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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발령번호 1541 · 발령 2026.06.23 · 담당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계약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추정금액"이란 공사에 있어서 제1호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3.>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전자입찰"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2.>6.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 01.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 01. 2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제2조에서 이동 <2026. 01. 21.>]

제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대장에 그 계약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거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8., 2016. 10. 12., 2021. 11. 23., 2026. 01. 21.>1.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구매ㆍ제조) 표준계약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 표준계약서

4. 별표 3의 물품(구매ㆍ제조) 계약일반조건

5. 별표 4의 공사계약일반조건

6. 별표 5의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④ 제7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려면 계약서에 그 사유, 면제금액 및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할 때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 등(이하 "전자조달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10. 12., 2021. 11. 23., 2026. 01. 21.>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와 균등하게 납부한다. <신설 2022. 11. 1.>

제5조(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낙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2025. 03. 05.>

제6조(계약의 성립 및 통보)

① 제4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에 쌍방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하고자 할 경우 서명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1. 21.>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보고 또는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1. 21.>

제6조의2(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① 임차ㆍ운송ㆍ보관ㆍ용역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01. 2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제6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관련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② 계약사무 관련 비리 발생 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01. 21.>]

제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1. <삭제 2011. 4. 29.>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26. 06. 23.>3. 제7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③ <삭제 2011. 4. 29.>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⑤ 제4항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⑥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⑦ <삭제 2017. 4. 26.>

제8조(주요자재공급) 공단이 주요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면 주요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1.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1. 21.>

제9조의2(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①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써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⑥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3(공동계약)

①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대상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로써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2026. 01. 21.>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10조(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2(계약절차 및 범위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전에 계약담당자와 계약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이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6. 15., 2026. 01. 21.>1. 추정가격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계약 <개정 2014. 6. 11., 2026. 01. 21.>2.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중 저장품을 구입할 경우

3.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인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및 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

4. 신속한 사업집행, 원가계산 용역 등 계약규정상의 절차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발주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추정가격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계약 <개정 2021. 11. 23., 2026. 01. 21.>5. 「용역업무 수탁에 관한 세칙」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재위탁 용역 <신설 2023. 06. 15.>6. 자동차(부품)제작결함조사사업, 자동차안전도평가사업,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에 사용되는 시험품 등의 구매 <신설 2023. 06. 15.>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면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수요시기ㆍ계약방법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및 규격서 검토, 시장조사 및 재입찰공고 기간 등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계약을 요청하되, 제작ㆍ시공 및 운송 등 계약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물품의 구매(제조)ㆍ용역의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예정일 35일전까지,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공사의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공고기간 및 현장설명 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을 정할 때 계약부서의 장과 사전 협조하여 계약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 2023. 11. 29.>1. 구매 및 제조: 사양서, 제작도면 및 시방서, 기타 참고서류

2. 용역: 과업내용서, 기타 참고서류

3. 수리: 수리도면 및 수리내용, 기타 참고서류

4. 시설공사: 공사개요서, 설계서,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명시), 기타 참고서류

5.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요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조서

③ 제1항제3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부동산의 구매, 매각,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수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23. 06. 15.>

⑤ 발주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3.>

제10조의3(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은 공사ㆍ물품 및 용역계약 시 별표6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체결 시 별표7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2026. 01. 21.>

②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 1. 8.]

제10조의4(공급자 행동강령) 공단의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급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별표 8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급자 행동강령을 입찰공고 시에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9., 2017. 12. 4.>

제10조의5(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준수) 계약담당은 공사ㆍ물품 및 용역계약 등 모든 계약체결 시 별표 9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4.>, <개정 2020. 11. 24.>

제2장 예정가격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결정)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부서의 장 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에 관한 규격서ㆍ설계서ㆍ물품의 내용 등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하게 하며, 이를 기초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밀봉ㆍ보관하였다가 입찰현장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인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결정하고 밀봉ㆍ보관하였다가 입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 4명이 추첨하게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스템 이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3., 2025. 03. 05., 2026. 0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매각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이사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 2026. 01. 21.>1. <삭제 2018. 12. 28.>2. <삭제 2018. 12. 28.>

③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작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0. 27., 2021. 11. 23.>1. 장부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장부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0. 27.>

⑦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신설 2014. 10. 27.>

제12조(예정가격 결정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21. 11. 23., 2023. 11. 29.>2.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및 구매물가

3.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물품

4.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높아 감정평가를 하여도 시가(호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성질상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

5. 제45조의2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개정 2018. 2. 1., 2018. 12. 28.>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면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2명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15조(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1. 23.>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 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1. 11. 23., 2025. 03. 05.>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1. 11. 23., 2025. 03. 05.>

제16조(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3., 2021. 11. 23.>

②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29, 2021. 11. 23.>

③ <삭제 2016. 10. 12.>.[전문개정 2016. 10. 12.]

