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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확인등

법원 대법원 · 선고 1999.03.09 · 사건번호 98다54113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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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애영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을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3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임야조사령 시행 당시 소외 망 이병찬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그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으며,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 이후 최근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1. 2. 1. 당시 시행중이던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4인의 보증인들로부터 '피고가 1940. 10. 20.경 그의 망부인 김기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5.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는 위 이병찬의 선대의 묘소 2기가 설치되어 있어 6·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위 이병찬이 소외 김동안(일명 김또세)을 산직이로 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반면, 피고의 망부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근처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위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자기 선대의 소유이었다가 일제 때에 피고의 망부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소외 이재만의 말을 근거로 위와 같은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이재만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내용이 모호하고 전후가 엇갈리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이병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후 그 소유권에 어떤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임야의 관리 과정, 보증서의 작성 경위 및 보증 당시 보증인들의 이 사건 임야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