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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11. 선고 96구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는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농어촌특별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 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법률 제4743호)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은 2004. 6. 30.까지 효력을 가지되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3항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 7. 1.부터 1994. 12. 30.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인 1994. 7. 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부과할 것이나, 법 시행일에 근접한 1994. 7. 1.부터 1994. 12. 30.까지의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부과하며 1994. 12. 31.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1995. 1. 1.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이
부칙 제3조 제3항 괄호부분의 '1994. 12. 30.'이 '1994. 12. 31.'의 오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1994. 12. 31.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1994. 12. 30.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보다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사업연도가 빨라진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사업연도 진행 중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일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