제17조(원가계산서 및 기초금액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 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공사, 기계ㆍ기구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발주부서의 장은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금액조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장이 기초금액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6. 01. 21.>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개정 2016. 10. 12.>3.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21. 11. 23.>4.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개정 2016. 10. 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신설 2018. 12. 28.>

제18조(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3.>1.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8조의2(예정가격결정 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 적용 시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그 예정가격은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2022. 11. 1.>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39조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해당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② 제1항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사에 따라 해당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예정가격의 변경)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삭제 2014. 10. 27.>

제3장 경쟁입찰

제21조(경쟁방법) 계약 체결 시의 경쟁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2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21. 11. 23.>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 6. 11, 2016. 10. 12.>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해당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중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7., 2021. 11. 23.>

제24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공사입찰의 경우로써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2021. 11. 23.>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40일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 11. 24.>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8. 12. 28.]

⑥ 제45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1.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신설 2018. 2. 1.>

⑦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1. 23.>7. 제30조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3.>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4.>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 2017. 4. 26., 2021. 11. 23.>1. 물품제조ㆍ구매: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22. 11. 1.>

② 사전공개는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공개장소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 2021. 11. 23., 2022. 11. 1.>

③ 계약담당은 사전규격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 8.]

제2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23.>

제26조(입찰참가신청)

① 경쟁입찰에 부치려면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는 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입찰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인감증명서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참가 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일 전일로 한다.

제27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해당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입찰방식에 따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명 1통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④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제29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공사 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4.>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③ <삭제 삭제 2019. 11. 4.>

④ 계약담당은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⑤ <삭제 2021. 11. 23.>

⑥ 공사입찰 시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4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⑦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2021. 11. 23.>

⑧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삭제 2019. 11. 4.>

제29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제품을 납품하게 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성능시험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면 계약의뢰 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1. 21.>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29조의4(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④ 제2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29조의3 및 제45조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⑤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제조량을 대상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26. 01. 21.>6. 제29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②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4장 제한경쟁입찰

제31조(제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개정 2014. 6. 11., 2021. 11. 23.>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개정 2023. 12. 1., 2026. 01. 21.>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정 2014. 6. 11., 2017. 4. 26., 2022. 11. 1.>7.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 6. 11., 2016. 10. 12., 2018. 12. 28., 2020. 11. 24.>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전문개정 2018. 12. 2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 <신설 2018. 12. 28.,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3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도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23.>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개정 2018. 2. 1.>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의 1배 이내 <개정 2018. 2. 1.>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개정 2019. 11. 4.>

③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1.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7. 4. 26., 2019. 11. 4.>

④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33조 <삭제 2021. 11. 23.>

제5장 지명경쟁입찰

제34조(지명경쟁에 따른 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4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개정 2014. 6. 11., 2021. 11. 23., 2026. 01. 21.>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개정 2021. 11. 23.>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개정 2021. 11. 23.>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1. 11. 23.>6.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또는「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정 2016. 10. 12., 2021. 11. 23.>7. 제4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1. 11. 2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 6. 11, 2016. 10. 12.>

제35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제3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려면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4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를 지명하려면 제37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제36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1. 공사가.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한다.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21. 11. 23.>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21. 11. 23.>

제37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제35조에 따라 입찰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2022. 11. 1.>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따라 현장설명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21. 11. 23.>

제6장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제39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제39조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1.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2. 1명의 능력으로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ㆍ기타의 조건에 있어서 공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41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따른 경우의 입찰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제24조제7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0. 11. 24.>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3., 2022. 11. 1.>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42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부치려면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낙찰자의 결정

제43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개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③ 제29조의3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④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⑤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소요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

⑥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21. 11. 23.>

제44조(자산매각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자산매각의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5조(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3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1. 4., 2021. 11.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조달청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입찰공고시 세부심사기준을 공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3.>

제45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삭제 2019. 11. 4.>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6. 01. 21.>

제45조의3(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

①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6. 10. 12., 2018. 2. 1., 2021. 11. 23.>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3.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계약담당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 2021. 11. 23.>

제45조의4(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은 제45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19. 11. 4.>

제46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면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의 입찰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47조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23.>

제47조(동일가격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1. 23.>1. 제39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2.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18. 12. 28.>4. 제29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제45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 제1항의 경우 그 입찰참가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8장 수의계약

제4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단이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25. 03. 05.>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한함)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5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6. 01. 21.>아.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이사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계약담당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단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⑥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6. 23.>

⑦ 제5항과 제6항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바목 및 제4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3.>[전문개정 2023. 11. 29.]

