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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4.13 · 담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및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04. 1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9.>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0. 29.>6. "안전보건표지"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를 위한 사항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7.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도급인"이란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는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개발센터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개발센터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리감독자"란 해당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담당자"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각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담당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른 안전ㆍ재난관리업무 총괄담당 부서를 말한다.

15. "안전보건협의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협의체로서 주관부서 등과 수급업체 각 사업장의 현장대리인 등 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개발센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7.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개정 2025. 10. 29.>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2025. 10. 29.>19. "사업장"이란 개발센터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9.>가. 개발센터가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나. 개발센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다. 개발센터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20. "해당부서"란 도급 용역ㆍ공사에 관한 계획, 발주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 10. 29.>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2. 02., 2026. 04. 13.>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정경제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29., 2026. 04. 13.>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발센터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고 이 방침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02)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2. 02.>1. 개발센터가.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개발센터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제공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의 준수마. 지속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관리감독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나. 업무수행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

3. 주관부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5조의2(「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점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2. 유해ㆍ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 절차 마련 및 개선 여부

3.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4.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본조신설 2025. 10. 29.]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① 개발센터는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11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0. 29.>

② 개발센터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발센터는 도급사업 시행 시 산업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을 별표3과 같이 계상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물품ㆍ용역ㆍ보수 등 산업재해 개연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02.>

④ 개발센터는 불합리한 건설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건설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02.>

제6조의2(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해당부서 담당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포함하는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은 별표2와 같다.

② 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2 양식을 이용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별지3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자는 해당부서 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자 1인에게 40점 미만 점수를 받게 된 경우 재평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04. 13.>

③ 평가결과 평균 60점 미만으로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04. 13.>

④ <삭제 2026. 04. 13.>

⑤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이후 절차는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도급사업(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04. 13.>[본조신설 2025. 10. 29.]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개발센터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02.>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개발센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1. 개발센터와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 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위생시설의 이용 협조

③ 개발센터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02.>

④ 개발센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02.>

제8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9.>

②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법령에 따른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02.>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0. 29.>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5. 10. 29.>

⑥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5. 10.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발주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 04. 13.>

제9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개발센터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을 인증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0조(안전보건조직)

① 개발센터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소방 등)는 「직제규정」에 따른 그 해당부서에서 법정관리자 선임 및 제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관부서 전문성 강화 등)

①「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개발센터는 우수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③ 개발센터는 주관부서에 배치된 직원을 3년 이내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편ㆍ승진ㆍ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02.>

④ 신규전입한 주관부서 직원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⑤ 주관부서 직원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 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개발센터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⑥ 개발센터는 주관부서 직원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련 외부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⑦ 개발센터는 주관부서 직원에 대해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본조신설 2020. 12. 21.][제목개정 2022. 12. 02.]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개발센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9.>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및 주관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0. 29.>

제12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5. 10. 29.>1. 개발센터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개발센터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안전관리자)

① 개발센터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29.>1. 제1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개발센터에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02.>

⑤ 주관부서는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계약 조건에 따라 충실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⑥ 개발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4조(보건관리자)

① 개발센터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29.>1. 제1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개정 2025. 10. 29.>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제15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개발센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22조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개발센터에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02.>

⑤ 주관부서는 위탁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계약 조건에 따라 충실히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⑥ 개발센터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5조(산업보건의)

① 개발센터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29.>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개발센터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개발센터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였을 때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개발센터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7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명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7명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대표가 위원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12. 02.>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2. 02.>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02.>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주관부서장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1., 2022. 12. 02., 2026. 04. 13.>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개발센터는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개발센터는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2. 12. 02.>

제21조(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교육은 개발센터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02.>

제22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 대상 및 시간,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02.>[제목개정 2022. 12. 02]

제2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21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교육의 시기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9.>

③ 교육시간 및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기록ㆍ보존) 개발센터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

제2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실현될 수 있게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2. 02.>

②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해당 안전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02.>[제목개정 2022. 12. 02]

제26조(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① 개발센터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호조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방호장치 등의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로 정한다.

제2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① 개발센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측정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교정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개발센터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위험물질 보관장소 내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02.>

제3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개발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직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환경측정)

① 개발센터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02.>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개발센터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④ 개발센터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개발센터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04. 13.>

②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04. 13.>[본조신설 2022. 12. 02.]

제3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개발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개발센터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개발센터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개발센터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제33조(작업중지)

① 개발센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와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③ 개발센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02.>

제34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개발센터 내에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안전관리담당자는 필요시 안전작업허가서 검토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감독자는 검토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한 후 위험작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02.>

② 주관부서는 안전작업허가서를 검토한 후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

2.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개정 2025. 10. 29.>3.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4. 2m이상의 높이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5. 크레인,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작업

6. 기타 사고 위험이 있는 일반적인 작업으로 허가 필요성이 있는 작업

④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⑤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식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후 재개되기 전에 가스농도측정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35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개발센터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이하"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발센터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개발센터에 요구할 수 있고 개발센터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개발센터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제37조(안전보건 점검)

① 개발센터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안전ㆍ보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③ 모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22. 12. 02.>

④ 안전보건점검 결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개선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아래사항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2026. 04. 13.>1. 별표4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상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개선조치 통보 후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통보 후 1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3.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개발센터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건강진단)

① 개발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건강진단 중 직원에 대한 검진비용은 개발센터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개발센터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개발센터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개발센터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를 제공 받은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보호구 지급 기준은 개발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04. 13.>

제41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개발센터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다만, 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2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개발센터는 유해하거나 위험하며,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개발센터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발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⑤ 재난 사고에 관하여는 개발센터 「재난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개발센터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개발센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9.>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⑧ 주관부서에서는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비상대응 및 현장 통제를 총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 및 협력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ㆍ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04. 13.>

제44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고 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필요시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개발센터는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12. 02.>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혹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개발센터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개정 2025. 10. 29.>5.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4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개발센터는 제46조 위험성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센터는 부서별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⑤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제48조(위험성평가 기록ㆍ보존)

① 개발센터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자료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02.>

제7장 보칙

제49조(무재해운동) 개발센터는 안전ㆍ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재해 운동은 목표달성 기준, 사업장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활동의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안전보건 제안)

① 개발센터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② 주관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조치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2. 02.>

제51조(포상 및 징계)

① 개발센터는 안전보건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 및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02.>

②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센터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안전보건 전문성 강화) <삭제 2020. 12. 21.>

부칙

부칙 <제9999호, 2020.04.20.>이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2.21.>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02.>이 규정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10.29.>이 규정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4.13.>이 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