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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 1998.04.24 · 사건번호 97다58644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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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촌지구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피고, 상고인】

김영배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7나3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구분 소유한 이촌동 시민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 판시일자에 이촌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그 각 구분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실, 원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관 및 각종 회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원고 조합은 사업시행지구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지분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지정 주택건설사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선정하여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토록 되어 있는 사실, 한편, 같은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한 사업은 원고 조합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각 재건축동의는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가입행위인 동시에 원고 조합에 자신들 소유의 대지지분 및 구분소유 아파트를 위 재건축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일자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들의 주장 즉, 원고 조합의 정관 제5조에서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지분 및 건축물을 조합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지구내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할 수 있게 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수탁받은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재건축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위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997. 7.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은 얻었으나, 피고들의 신탁거부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위 신탁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위 아파트의 분양처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2호는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서 용산구청장의 원고 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갑 제7호증)의 사업승인조건 중 주택과 소관 부분 제1항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착공 전까지 재건축할 건물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행령 및 사업승인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 정관 제5조에 정해진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지분 등을 조합에 제공할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각 소유 대지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조합의 정관 규정 내용만을 근거로 바로 피고들에게 신탁등기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55조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하는바, 재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그 목적달성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신탁행위에 의하여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 앞으로 신탁해 놓기로 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자인 조합원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대지에 관한 신탁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재건축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분양된 건물 및 대지지분이 확정되고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용을 납입하거나 또는 청산금을 지급받으며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재건축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때에 비로소 대지에 대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거나 90% 이상의 조합원이 입주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신탁등기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재건축이 종료되었으므로 신탁등기의무가 소멸되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