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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1999.01.26 · 사건번호 98도3302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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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오해규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9. 10. 선고 98노1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와

같은 법 제108조 소정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물 등의 손괴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며(

당원 1997. 9. 30. 선고 97누7585 판결 참조), 한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에서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익아파트 단지 주차구역선 내에 주차시켜 놓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부분으로 빼려고 후진하다가 맞은편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파트단지 주차구역선 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충격한 차량은 맞은편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조진의 차량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이미 주차구역선을 벗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조진도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반대편 뒷부분을 먼저 충격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역선 이외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그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역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만약 원심이 주차구역선 밖의 통로부분 역시 도로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것이라면 이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차구역선 내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지만 주변에 상가가 있어 일반인도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닌 피고인도 통로를 이용하여 들어와 이 곳에 차를 주차시킨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장소가 아파트단지 주차구역선 내라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