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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 선고 1999.11.09 · 사건번호 97누16015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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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4. 선고 96구1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1995. 3. 2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제96조에 따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용두교를 기점으로 하는 영산강의 제1지천인 황룡강에 위치한 장성호의 담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상준설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전라남도지사는 위 인가를 하면서, 준설토량이 홍수시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상을 일정한 기울기로 준설하여 바닥을 고르게 하며, 준설사업 시행시 예측이 가능한 채취골재에 대하여는 미리 신고하여 적법하게 반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붙인 사실, 원고는 1995. 8. 7. 골재반출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반출증을 발급받고 1995. 12. 30.까지 총 163,276㎥를 준설하여 그 중 골재 40,782㎥를 채취하여 반출하였으나 이용가치가 없는 흙이나 폐석 등 잔토석은 일부만을 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준설작업장 부근에 방치하거나 매립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채취한 골재 전량에 대하여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시행한 위 사업은 부산물인 골재만을 반출하고 대부분의 잔토석은 현장에 방치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4호에 의하여 하천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사용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에 의하여 저수지준설사업을 시행인가받음으로써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4호,

부칙(1994. 12. 22.)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일(1995. 6. 23.) 이후에는 같은 법 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인가받아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고, 원고가 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더라도

같은 법 제88조 제4호에 의하여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1995. 12. 30.까지 위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준설한 흙이나 폐석 등 잔토석의 대부분을 준설작업장 부근에 방치하거나 매립하였고 그 일부만을 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농어촌정비법 제88조 제4호에 의하여 하천사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1996. 1. 13.까지 준설한 잔토석 중 거의 절반 정도는 반출하고 나머지만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잔토석을 제대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농민이나 도로공사시행자 등 수요자가 객토용이나 성토용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인 1998. 12. 31.까지 계속적으로 잔토석을 반출할 계획이었는데 그 수요가 적어 반출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히 골재채취사업만을 한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