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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이순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2. 선고 2002누82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의제대상이 되는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누190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3, 4, 5점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이,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는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부지면적이 57,661㎡에 불과하여 25만㎡ 이상의 면적을 대상사업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구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일련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 밖의 토지의 소유자 등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하여 위 근거 법규에 이들의 개별적ㆍ구체적ㆍ직접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전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변함 없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유지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구체적ㆍ직접적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경제적 이익 내지 교통 편익은 위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ㆍ구체적ㆍ직접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