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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98.06.12 · 사건번호 97누15340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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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정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6구46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법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고, 이처럼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실상 설치된 것이라도 무방하지만, 그 규모 등은 주차장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1365 등 참조). 그런데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된 이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그

시행령(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로 개정되어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별표 1.과

제7조 제1항 본문, 단서와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의 설치기준에서 정한 주차대수의 규모가 100대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건축물 부지의 인근 토지에 설치할 수가 있지만, 그 인근 토지가 건축물 부지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위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0대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설주차장 전체를 그 인근 토지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도로 접면 요건을 갖춘 인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대한 위 설치기준상의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나대지에서 제외되어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과 함께 1988. 8.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지상의 관광호텔을 취득하여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자 같은 달 20. 위 관광호텔 정면에서 6미터 너비의 소방도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동 1111 대 383.5㎡(이하 이를 이 사건 화곡동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0분의 6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위 관광호텔의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간인 1995. 6. 2.부터 1996. 6. 1.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그런데 위 관광호텔의 객실이 62개이고 객실 외의 부대시설면적이 3,306.3㎡에 달하여 위 부과기간 중에 시행되던 주차장법상 위 관광호텔에 필요한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113대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관광호텔에 대하여 주차장법상 요구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그

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화곡동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화곡동 토지는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화곡동 토지가 위 관광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건축물 부지의 인근 토지에 설치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상의 주차대수 규모가 항상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기준인 100대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그 인근 토지가 건축물 부지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상의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를 그 인근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곡동 토지와 위 관광호텔 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의 너비가 6미터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화곡동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위 관광호텔에 대한 위 설치기준상의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를 초과하더라도 위 설치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 관광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화곡동 토지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3호에 의하여 위 관광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규정만에 의하여 위 관광호텔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결국 주차장법상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4의 1 대 1,977.6㎡(이하 이 사건 장안동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는 원래 소외 윤항빈이 1989. 7. 5. 오피스텔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에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원고가 위 건축허가를 승계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1991. 3. 28. 경락받았으나, 윤항빈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선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위 경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1992. 8. 1.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1996. 4. 17.에 이르러 비로소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7.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처분의무기간이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1. 3. 28.부터 4년이지만 위와 같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기간은

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기간인 1995. 6. 2.부터 1996. 6. 1. 사이의 기간 중에서는 이 사건 장안동 토지가 처분의무기간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로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하여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 시행령 제21조의2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1991. 3. 28. 이 사건 장안동 토지를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정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법 제14조 제1 내지

3항 및

법시행령 제13조 제5호,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처분 혹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나, 소정기간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계획서상 처분하기로 한 택지와 마찬가지로 "처분하여야 할 택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의무기간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과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2년으로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1991. 3. 28. 이 사건 장안동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소정기간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의 처분의무기간이 인정되어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은 1995. 6. 2.부터 1996. 6. 1.까지로서 위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법시행령 제21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사유나 혹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제외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장안동 토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귀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택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거나 혹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장안동 토지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간 동안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장안동 토지가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간 동안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장안동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든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장안동 토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