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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권자,피상고인】
협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채무자,상고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2인)
【채무자보조참가인】
공항컨설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13. 선고 2002카합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공항공단은 2001. 12. 13. 대구 국제공항 청소, 주차장, 탑승교 위탁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 이내 청소 또는 유료주차장 부문 용역수행실적이 있고 과업설명에 참가한 업체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한국공항공단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한국공항공단이 입찰참가자들의 열람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의 분야 및 배점은 수행능력 40점(이행실적 30점 +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60점, 합계 100점이고,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과 배점은 당해 용역의 기준금액(청소용역의 경우 285,000,000원, 주차장용역의 경우 95,000,000원)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이행실적비율이 200% 이상이면 30점, 140% 이상이면 25점, 80% 이상이면 20점, 20% 이상이면 15점을 부여하고, 당해 용역의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은 200% 이상이면 15점, 140% 이상이면 12점, 80% 이상이면 9점, 20% 이상이면 6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용역'인 청소용역은 '공항, 항만 및 운송관련터미널(철도, 버스, 지하철) 청소용역'으로, '유사용역'인 청소용역은 '공장,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한 청소용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채권자는 2001. 12. 22. 실시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1,139,823,265원에 응찰하여 1순위의 저가입찰자가 되었고, 주식회사 상명환경이 2순위,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가 3순위, 보조참가인이 4순위의 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 이후 위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적격심사신청을 포기하고 나머지 세 업체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채권자는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부산공항서비스 지점과, 그 다음날부터 2001. 11. 30.까지 사이에는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주식회사 부산지점과 사이에 각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공항 내의 아시아나항공이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승인을 받아 점유ㆍ사용하던 ① 국제선 여객터미널에 있는 운송사무실, 안내ㆍ발권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 출국안내 카운터, 귀빈실, 탑승 카운터, 유리창, ② 국제선 화물터미널에 있는 운송사무실, 유리창, ③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있는 운송사무실, 도착사무실, 승무원대기실, 출발안내 카운터, 탑승카운터, 체크인 발권 카운터, 강의실, 통신실, 학과장실, 화장실, 유리창, ④ 국내선화물터미널에 있는 화물 카운터, 유리창, ⑤ 항공기지원건물에 있는 운항관리실, 승무원대기실, 정비사무실, 시설관리실, 화장실, 유리창, 계단, 장비수리소, 탈의실, 휴게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고(이하 위 청소용역 이행실적을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이라 한다), 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위 용역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공항공단에 제출하였는데,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이 당해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실적의 평점이 30점이 되어 총평점은 85.1점이 된다.
(5) 한국공항공단은 2001. 12. 29. 위 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총평점을, 채권자 82.1점(이행실적 27점, 경영상태 9점, 입찰가격 45.1점, 신인도 1점), 주식회사 상명환경 69.3점(이행실적 15점, 경영상태 9점, 입찰가격 45.3점), 보조참가인 86.5점(이행실적 30점, 경영상태 9점, 입찰가격 46.5점, 신인도 1점)으로 채점하고, 채권자와 주식회사 상명환경은 8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입찰부적격자로 처리하고, 85점 이상을 얻은 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6) 채권자는 2001. 12. 31.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적격심사의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공항공단은 2002. 1. 3. 이 사건 용역의 목적은 단순히 공항 내 항공사 사무실 청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항시설 청소를 위한 것인데, 채권자의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은 공항시설이 아닌 공항의 항공사 사무실 내부 청소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용역' 이행실적이 아닌 '유사용역' 이행실적에 해당하므로 입찰부적격판정을 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7) 한국공항공단은 2001. 12. 31. 낙찰자로 결정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있다.
나. 이어서 원심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1) 한국공항공단은 구 한국공항공단법(2002. 1. 14. 법률 제660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건설ㆍ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계처리, 계약체결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재정경제부령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다.