제4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은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2023. 11. 29.>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기초금액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각목(단, 카목은 제외)에 따라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추진 전에 해당 계약 건의 수의계약 사유, 규격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06. 23.>[본조신설 2013. 7. 5.]

제49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로써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명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11. 23., 2022. 11. 1.>2.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재공고 입찰에 부친 예정가격(체감가격)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6. 10. 12., 2021. 11. 23.>

③ 제1항에 따라 재지명입찰에 부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공단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50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제51조(분할수의계약) 재공고에 따른 수의계약과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52조(직전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제4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해당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11. 29.>

제5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라목ㆍ사목ㆍ아목,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개정 2025. 03. 05.>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48조제1항제5호가목1)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01. 21.>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4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1)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06. 23.>

③ 계약담당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중소기업자, 사회적약자기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의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06. 23.>[전문개정 2023. 11. 29.]

제54조 <삭제 2022. 11. 1.>

제54조의2(수의계약 발주의 제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업체 1회계연도 내 수의계약 횟수는 발주부서 당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제외)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발주를 함에 있어 횟수를 사전검토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부장(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6. 06. 23.]

제9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5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및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3.>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개정 2016. 10. 12.>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개정 2016. 10. 1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63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써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⑦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⑨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 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55조의2(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①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경우, 세부기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신설 2023. 11. 29.>

제5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써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공단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3.>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공단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29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제16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ㆍ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 시 제출한 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제16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10장 계약이행의 감독ㆍ검사 및 대금지급

제58조(감독)

① 공사ㆍ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부서의 장은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의거 감독관(원)을 지정하고 감독관(원)에게 시공 또는 제조과정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이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기성품 구매를 제외한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01. 21.>

③ 제1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발주부서의 장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의 수(「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 수)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21. 11. 23., 2026. 01. 21.>

제59조(검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공사, 기계ㆍ기구 및 용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제외)중에서 지정된 검사원(기성ㆍ준공검사원) 또는 검사담당자에게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기본설계(타당성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 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검사결과 보고서 또는 검사결과 내용이 명시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라 서면보고 한 후 그 사본 등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⑥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⑦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제58조에 따른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검사 3회마다 1회는 준공검사원(또는 검사담당자)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60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담당자 지정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00만원 미만의 공사ㆍ구매ㆍ제조ㆍ용역ㆍ수리 기타의 경우 <개정 2015. 9. 9.>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및 유지정비보수용역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61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8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59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에게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개정 2021. 11. 23.>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개정 2021. 11. 23.>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개정 2014. 6. 11., 2016. 10. 12., 2021. 11. 23.>5. 제59조제7항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개정 2021. 11. 23.>

제62조(대가의 지급)

①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제5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②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23.>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11장 선금급

제63조(선금급)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21. 11. 23., 2023. 06. 15.>2. 제8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개정 2021. 11. 23.>

②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2012. 8. 24., 2016. 10. 12., 2021. 11. 23., 2022. 11. 1.>1. 공사 <개정 2021. 11. 23.>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나.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개정 2021. 11. 23.>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나. 계약금액이 3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3. 수해복구공사 <신설 2016. 10. 12.> <개정 2021. 11. 23.>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62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0. 00.>

④ 계속비의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중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

⑤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 11. 24.>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 시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06. 23.>

⑨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8항, 제10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6. 23.>

⑩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06. 23.>

⑪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06. 23.>

제64조(채권확보)

①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채권 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사유발생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6조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66조에 따른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를 기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선금의 사용)

① 선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6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67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6. 06. 23.>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 06. 23.>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이자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2026. 01. 21.>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01. 21.>

