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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박상룡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피고, 상고인】
원재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순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7. 5. 선고 94나5395, 5401 판결
【주 문】
피고들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김순자의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피고(반소원고) 김순자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 김순자의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 포함}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충남 예산읍 간양리 산 19 임야 1,347,074㎡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박상룡과 소외 박긍규, 박우규, 박한수, 박상기, 박철의, 박응돈, 박상만, 문원배 등 9인의 공유이고, 위 같은 리 산 35 임야 545㎡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안길원의 소유로서 그 토지 일대에는 원심판결이 판시한 그 판결의 별지도면 표시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에 노폭 1.5m 가량의 임도가 나 있었는데, 피고 원재석, 원영복이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임도에 인접한 위 도면 ⑩, ⑫, ⑭, ⑮, ⑬ 부분 합계 1,170㎡와 같은 ⑪ 부분 26㎡를 중장비를 동원, 훼손하여 도로로 만들어 피고 원재석, 피고 김순자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와 같이 확장된 도로 부분을 통행하면서 원고들이 그 부분을 원래의 임야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피고들의 통행을 막기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예산군수가 1990. 12. 29.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군 공고 제289호로 명칭 "간양도로 10의 1 다 2"로서 그 당시의 이 사건 기존 임도 부분에 관하여 시점 간양리(국도 21호 분기점), 종점 간양리(절터 부근)로 한 총연장 5.6㎞의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1992. 10. 24. 구간을 일부 수정하여(구간이 1사 단축됨) 예산군 고시 1992-36호로 명칭 간양선 4-10-1-202호로 총연장 4.6㎞의 농어촌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노선공고나 기본계획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도로의 통행인에게 사법상의 권리인 통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위와 같이 피고 원재석, 원영복 등이 기존 도로를 불법으로 확장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위 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 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은 누구나 위 토지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들의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 김순자의 주장이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 위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임을 전제로 위 도로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위 법 제27조를 들어 이 부분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같은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된다.
3. 또한, 피고 김순자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1995. 1. 1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신축하려는 피고 김순자에게 고통 및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기록 827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부분이라는 점은 위에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 김순자 소유 토지의 위치와 현황, 주위환경, 기존 도로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위에 본 불법으로 확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 김순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를 위한 부수행위를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소송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