모래ㆍ자갈의 채취 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 공사를 제외한다)

제2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공사(工事)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전설비, 상ㆍ하수도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 공사: 100분의 52. 상ㆍ하수도 관로, 전기설비, 일반건축 공사: 100분의 33. 배전설비, 부지정지 등 공사와 기타 공사: 100분의 2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해당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또는 제16조제5항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工事)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에서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 절취공사, 모래ㆍ자갈의 채취 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 공사를 제외한다)

⑤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계약담당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2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公社)에 귀속된 것으로 보며, 그 사용 잔액의 처리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24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단순유지보수 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공사(工事)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9., 2024. 11. 18.>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1,000분의 0.752. 공사(工事): 1,000분의 0.53. 물품의 수리: 1,000분의 1.25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5. 용역: 1,000분의 1.256. 물품의 가공: 1,000분의 1.257. 물품의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1.25

③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지체상금의 납부면제) 계약담당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工事)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6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공사(公社)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공사(公社)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3. 10. 06.>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6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제50조에서 정하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0. 06.>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하 "지수조정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사(公社)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물품제조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물가변동적용대가×선금지급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제34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계약담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06.]

제35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ㆍ제조ㆍ용역ㆍ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제33조 및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8., 2023. 10. 06.>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6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제50조에서 정하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에서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

제3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계약담당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23. 10. 06., 2024. 11. 18., 2026. 2. 26.>1.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38조(경매)

① 계약담당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격 제한기간 내에는 공사(公社)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07.>

제39조의2(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계약담당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8.]

제2절 예정가격

제40조(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은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하는 공사ㆍ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의 제반 여건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43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계약담당은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거래실례가격에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담당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3. 28., 2026. 2. 26.>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계약담당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②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10. 06., 2026. 2. 26.>[제목개정 2023. 10. 06.]

제45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50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50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보세화물 보험료 포함)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보험료 및 선박(항공)운임(F.O.B 가격인 경우)

6. 신용장개설 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계약담당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3. 28., 2013. 11. 1., 2023. 10. 06., 2026. 2. 26.>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계약담당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1.>

제47조 삭제 <2023. 10. 06.>

제48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1.>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

제49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11. 1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예정가격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로 합산한다. <개정 2013. 11. 11.>

제50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0. 06., 2025. 12. 16.>1. 공사: 100분의 8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프라스틱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0. 06.>1. 공사: 100분의 15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100분의 25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0분의 10

제3절 일반경쟁입찰

제51조(입찰참가자의 자격)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07.>1.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제52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51조에 따른 요건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사(公社)에 제출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본항에서 "기관"이라 한다)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종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공사(公社)에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53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公社)에 제출하게 하여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 1회부터 12회까지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사(公社)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을 마감할 때까지 제51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제52조에 따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경우 공사(公社)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06.>

제54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계약담당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1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이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8.>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수입(收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57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② 계약담당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③ 계약담당이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3. 10. 06., 2026. 2. 26.>

제58조(입찰공고 및 입찰게시)

① 계약담당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1., 2023. 10. 06., 2026. 2. 26.>

② 삭제 <2009. 12. 11.>

③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1., 2024. 11. 18.>1. 삭제 <2024. 11. 18.>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4.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64조에 따른 공사의 입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추정가격별 기간 전에 입찰공고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계약담당은 제4항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제3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입찰공고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2024. 11. 18.>

⑦ 입찰공고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7.>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4.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제64조에 따른 공사(工事)입찰의 경우에 한함)

5. 입찰참가신청 마감 및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12. 제9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3.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03.]

제59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참가신청서류등"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가 제60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

2. 제5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 증명서류

3. 기타 입찰공고등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입찰참가신청서류등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의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등)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2026. 2. 26.>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의 입찰보증금의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① 계약담당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2024. 11. 18.>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호에 따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해당 계약의 위임전결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열람)

① 계약담당이 작성해야 할 입찰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공고문이나 입찰게시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제64조에 따른 공사(工事)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가.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6. 용역의 입찰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입찰방법)

①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1인 1통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공사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06., 2024. 3. 25.>

② 계약담당은 공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가격별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23. 10. 06.>

⑤ 계약담당은 공사입찰자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사(工事)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입찰에 관한 서류 중에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68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⑦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또는 입찰게시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2025. 12. 16.>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③ 계약담당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④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2025. 12. 16.>

⑤ 구매를 포함한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총제조 또는 총구매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제66조(2단계 경쟁입찰)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6.>

② 제1항의 경우에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11.07., 2023. 10. 06.>1. 제5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1의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23. 10. 06.>6. 제64조제5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찰 이외에 계약담당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23. 10. 06.>

제68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9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계약담당은 입찰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사(公社)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지정된 일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선언을 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④ 계약담당은 제66조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계약담당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찰자 중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사(公社)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제한경쟁입찰

제70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11., 2023. 10. 06., 2024. 3. 25., 2024. 11. 18., 2025. 12. 16.>1.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및 해당 물품의 납품 능력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나. 삭제 <2023. 10. 06.>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고시금액,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10억원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ㆍ기타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이 제한된 자 이외의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71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7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③ 계약담당은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29., 2023. 10. 06.>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서 시공능력을 적용할 때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④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72조(제한기준의 명시 등)

① 계약담당은 제70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해당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工事)입찰로서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입찰 참가 적격자에게 제58조제7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73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지명경쟁입찰

제74조(지명경쟁입찰의 집행기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11. 11., 2023. 10. 06., 2024. 3. 25., 2025. 12. 16.>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또는 임차하는 경우

5.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인 경우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

