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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실보상금

법원 대법원 · 선고 2004.12.09 · 사건번호 2001다8127 · 판결 유형 판결 · 공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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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이한수 외 16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황도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93나819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제2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같은 내역표 제3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같은 내역표 상고가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27.부터 2000. 1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같은 내역표 제4, 5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내역표 파기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별지 내역표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상고 및 같은 내역표 제5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내역표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별지 내역표 제2 내지 5기재 원고란 기재 원고들(같은 내역표 원고 번호 79-1 내지 3 원고들 제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같은 내역표 원고 번호 79-1 내지 3 원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3 등기상황표 (4)항 '64. 6. 1. 당시 등기명의'란이 공란으로 된 각 해당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35.경 조선총독부가 한강 본류 좌안에 양천제를 축조함으로써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게 되어 제외지로 된 사실, 1964. 6. 1. 건설부장관은 건설부 고시 제897호로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양천제의 제외지를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이하 '구 하천법'이라 부른다)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하였는데, 위 제1토지들은 위 건설부 고시 당시인 1964. 6. 1. 당시 사유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하 편의상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이하 '신 하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위 개정 하천법 부칙 시행 전까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구 하천법에 따른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들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포함된 제외지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해석으로 이 사건 제1토지들을

특조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 토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개정 특별조치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구 하천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신 하천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제3조에서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구 하천법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이 사건 제1토지도

개정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정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 특별조치법이 이와 같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는 특별조치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유수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제외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토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공포 시행된 개정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결과적으로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원고 이선배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그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하천보상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 원고를 그 해당 토지에 대한 단독보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범위를 넘어 단독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손실보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내역표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같은 내역표 제5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하천보상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 3627, 3634 판결 참조). 그리고

하천보상규정 제10조가 '보상을 위한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라고 규정하였음에 반하여

특별조치법 제6조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라고 규정하여 '보상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으나, 위

특별조치법 제6조는

하천보상규정 제10조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인 특별조치법에 그대로 옮겨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하천보상규정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제정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도

하천보상규정 제10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들의 평가를 의뢰한 무렵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 무렵의 손실보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기준일을 잘못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제2 내지 4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같은 내역표 제5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같은 내역표 '파기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같은 내역표 제2 내지 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같은 내역표 제2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같은 내역표 제3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내역표 '상고가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27.부터 2000. 1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같은 내역표 제4, 5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내역표 '파기 대상 부동산'(다만, 같은 내역표 제4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구한 바에 따름)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같은 내역표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같은 내역표 제5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같은 내역표 제1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