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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법원 대법원 · 선고 2001.04.13 · 사건번호 2000다28858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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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피상고인】

전금자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상고인】

김상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재 외 4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5. 12. 선고 99나27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망 김운보가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김종태가 상속인과는 관련이 없으면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일정시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보안림편입내역 및 1933년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와 사방사업시행계획서에 김운보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운보는 1958. 5. 10. 실종되어 원고들이 판시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김종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2. 2. 17.부터 김종태가 김만순으로부터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8. 4.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보증서를 작성해 준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김운보의 소유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김운보와 그 가족들이 모두 6·25사변으로 실종되어 김운보와 4촌간인 김종태가 유일한 연고자였기에 편의상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김만순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보증해 주었던 사실, 김종태가 1997. 1. 16. 사망하자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같은 해 4월 29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한편, 보증서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면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 할 것이어서 김종태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들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김종태가 김운보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종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태가 김운보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임야대장에 그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하고, 이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 등기와 이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34. 8. 29.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같은 달 20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고시 제87호로 구 삼림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안림에 편입시키는 고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보안림편입조서에는 같은 해 7월 2일자 조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김운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1999. 3. 9. 선고 98다54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김종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면서 제출된 보증서가 앞서 본 경위로 작성된 것인 이상, 그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김종태가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