8. 제79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75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등)

①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별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06.>1. 공사(工事)계약: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ㆍ수리ㆍ가공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ㆍ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관서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할 것.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지명경쟁입찰 참가자로 지명된 자로 하여금 해당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계약담당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5. 12. 16.>

제77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은 제74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58조제7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 및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수의계약

제79조(수의계약의 집행기준)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1. 11., 2013. 11. 11., 2016. 11. 7., 2021. 12. 03., 2023. 10. 06., 2024. 3. 25., 2024. 11. 18., 2025. 12. 16., 2026. 2. 26., 2026. 5. 20.>>1.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공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해당 물품을 설치ㆍ조립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또는 조달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 삭제 <2013. 11. 11.>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용역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훈련ㆍ시설관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나.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4.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ㆍ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라. 해외근무 또는 파견직원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마.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인 경우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사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7.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8.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회사ㆍ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거나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12. 03., 2025. 12. 16.>1.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③ 계약담당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약승낙서를 징구함으로써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03., 2024. 11. 18., 2025. 12. 16.>

④ 제2항 및 제3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7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03.>

⑤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동 지침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약승낙서를 징구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8.>

⑥ 계약담당이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03., 2024. 11. 18.>

⑦ 계약담당은 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2호나목, 제3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규격과 수의계약 사유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6.>

제79조의2 삭제 <2024. 11. 18.>

제80조(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06., 2026. 2. 26.>1.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이하 "재공고입찰"이라 한다) 또는 제3장제5절에 따른 지명경쟁입찰로서 제78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재지명입찰(이하 "재지명입찰"이라 한다)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5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나.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다. 재공고입찰 및 재지명입찰에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참가자 중에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라. 기타 입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가.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나.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자다. 재공고입찰 및 재지명입찰에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참가자 중에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라. 기타 입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초 경쟁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 10. 06.>

제81조(낙찰자의 계약불체결 등과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직전 시공자와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① 제79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속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3., 2023. 10. 06., 2025. 12. 16.>1.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3. 제79조제1항제5호바목ㆍ아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계약

4.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계약

5. 삭제 <2021. 12. 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3., 2025. 12. 16.>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은 제79조제1항제5호가목ㆍ나목ㆍ사목 또는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06., 2025. 12. 16., 2026. 2. 26.>

제83조의2(동일 계약상대방과의 수의계약 제한)

①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한 계약상대방과 해당 회계연도 내 연5회를 초과하거나 누적금액 연1억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본조신설 2025. 12. 16.]

제84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계약담당은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제85조(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 계약담당은 이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와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 11.>

② 제1항의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 11., 2016.11.07.>

제8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① 계약담당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8., 2021. 12. 03., 2025. 12. 16.>

② 계약담당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6.>

제86조의2(수의계약관리) 계약담당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 사항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2015. 12. 8., 2025. 12. 16.>[본조신설 2011. 1. 11.]

제87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7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8.>

제7절 계약의 특례

제88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① 계약담당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효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규정」에 따른 예산관리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89조(장기계속계약)

① 계약담당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및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일 경우 및 가격의 안정과 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또는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 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0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64조제6항, 제88조제3항, 제9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단가계약) 계약담당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1조(개산계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개산가격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2조(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④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3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담당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0. 06.>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협상 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12. 8.>

제8절 보증금 납부절차 등

제94조(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반환시기)

① 제16조ㆍ제25조 및 제60조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찰보증금: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2. 계약보증금: 계약체결 전까지

3.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 전까지

② 계약담당은 제16조ㆍ제25조 및 제6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24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입찰보증금의 대체납부)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60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계약담당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7조(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해당 증권의 종류ㆍ액면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국채 중에서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라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질권설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그 진위에 관한 책임부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1., 2024. 3. 25.>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 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⑤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6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증서등과 함께 해당 예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질권설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8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6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8.>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공사(公社)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公社)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9조(보증서 등의 관리)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회계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할 수 있다.

제100조(보증기간 동안의 의무) 계약담당은 보증기간 동안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10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 연장) 계약담당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기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제98조에 따른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절차)

①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예수금계정에서 하자보수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등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 그 보증기관에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예수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이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회사ㆍ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위탁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 후 그 잔액을 예수금계정으로 정리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유가증권으로서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의 최종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이 제1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예수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예수금계정으로 정리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해당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위하여 예수금계정에서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가를 전부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103조에 따른 공사(公社)에 귀속처리 하여야 한다.

제103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불이행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 및 보증금의 납부 내용,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1. 현금의 경우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2.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사(公社) 소유 유가 증권으로 처리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公社)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04조(정부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19. 1. 15.>

부칙

부칙 <제9999호, 2007.08.3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2008.03.2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이 시행된 2008년 2월 29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의 세칙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2008.03.31.> (직제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가 2008. 3. 20 의결하여 일부개정한 「직제규정」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세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중 "경영지원실장"을 "인사지원부장"으로, "금융분석부장"을 "금융분석전략부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⑬ ~ ⑬ <생략>제3조(관련 내규의 폐지) <생략>

부칙 <제9999호, 2009.12.11.>이 세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1.01.11.>이 세칙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1.03.28.> (회계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한다.

⑦ <생략>

부칙 <제9999호, 2012.04.27.>이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11.11.>이 세칙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4.06.11.>이 세칙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12.08.>이 세칙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11.07.>이 세칙은 2016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10.29.>이 세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1.15.>이 세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2.03.>이 세칙은 2021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0.06.>이 세칙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3.25.>이 세칙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1.18.>이 세칙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2.16.>이 세칙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5.20.>이 세칙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