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찾기

판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

법원 대법원 · 선고 1997.01.20 · 사건번호 96도3132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본문·법령·규칙·예규는 영리 목적 포함 자유 이용,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와 선례는 대법원 저작물이라 싣지 않습니다(저작권보호정책).

전문

【피 고 인】

이순덕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6. 선고 96노5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9. 6. 28.경 철원군청에서 피고인이 강원 철원읍 대마리 471 소재 전 2,095㎡ 등 6필지 합계 24,283㎡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철원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이일한이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필지 연면적 131,309㎡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 4통을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2) 1990. 7. 27. 철원군청에서 위 대마리 471 소재 전 2,095㎡ 등 6필지 합계 24,283㎡에 대한 위 허위의 보증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엄택근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1통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필지 연면적 131,309㎡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 4통을 허위로 발급받고, (3) 1991. 2. 1.경 철원등기소에서 위 대마리 471 소재 전 2,095㎡ 등 6필지 합계 24,28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필지 연면적 131,309㎡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 4통을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4) 1992. 6. 9. 철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엄택근으로부터 위 대마리 448임야 19,091㎡ 등 위 별지 순위 3 기재의 4필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순위 3, 4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필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복지역 내의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등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관청(수복지역 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복구등록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복구등록된 대장등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있을 뿐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아닌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수복지역 내의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위 2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을 받은 다음 이와 같이 소유자복구등록된 대장등본을 관할 소관청에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기록상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사기죄가 위에서 본 각 위 특별조치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사기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