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법원 대법원 · 선고 2003.01.10 · 사건번호 2001도4310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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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24. 선고 2000노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일본에서 수입해 온 전자오락기를 동인으로부터 단순히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이 필요한 이 사건 전자오락기를 그 승인 없이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자오락기 판매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매입자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무자료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고 단지 신고한 매입액만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으며,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도 비치·기장하지 않았고, 다만 일일거래장의 형식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왔으나 그것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관서에 제출조차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입·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일일거래장을 폐기 혹은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추정한 이 사건 매출금액과 포탈세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