(2)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항공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을 말한다."라고, 제2호에서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의 여객청사·화물청사·활주로·계류장·항공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과 주거장등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라고,
항공법 제2조 제6호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제1호 (나)목},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제1호 (사)목},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제2호 (가)목},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제2호 (라)목} 등을 들고 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라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제2항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정부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제13조 제1항은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제20조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인 청소용역을 '공항' 청소용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한국공항공단이나 불특정 일반인이 점유ㆍ사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개별 항공사가 점유ㆍ사용하는 시설도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에는 개별 항공사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이 당해 용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한국공항공단의 과업지시서가 명시한 이 사건 용역 중 청소용역의 대상에는 한국공항공단이 사용하는 사무실 외에, 대합실, 주차장, 계류장, 탑승교, 구내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 항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항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여객이나 화물취급자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 있고, 항만, 버스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에 대한 청소용역은 당해 용역으로 인정되지만 그 곳에는 주차장, 계류장, 탑승교, 구내도로와 같은 시설이 없을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청소용역 수행금액이 청소용역 기준금액의 20%(= 57,000,000원)인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당해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유사용역 이행실적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공항공단은 평소 공항시설 중 자신이 점유ㆍ사용하는 넓은 면적에 대한 청소용역을 일괄하여 발주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은 한국공항공단이 점유ㆍ사용하는 넓은 면적의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개별 항공사가 점유ㆍ사용하는 좁은 면적의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불문하고 모두 당해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일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 중 한국공항공단이 점유ㆍ사용하는 시설을 청소한 실적만을 당해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공항공단과 거래하던 기존의 청소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찰이 되는 점(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만점이 30점인 반면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만점이 15점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이 말하는 당해 용역이란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가 정한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말하고 위 공항시설에는 한국공항공단이 점유ㆍ사용하는 공항시설 외에도 개별 항공사가 점유ㆍ사용하는 공항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한국공항공단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부산공항 내의 공항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고, 채권자의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은 아시아나항공이 점유ㆍ사용하던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실적으로서 당해 용역 이행실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런데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한국공항공단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한국공항공단으로서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85점 이상(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이 당해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행실적의 평점이 30점이 되어 총평점이 85.1점이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을 획득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채권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낙찰자예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평소 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단 대구지사장으로서는 채권자의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이 '공항 청소용역' 즉 '당해 용역'의 이행실적에 해당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입찰부적격자로 처리하고 채권자보다 고가로 입찰한 보조참가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도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낙찰자예정자인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가 되어 채무자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낙찰자예정자 지위의 확인 및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거기서 승소하기 전에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인데, 만일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을 공급받도록 허용한다면 이미 이행된 청소용역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낙찰자예정자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용역기간 3년 중 이미 보조참가인이 이행하여 버린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와 사이에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가사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용역의 이행실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차 채무자가 실시하는 전국의 각 공항의 위탁용역의 입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채무자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한국공항공단이 정부투자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한국공항공단이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의 규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인데, 한국공항공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한국공항공단은 건설교통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보이므로(채권자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신청원인에서 한국공항공단이 정부출연기관임이라고 인정하다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면서 비로소 별다른 근거 없이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이 한국공항공단을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한국공항공단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정부의 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한국공항공단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이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정부의 계약관련 법령 등을 적용한 것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입찰절차 및 계약은 한국공항공단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그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계약관련법령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한국공항공단이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한국공항공단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9조), 한국공항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위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3조), 이러한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한국공항공단이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공항공단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담당자가 입찰절차에서 위 규정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한 규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1. 15.자 2001마3373 결정,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한국공항공단의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에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분야로 정하고 있는 이행실적 중 당해 용역은 '공항, 항만 및 운송관련터미널(철도, 버스, 지하철) 청소용역'으로만 되어 있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대구공항 여객청사 내 각종 시설물 및 주차장, 계류장 등 전체 공항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 등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가 위와 같이 전체 공항시설에 대한 청소용역 수행능력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 선호된다고 할 것이고, 한국공항공단의 당해 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도 과거의 수행실적을 파악하여 거기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용역의 청소범위는 대구 국제공항의 전체시설인 대합실 15,519.49㎡, 사무실 925.22㎡, 화장실 1, 2, 3층 합계 575.18㎡, 탑승교 291㎡, 쓰레기통 40개, 유리창(내, 외부) 1,403㎡, 청사외벽 및 유리 644㎡, 흡연실 칸막이 197.14㎡,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10기, 복도 및 계단 2,106.88㎡, 주차장 24,530㎡, 녹지대 62,647㎡, 전면보도 1,514㎡, 구내도로·계류장 45,712㎡ 등으로 구역이 다양하고 면적도 넓은 데에 반하여, 채권자의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은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여객청사 내 각 대합실 및 복도, 화장실 등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이 영업 및 항공기 운항 등을 목적으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임차한 발권 및 수하물카운터 앞 부분 259㎡, 각 사무실 717㎡, 화장실 31.9㎡, 유리창 1,250㎡, 기타 청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④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은 공항 전체시설에 대한 이행실적이 아니라 공항 전체시설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이행실적이고,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과 같은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장,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특별하게 더 요구되는 인력, 장비, 기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소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우연히 공항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과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유사용역'인 청소용역, 즉 '공장,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한 청소용역'의 이행실적을 구별짓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 공항시설의 청소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한국공항공단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을 당해 용역이 아닌 유사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공항공단이 적격심사에서 채권자의 아시아나항공청소실적을 당해 용역 이행실적이 아닌 유사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낙찰자의 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을 인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한국공항공단의 입찰계약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