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법원 대법원 · 선고 2003.07.11 · 사건번호 2001두8872,8889,8896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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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피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쌍용정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1누267, 274(병합),281(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울산광역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85. 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양면, 서생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온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1997. 8. 30. 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한 다음 같은 해 9. 1.경부터 이를 가동하여 온 사실, 울산광역시는 1999. 4. 7.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공고와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지정고시를 한 사실, 원고는 1976. 4. 27.경 온산국가공업단지 내인 위 온산읍 산암리 360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일련의 석유류 정제시설을 건설하여 가동해 오면서, 그 판시 제1공장(위 산암리 360)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그 지하에 설치된 '암거'를 통하여 바다로 배출하고, 제2공장(온산읍 방도리 20)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구거인, 이들 두 공장 사이에 있는 '학남천'을 통하여 바다로 배출해 온 사실, 원고는 1999. 이전에 국도 31호선과 제1공장의 후문을 연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소유인 위 산암리 227-3 토지 상에 도로의 연결공사를 하면서 바닷가 쪽으로부터 위 공장 폐수처리장 저류지까지 위 토지 및 도로 지하에 길이 35m, 높이 2m, 폭 4m 정도의 암거를 설치한 사실, 그 이래 원고가 위 암거 내 준설, 주변정비 등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광역시 등은 그 동안 이를 관리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위 학남천은 원래 온산읍 학남리 소재 거남산에서 시작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 이 사건 제1, 2공장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 자연하천이었던 사실, 원고가 1988. 7.경 온산국가공업단지 회남단지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원고의 사업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위 학남천을 길이 2.5km, 폭 7m, 높이 4-8m 정도의 인공하천으로 정비하면서 양쪽에 높이 2m 정도의 석축을 설치하여 1994. 12. 30. 국가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켰는데, 공부상으로는 위 방도리 26 구거 18,517.5㎡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공하천 조성 이후 그 노면을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 공장 부근 일대의 학남천을 관리해 온 반면에, 울산광역시 등은 그 동안 이를 관리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위 암거와 학남천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고, 그 일대를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암거 및 학남천은 울산광역시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실오인, 이유불비, 논리비약, 이유모순, 하수도법상의 공공하수도 및 배수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법 제21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 제32조 소정의 원인자부담금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만한 법 또는 다른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은, 공공하수도 사용관계는 이른바, '공기업 이용관계'로서 원칙적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같은 이용대가 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가 그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하수배출자가 배수구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몰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하수도 사용료 채권이 사법상의 채권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가 그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