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7.28 · 담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함) (개정 2021. 4.30.)
4. "주무기관장"이란 산업진흥원을 관장하는 상위 기관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전기취급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원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3.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진흥원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은 산업진흥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이라 한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제한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③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경영방침)
①원장은 산업진흥원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산업진흥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산업진흥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본 지침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장가. 본 지침과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다. 산업진흥원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근로자가. 본 지침과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원장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원장은 지침에서 정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30.)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원장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 4.30.)
④ 원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30.)
제6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신설 2021. 4.30.)
① 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주요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25.)
제7조(안전보건체계)
① 원장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지 않는다. 다만, 안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소방안전관리자, 환경ㆍ가스ㆍ전기ㆍ소방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부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원장 부재시 경영기획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12., 2022. 5.27., 2024. 2.21.)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조직 신설시 그 조직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원장은 소속 부서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장(또는 단장등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포함)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28.)
1. 산업진흥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진흥원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신설 2021. 4.30.)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16.)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취업제한규칙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25. 1. 21.)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진흥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산업진흥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6.)
제11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16.)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취업제한규칙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25. 1. 21.)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자격이 영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6.)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원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6.)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를 추천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경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원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기관장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원장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원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원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1조의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원장과 근로자는 본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제한규칙 및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 21.)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원장(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자 1명(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6.16.)
3. 보건관리자 1명(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6.16.)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 6.16.)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16.)
②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원장은 본 지침의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원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산업진흥원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20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원장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 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원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정기안전ㆍ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연간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연간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
9.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30.)
제23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해 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16.)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 6.16.)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16.)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 <별표 12>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개정 2020. 6.16.)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비영리법인
제27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원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원장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진흥원이 대여하는 경우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a.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b.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c.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산업진흥원이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기관장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산업진흥원이 대여 받은 경우가. 산업진흥원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a.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b.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나. 산업진흥원이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9조(전기설비 안전)
① 원장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기실, UPS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② 원장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원장은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가스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 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원장은 정전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원장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0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원장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유해ㆍ위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공정의 관리감독자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원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원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원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원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관리감독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진흥원 내 사업ㆍ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 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산업진흥원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진흥원과 시공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행해야 한다.
제34조(위험작업의 단독작업 금지) 원장은 산업진흥원 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별표 제1호>와 같이 정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근로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폭염 및 한파시 작업 중지) 원장은 기상특보를 항시 청취하여야하며 폭염 또는 한파 경보 등 이상기후가 발표되거나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옥외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① 원장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37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등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 규정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본 지침의 제9조제9호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취급작업, 산소결핍 사고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작업 이외의 산업진흥원 내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은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발부하여야하며 <별표 제2호>양식을 적용한다.
제39조(교통재해 예방)
① 산업진흥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진흥원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일반건강진단은 「복무요령」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②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1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원장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산업진흥원에서 제정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방법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원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해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다수의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원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제4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원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6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원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8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원장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을 보조로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4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 원장은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30.)
제50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등)
① 원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본 지침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원장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해서는 안된다.
제51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⑤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⑥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2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결과물 제출)
① 원장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6.)
② 원장은 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조치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6.)
③ 원장은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위험성평가 교육) 원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위험성평가 실시 등)
① 원장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 지침 제65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55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9장 보칙
제57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원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산업진흥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본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방독마스크 및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원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원장은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임직원은 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원장은 전 임ㆍ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포상)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진흥원 정관 및 원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연간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산업진흥원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징계)
① 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62조(문서보존연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ㆍ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3조(변경절차)
①원장은 「안전보건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4조(준수)
① 산업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9.10.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3.12.> (직제요령)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0. 4. 1.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요령 및 지침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안전보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경영지원단장"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④ ~ <18> <생략>
부칙 <제9999호, 2020.06.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4.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5.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2. 6.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2.21.> (직제요령)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4. 3.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1.2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2.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7.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