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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 2003.09.05 · 사건번호 2002다19162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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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장흥이씨총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피고,피상고인】

창원황씨도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2. 27. 선고 2001나4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주문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한 임야지적조서의 '구별'란에는 인접 토지가 사유(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원고 종중원인 이종염의 주소 및 씨명과 이진익, 이종의의 씨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볼 때, 사유, 연고림, 대부지의 경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원고 종중원인 이종염, 이진익, 이종의의 씨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는 연고림이나 대부지로서 이들이 단순한 점유자 또는 관계자의 지위에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가 작성한 '소화 12(1937)년도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제2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사업설계설명서의 '임야지적관계'란에는 사방사업대상토지인 123필지 토지 전체가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위 임야지적조서 상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구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작성자가 착오로 '〃'표시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1937. 당시 임야에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조선사방사업령, 동 시행규칙 및 사방사업실시수속의 규정들에 의하면, 임야지적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를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당시 이 사건 각 임야를 위 이종염 등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위 임야지적조서 상의 구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임야는 연고림이나 대부지로서 위 이종염 등이 단순한 점유자 또는 관계자의 지위에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54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임야에 원고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위 특별조치법상 요구되는 보증서 이외에 따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이우준, 안성호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황수로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종중원인 망 황유성 등이 이 사건 각 임야가 피고 종중 소유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장차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다면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종중원인 이종염 등이 1937.경 이 사건 각 임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