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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세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2001.05.08 · 사건번호 2000도5313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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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고인】

정문수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0. 26. 선고 2000노12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락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 전기안전용품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 그 형식승인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관세청 고시 제97-28호(1997. 7. 2.)가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 관세청 고시 제99-40호(1999. 10. 7.)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형식승인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품목에서 이 사건 오락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종전의 형식승인 제도 대신 안전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물류촉진을 도모할 필요성 등 그 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형식승인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안전인증 제도로 대체한 것도 아닐 뿐더러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