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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중소기업은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중소기업은행 · 발령번호 7 · 발령 2026.07.16 · 담당 중소기업은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은행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업장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④ 은행을 업무상으로 방문하는 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은행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시설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2025. 12. 2., 2026. 7. 16.>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도급사업"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발주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4.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5.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은행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7.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근무하는 은행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은행으로부터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은행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은행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관리감독자"란 영업점 및 지원조직의 각 부점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말한다.

12. "적격 수급인"이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수급인을 말한다.

13.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매년 은행이 수립해야 하는 다음 연도 계획을 말한다.

14. "안전경영책임보고서"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매년 은행이 작성 및 공시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6.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중 에 임명한 자를 말한다.

17. "사용자위원"은 은행장이 임명한 자로 부서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방침)

① 은행은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은행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은행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은행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예방 의무)

①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은행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은행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마. 지속적으로 은행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2.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나. 은행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은행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등의 지원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4. 작업환경측정

5.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휴게시설, 탈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은행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과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확인 및 조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도급사업 합동점검

② 은행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은행은 라인-스텝형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공기관 지침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같다),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안전전담조직을 전무이사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상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은행은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며, 당연직에 해당한다. <개정 2025. 3. 10., 2025. 12.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공공기관 지침에서 말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과 같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전담조직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은행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은행은 관리감독자인 부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부점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2. 은행의 안전전담조직 등 스텝조직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3.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4. 부점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지도

5.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② 은행은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안전경영팀 인력관리)

① 안전경영팀 인력 채용 및 보임 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안전ㆍ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4.>

② 안전경영팀 인력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이동기준」에 따라 소속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출 또는 순환 인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4.>

③ 안전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분야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제목개정 2026. 7. 14.]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전담조직 내에서 적임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③ 은행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⑤ 은행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임직원, 근로자 대표, 관리감독자, 외부 전문가, 용역 또는 도급사업 시의 계약상대자 등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7., 2024. 7. 15., 2025. 3. 10., 2026. 7. 14.>1. 위원장: 전무이사

2.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카드지원부장, 인재개발부장, 직원행복부장, 총무부장, 프로세스혁신부장, 보안비상계획팀장, IBK고객센터장, IT운영본부장, 안전기획부장 등 기타 안전관련 유관부서장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보건관련 특정분야에 대해 다른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2025. 12. 2., 2026. 7. 14.>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

3. 은행장

4. 전무이사

5. 재난ㆍ안전관리책임자

6. 직원행복부장

7. 안전기획부장

8. 필요 시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장 및 같은 수의 근로자[본조신설 2024. 2. 13.]

제12조의3(회의 및 권한위임)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맞게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 원의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ㆍ사 양측의 합의 시 본회의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참고인 포함)

3. 회의 내용, 심의ㆍ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⑤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⑥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 여부 등 추진사항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13.]

제12조의4(심의ㆍ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13.]

제12조의5(실무협의회 운영 및 구성)

① 회의의 원활한 운영 및 사전 안건 선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맞게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2026. 7. 14.>1. 근로자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2인

2. 사용자측: 안전기획부장, 안전기획부 안전경영팀장

③ 필요 시 당해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 등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3.]

제1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은행은 사업장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며, 당연직에 해당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작업장 순회점검

5. 도급사업 합동점검

6.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도급인의 의무

제14조(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① 은행은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수급인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은행 또는 수급인이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은행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2.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내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4.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① 은행은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격수급업체 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3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지침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가이드를 따른다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17조(안전보건현황 공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공시한다. <개정 2026. 7. 16.>

② 삭제<2026. 7. 16.>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보건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주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한다. <신설 2026. 7. 16.>[제목개정 2026. 7. 16.]

제1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사용하거나 진열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19조(전기설비 안전)

① 은행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함 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제2항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전선 등 안전보건규칙 제302조 제1항의 전기 기계ㆍ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누전 위험이 높은 장소 등 안전보건규칙 제304조 제1항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따른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을 따르는 성능의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선도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제2항의 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정전작업 중ㆍ후 통전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제3항의 조치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은행은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거나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은행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은행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거나 수급인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근로자를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행하게(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그 밖에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보호구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은행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은행은 위험물질을 작업장소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은행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① 은행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2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26조(안전보건점검)

① 은행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은행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③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은행은 법과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안전관련 각종 회의나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27조(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확인)

① 은행 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별표1]의 핵심 안전 수칙을 포함한 필수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 7. 16.><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 7. 16.>

③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7. 16.>

제28조(안전보건진단)

① 은행은 법 제4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한다.

제29조(교통재해 예방)

① 은행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을 출입하는 근로자는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비상조치계획)

① 은행은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비상대피 후의 임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 은행은 비상사태별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은행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은행은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사업장 내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제34조(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복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은행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452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498조에 따른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은행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은행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은행은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급인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거나 수급인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거나 수급인이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8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은행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은행은 사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① 은행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따른 밀폐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3.]

제38조의3(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① 은행은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ㆍ폭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되,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등 체온 상승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체온 유지, 혈액순환, 운동지도, 더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16.]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은행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관리감독자는 안전전담조직에 연락하고, 안전전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종합대책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42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은행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43조(위험성평가 교육) 은행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은행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은행은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 7. 16.>

④ 은행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⑤ 은행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및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게시, 주지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7. 16.><제3항에서 이동 2026. 7. 16.>

⑥ 은행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수급업체 근로자 참여 여부를 포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6.>

제45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은행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이행에 관한 문서는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개정 2025. 12. 2.>

③ 은행은 위험성평가 및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장 안전보건교육

제47조(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특별안전보건교육) 은행은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수급인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행하게 한다.

제49조(물질안전보건교육) 은행은 수급인의 작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1조에서 정하는 분류기준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행하게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8장 보칙

제50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은행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안된 사항이 법 위반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포상)

① 은행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은행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은행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준수)

① 은행의 모든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매뉴얼/절차서/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9장 기타 <신설 2024. 2. 13.>

제53조(하부위임) 안전기획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ㆍ안전관리책임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2025. 12. 2., 2026. 7. 14.>[본조신설 2024. 2. 13.]

부칙

부칙 <제9999호, 2022.12.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안전관리지침」 은 폐지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1.17.>이 규정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상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제9999호, 2024.02.13.>이 규정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7.15.>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하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제3호, 2025.03.10.>이 규정은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12.02.>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6.07.14.>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하반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 <제7호, 2026.07.16.>이 규정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