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유권확인등
법원 대법원 · 선고 2004.10.28 · 사건번호 2004다41736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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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양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566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실효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소유자복구등록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복구등록결정만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의 명의로 복구결정이 있었다거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에 진실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의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을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면 충분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등록말소나 소유자등록의 회복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541 판결,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 명의의 말소와 원고와 양재형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등록의 효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