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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법원 대법원 · 선고 2003.05.30 · 사건번호 2003다16047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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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이동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7. 선고 2002나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분양 광고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용지에는 대형 평면주차장(노면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광고하거나 설명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매수하였는데, 위 주차장용지에는 10여 개의 점포를 가진 1층 및 3층의 상가건물이 건축되었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된 피고의 입지 여건에 관한 약정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광고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광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면에 평면주차장 용지가 제공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노외주차장이 반드시 평면주차장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용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이었는데,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이 제12조의2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전용건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전용건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전용건물이 건축되어 그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면 토지가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