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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김성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합병된 고령농지개량조합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0. 19. 선고 99나5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에 합병된 고려농지개량조합(아래에서는 '조합'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저수지 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옥계고령토광산의 광업권을 수용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의취득하였으므로, 수용 또는 사용 등의 강제력의 발동을 전제로 하는
농어촌정비법(1997. 1. 13. 법률 제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은 그 손실보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손실보상의 재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되었음) 제6장의 각 조항도 역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이 사건 저수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감구에 합의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18㏊를 제외한 나머지 광구 부분의 손실에 대하여 위의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그 판단은 피고가 위의 나머지 광구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보상절차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채 저수지 건설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임이 분명하고,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전(전)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95가합13856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 공사의 사업시행자이었기에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6조에 의하여 그 공사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더구나 원고와 조합 사이에 그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이 협의취득한 광업권 이외의 광업권, 즉 이 사건 저수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감구에 합의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18㏊를 제외한 나머지 광구 부분에 관한 광업권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근거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그 법원은 1995. 10. 10.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광구 부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사이에 협의매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게 재결신청이나 잔여지의 수용 또는 매수청구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기업자인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와 조합간의 제소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손실보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도 원고가 전 소송에서 주장한 광구 부분에 대한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전 소송에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였거나 전 소송과 다른 소송요건, 즉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당원에 민사재판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르니, 전 소송의 청구원인은 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 소송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으로 그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저수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감구에 합의한 18㏊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광산개발 불능지역인 63㏊(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구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1998. 10. 14. 준비서면(소송기록 170쪽), 1999. 4. 28. 준비서면(소송기록 502쪽)}, 원심에 이르러 "피고의 위 저수지공사로 인하여 상호협의취득된 나머지 광구 부분에 대하여는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하여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음{2001. 5. 25. 준비서면(소송기록 1140쪽)}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의 청구원인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됨, 아래에서는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광구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 소송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가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 것은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원인을 오인하였거나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 중의 증거들을 대조해 본즉, 이 사건 광구 부분에 대한 광산개발이 이 사건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하여 그 광산개발을 제한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광구 부분에서의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만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채용될 수 없는 김영배와 윤용덕의 감정 결과 외에는 실제로 위의 저수지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구 부분에 대한 광산개발이 제한되었다거나 그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신청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불허되어 그 광산개발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조사한 증거인 감정인 정교철의 감정 결과에 따른즉, 이 사건 광구 부분 중 장마시 자주 파손되는 지역의 수계 윗부분 임도 및 경사가 급한 곳에서의 산사태, 도로파손 등만 잘 관리된다면 실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광구 부분에서의 광산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저수지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그 광구 부분에 대한 광산개발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가 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광구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