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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해운대그랜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0. 선고 2002누49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용료의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원고의 대응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상의 각 해당 급수장치에 사용한 상·하수도의 양과 ㎥당 사용요금 등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원고에게 고지한 상수도업종적용변경사항알림 등을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고지서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수도법 제23조,
수도법시행령 제25조,
하수도법 제21조,
하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수돗물의 요금이나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2001. 2. 15. 조례 제3688호) 및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0. 11. 30.자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업종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정하면서 목욕탕 영업자들에 대한 급수 등을 욕탕용 1종과 욕탕용 2종으로 구분하고 욕탕용 1종은 대중목욕탕업(국세청 과세표준분류 기준)으로, 욕탕용 2종은 사우나탕업 및 증기식탕업(국세청 과세표준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그 요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조례가 그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급수 등에 대한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고급사우나탕의 입욕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견지에서 국세청 과세표준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고급사우나탕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대중목욕탕에 비하여 고율의 사용료를 책정하였다고 하여 상·하수도요금의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한 것이 아니라거나 자유경제원리에 반하여 헌법정신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위 각 조례상의 국세청 과세표준분류 기준은 국세청 표준소득률표의 분류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을 제8호증의 3으로 제출되어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