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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98.04.24 · 사건번호 97누1872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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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 선고 97구1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공장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길이 좁아 주차난이 심하여지자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2의 2 대 1211.6㎡, 같은 동 474의 11 대 351.4㎡ 및 원고가 370분의 213.43 지분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같은 동 474의 1 대 683.6㎡(1994. 1. 20. 위 토지에서 답십리동 474의 28 대 268.3㎡가 분할되어 면적이 415.3㎡가 되었다) 등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공장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는 1991. 8. 9. 피고에게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위치를 같은 동 474, 명칭을 한성주차장으로 하는 부설주차장(규모 60대, 1,340㎡) 신고를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91. 9. 24. 피고에게

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치를 위 답십리동 474의 1로 하는 노외주차장(규모 35대, 560㎡) 설치신고를 한 후, 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무렵부터 위 답십리동 474의 1 토지 부분에서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각 토지 중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부분은 주된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용인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부분은 그 이용현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토지 부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