제68조(선금 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체결 시에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69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8.>1.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 및「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개정 2016. 10.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권 <개정 2016. 10. 12.>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개정 2014. 6. 11., 2016. 10. 12., 2021. 11. 23.>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개정 2026. 01. 21.>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에 따라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하.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개정 2026. 01. 21.>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6. 10. 12.>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신설 2019. 11. 4.>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신설 2019. 11. 4.>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개정 2021. 11. 2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8, 2011. 8. 26, 2011. 12. 26, 2013. 1. 8., 2013. 7. 5., 2018. 12. 28.>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개정 2018. 12. 28.>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 및 그 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2014. 6. 11., 2018. 12. 28.>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01. 21.>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 10. 12., 2018. 12. 28., 2019. 11. 4.>5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 10. 12., 2022. 11. 1.>6. 추정가격이 15억 미만인 물품, 용역,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 <개정 2026. 01. 21.>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동 시스템 이용절차에 따른다. 다만, 현장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에 공단에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7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제6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69조제3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보하여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7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⑥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69조제3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⑦「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6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제72조(계약보증금 납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9, 2011. 8. 26.>1. 제6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1. 11. 23.>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1. 11. 23.>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제69조제5항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제7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은 계약보증금의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3.>

제7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5. 03. 05.>1. 조경공사 및 주요구조물 공사(댐, 교량, 철도, 터널): 100분의 52.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ㆍ건축등 공사: 100분의 33. 기타의 공사: 100분의 2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7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⑤ 물품 구매ㆍ제조ㆍ용역 등 그 성질상 하자보증이 필요하면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1. 제6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1. 11. 2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개정 2021. 11. 23.>3.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개정 2021. 11. 23.>

제76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03. 05.]

제77조(하자검사)

① 검사담당자는 제7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경우에는 검사담당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2., 2021. 11. 23., 2022.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년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78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79조(입찰보증금의 대체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0조(계약금액의 변경시 보증금 납부)

①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1조(보증보험증권 등에 따른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를 공단 명의로 할 것 <개정 2017. 12. 4., 2021. 11. 23.>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입찰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보증기간의 개시일이 입찰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4.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ㆍ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는 보증기간 개시일이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5.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하자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6.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증사항이 보증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

7.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정액을 보증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것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82조(보증기간중 의무) 보험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증권 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개정 2016. 10. 12.>2. 「상법」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개정 2016. 10. 12.>3. 「상법」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개정 2016. 10. 12.>4. 약관에 따른 조사 승락의 의무 <개정 2022. 11. 1.>

제83조(보증기간의 연장)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 등 실비를 공단에서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84조(하자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제77조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예수보증금계정에서 해당 하자보수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서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면 예수보증금계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귀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보증금의 반환)

① 제69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6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86조(보증금 등의 귀속절차) 계약담당 또는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 불이행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1. 1.>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 처리한다.

2.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채권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

제87조(지체상금)

① 준공검사원 또는 검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1. 공사: 1,000분의 0. 5 <개정 2018. 2. 1., 2021. 11. 23.>2.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0분의 0. 75(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 2. 1., 2021. 11. 23.>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ㆍ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 25(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8. 2. 1., 2021. 11. 23.>4. 운송 등: 1,000분의 2. 5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1. 11. 23.>

제87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제7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71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제7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8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ㆍ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4. 6. 11., 2019. 11. 4., 2021.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해당 업체(대표자)에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개정 2021. 11. 23.>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⑤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공단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⑦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취업중인 업체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7., 2021. 11. 23.>

제89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단은 물품의 구매ㆍ제조, 공사, 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른다. <개정 2026. 01. 21.>[본조신설 2010. 10. 28.]

부칙

부칙 <제896호, 2010.04.07.>이 세칙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10.10.28.>이 세칙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 2011.04.29.>이 세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 2011.08.26.>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 2011.12.26.>이 세칙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 2012.08.24.>이 세칙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 2013.01.08.>이 세칙은 201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 2013.07.05.>이 세칙은 201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 2014.06.11.>이 세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호, 2014.10.27.>이 세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 2015.09.09.>이 세칙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 2016.05.03.>이 세칙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 2016.10.1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4호, 2017.04.26.>이 세칙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 2017.12.0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제1170호, 2018.02.01.>이 세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 2018.12.28.>이 세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4,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19.11.04.>이 세칙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제45조의2제6항, 제45조의4제6항 및 제69조제4항제5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 2020.11.24.>이 세칙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4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 2021.11.23.>이 세칙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 2022.11.01.>이 세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 2023.06.15.>이 세칙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 2023.11.29.>이 세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 2025.03.05.>이 세칙은 2025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 2026.01.21.>이 세칙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호, 2026.06.23.>이 세칙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