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 2003.01.24 · 사건번호 2002다42131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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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정보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피상고인】
윤상운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1나55538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8. 9. 11. 선고 98다27463 판결,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등 참조),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정인억이 이 사건 임야들을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피고 윤상운과 윤자천(아래에서는 '피고 윤상운 등'이라고 한다)이 1990. 10.경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김용곤, 문명성, 김인성, 이정하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기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4인 중 김용곤이 이 사건 임야들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이장을 맡았던 관계로 그 소유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는데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보증인 김인성은 김용곤이 이 사건 임야들이 피고 윤상운 등의 소유임이 틀림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정확한 소유관계는 알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보증인 중 이정하는 이 사건 임야들 내에 피고 윤상운 등이 김성환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묘 3-4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뿐 이 사건 임야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은 정인억이 1913. 5. 15.경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임야에 관하여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발급받은 소유권보존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증명서에는 토지의 지번이 아직 부여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위치가 동서남북의 사표(사표)로 특정되어 있고, 면적도 11정 3단 5무 6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41. 6.경 조사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원고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기 파주군 군내면 방목리 산 38, 39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인억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는 정인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보증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현재 소유권보존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인억이 소유권보존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었고, 1941. 6.경 조사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자가 정인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윤상운 등 명의의 소유권보증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의 허위 및 그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조선부동산증명령(1912. 3. 22. 제령 제15호)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설정이나 보존, 이전, 변경 등은 위의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관리가 증명부에 기재를 마친 때에는 증명의 원인 증서 등에 증명번호 등과 증명필의 기재를 한 증명제증(증명제증)을 증명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위의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증명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증명제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정인억이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제증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증명서를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다면 정인억이 이 사건 임야들을 매도하는 등으로 처분한 일이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전증명이나 등기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선부동산증명령 제39조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선부동산등기령(1912. 3. 18. 제령 제9호)은 제1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위의 영의 시행 지역 및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게 되면서 1914. 5. 1. 처음으로 서울 등지에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1918. 7. 1.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에 대하여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이 아니라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선부동산등기령 제7조, 제8조는 위의 영 시행 이전에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한 증명은 위의 영에 의하여 한 등기로 간주하되, 위의 영 시행 이전에 증명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구 증명부의 용지 중 필요한 사항만을 등기부에 이기한 후 그 용지를 폐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1914. 5. 제령 제16호)은 제3조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의 결과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 번호와 면적의 단위에 변경이 생김에 따라 그 등기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의 사항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소관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의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의 결과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 번호와 면적의 단위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등기 또는 증명의 명의인은 등기 또는 증명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3조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제령은 1921. 1. 29. 개정되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임야 또는 토지의 등기에 관하여도 위의 제령이 적용케 되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정인억은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임야 1필지에 대하여 1913. 5. 15. 당시 시행 중이던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증명을 받았는데, 그 후 1918년부터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정인억이 소유권보존증명을 받은 위의 임야는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정인억이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고, 임야조사사업의 시행결과 비로소 분할된 임야들의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사실관계에 1941. 6. 경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증명의 대상이 된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임야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원고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정인억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정인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볼 때, 정인억으로서는 위의 제령 제16호 제5조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 증명을 받은 위의 임야에 대한 증명의 말소를 신청하여 그 증명을 말소시킨 후 그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각 임야들에 대하여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새로 조제된 임야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거나 위의 제령 제16호 제3호에 의하여 이미 증명을 받은 위의 임야에 대하여 분필과 지번의 변경, 면적의 증감 등을 이유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인억으로서는 이미 증명을 받은 위의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을 매도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교부받은 등기제증을 첨부하면 될 뿐 종전의 증명제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정인억이나 원고들이 증명제증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인억이 이 사건 임야들을 처분한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증명을 받은 위의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를 매도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에서 본 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의 등기제증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의 임야에 대한 조선부동산증명령상의 증명제증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야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증명의 대상인 임야가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된 이상 정인억으로서는 그 중 일부를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종전의 증명제증을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장차 나머지 임야를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대비하여 등기관리로부터 종전의 증명제증을 환부받아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남게 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정인억이 이 사건 임야들을 처분한 일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그 소유권보존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의 보증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한 소유권보존증명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